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남북전쟁(1862~1871)때 일시적으로 소득세를 도입하였고, 1913년 수정헌법 제16조가 채택된 이후 항구적 세제로 정착하였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 이러한 공평성의 이념이 미국소득세 정착의 논리이다.
미국 소득세의 도입은 영국의 경우처럼 전쟁에서 비롯되었다. 1861년 남북전쟁이 터지자, 북군정부는 비상재정에 충당하기 위해 소득세제를 도입한다. 과세대상은 철도회사에서 받는 배당과 이자, 금융기관의 이자, 공무원 보수등이었다. 이러한 소득의 일정금액을 넘는 금액에 3%~5%의 세율이 부과되었다. 이후 소득세는 전쟁 후에 폐지된다.
소득세는 1894년 공평이념 하에 재도입된다. 당시 주요 세금이었던 관세는 ‘수입품을 쓰는 사람 모두에게 세 부담을 지우는 세금’, ‘사람의 富가 아니라 필요에 물리는 세금’이라는 비판이 공감을 얻게 된다. 이에 미국정부는 관세를 낮추고 소득세를 도입한다.
하지만 소득세는 이듬해 폐지된다. 미국대법원이 소득세제를 위헌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판결은 소득세제가 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계급세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법원의 보수 성향을 반영한 결과였다.
계급입법이라 매도당하는 소득세제를 살리는 방법은 헌법을 바꾸는 것이었다.
십 수 년 후 1909년 민주당의 주도하에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헌법개정안이 발의되고, 1913년 마침내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바로 이어 소득세가 1913년 입법화된다.
결국 미국의 소득세제 도입과정은 ‘정의는 올바른 제도위에 세워진다’라는 교훈을 준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이창희(2016), 「세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