“프랑스는 1914년 소득세를 도입하였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프랑스의 소득세도입은 1789년 시민혁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프랑스의 1789년의 시민혁명은 앙시앵 레짐에 대한 도전이었다. 혁명 이전의 절대왕정체제는 1,2신분의 특권의 독점으로 요약된다.
구체제하에서 1신분(고위성직자)과 2신분(귀족)이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였는데, 이들은 세금을 면제받고 관직을 독점하였다. 98%의 평민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였지만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었다. 평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3부회는 175년 동안 소집되지 않았다.
평민의 불만은 과중되는 세금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프랑스의 재정은 왕실의 과도한 지출과 프랑스의 미국 독립전쟁 참전으로 파산직전에 몰렸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평민에 대한 세금은 더욱 무거워져 갔다.
세금에 대한 불만은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의 단초가 된다. 루이16세는 세금에 대한 평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특권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재정개혁을 단행한다.
특권층이 개혁안에 강력히 저항하는 가운데, 개혁안을 둘러싼 삼부회가 소집되었다. 하지만 특권층과 평민간의 표결방식의 차이로 삼부회는 결렬된다.
평민들은 국민회의를 구성하고 1789년 7월9일 제헌의회를 선포한다. 이후 왕당파가 헌법제정의회의 무력탄압을 기도하자, 파리민중들은 7월14일 바스티유감옥을 습격한다.
프랑스 혁명은 절대왕권과 개인의 자유사이의 갈등의 폭발이었다. 프랑스혁명의 논리를 제공한 루소는 “어떤 인간도 자기와 같은 인간에 대해 자연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힘은 어떤 권리도 만들어 내지 않으므로 계약만이 인간 상호간의 정당한 모든 권위의 기초로 남는다.”며 인간의 자유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왕과 백성의 관계는 복종의 관계가 아닌 계약의 관계”라고 지적한다.
국민회의는 8월4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채택한다. 이 선언은 인간의 자유, 권력분립, 평등으로 구분된다. 이 선언에 의하면, 인간은 권리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제1조), 권력은 분립되며(제16조), 법률은 만인에 대해 평등해야한다(제16조).
시민혁명 발발 이후 국민제헌의회는 1790년 소득세를 도입하였다.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은 1신분인 성직자와 2신분인 귀족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문제였다. 하지만 소득의 1/4를 납부하도록 한 소득세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프랑스는 이후 소득세 없이 나라 살림을 꾸려나갔다. 하지만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자, 프랑스 정부는 1914년에 결국 소득세를 부활시켰다. 그 후 소득세는 프랑스의 주요 세원이 된다.
◆프랑스 납부세액 계산-가족분할 계수
프랑스 소득세의 특징은 소득분할방식의 채택이다.
소득분할방식은 가족 분할제이다. 이 제도는 가족분할계수를 사용한다.
과표는 가족소득을 합한 금액을 가족 분할계수로 나눈 금액이다. 이 과표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된다. 다시 산출세액에 분할계수를 곱하면 납부세액이 계산된다.
가족분할계수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독신자의 경우 1단위, 부부는 2단위, 부부 및 자녀한명은 2.5단위, 부부 및 두 명의 자녀는 3단위, 부부 및 세 명의 자녀는 4단위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독신보다 부부가, 무자녀보다 다자녀의 가족이 더욱 높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가족 구성원이 많을 수 록 세율의 누진도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과거 프랑스가 직면했던 저 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안창남(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김완석외,(2016), 「소득세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