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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제도와 경제성장] 비정규직과 경제민주화 - 경제의 소득 회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8,9일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전투표 가능, 신고 불필요




198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더글러스 노스는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제도에 주목한다. 그는 성장의 요인으로 불리는 기술혁신, 자본 축적등은  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성장 그 자체 혹은 성장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그는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배경에 주목한다. 왜 어떤 나라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유럽은 기술혁신이 왕성하게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는 막스베버가 제기한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룬 셈이다. 

베버는 경제발전을 청교도들의 경제윤리에서 찾은 반면, 노스는 효율적인 경제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노스는 한 사회가 효율적인 제도를 얼마나 만들어내는가에 경제성장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경제제도란? 

효율적인 경제제도란 무엇일까? 이는 개인적인 편익이 사회적인 편익에 근접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 두 편익들의 일치를 위한 사회적 유인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개인의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다를 수도 있다. 이는 주로 개인이 창출한 부가가치 만큼의 편익을 얻지 못하였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개인 A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일부가 B에게 빼앗긴다면, 이를 뺏은 B는 플러스 편익을 얻게 된다. 이 경우 사회적 편익은 A의 마이너스 편익과 B의 플러스 편익의 합으로 결국 제로가 된다.  이로 인해 개인의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김승욱)

따라서 효율적 경제제도란 개인은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만큼의 보상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개인의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일치하게 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결국 노스는 개인의 노력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가 효율적 경제제도이며, 이러한 제도가 경제성장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 비효율적인 제도

실제로 비효율적인 제도가 경제성장을 방해한 예를 들어보자. 멀리 갈 것도 없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원인이 조선의 비효율적인 제도와 연결될 수 있다. 

조선의 양반과 천민이라는 불평등한 인간 차별 제도, 士農工商라는 비생산적인 계급 구조 등이 경제성과를 빈약하게 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두석) 

조선에서 사람은 대우와 처우에서 계급으로 차별되었다.  양반 외 평민과 천민들은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였고,  노동 생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처우도 받지 못하였다.  

商工農士가 아니라 士農工商라는 계급차별로, 생산의 주체인 상인과 기술자를 천시 하였다. 사회의 지도층인 선비(士)는 노동을 멀리하고, 논어 맹자만 읊조렸다.  
이처럼 양반 선비들은 무임승차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평민과 천민들이 노동한 대가의 일부를  빼앗아 살아나가는 자들이었다. 이러니 개인의 편익과 사회의 편익이 일치할 리 만무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비효율적인 제도는 조선의 경제성장의 걸림돌도 자리하였고, 경제적 빈약함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동인이 되었다.  


◆비정규직 -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소득 양극화
 
비효율적인 제도는 현대에도 고스란히 잔존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이란 형태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 비정규직은 계약직으로 일하는 기간제 근로, 비전형 근로인 단시간 근로· 파견용역근로등을 말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생산성은 증가하여도 실질임금은 상승하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김유선)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에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외환위기 직전에 비해 MB정부 때 크게 떨어졌다. 

1991년 제조업 인건비 비중은 14.0%를 정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에는 12.9%로 하락하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김대중정부(1998~2002)때 9.8%로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2003~us 2008)때 10.0%로 높아진 후, MB정부(2009~2012)때 8.6%로 다시 떨어졌다. 

이처럼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자  노동소득분배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다. 

임금노동자는 1996년 1,320만명에서 2012년 1,771만명으로 450만명 증가 했지만,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다. 1996년 62.6%에서 2012년 59.7%로 하락하였다. 이는 국민소득에서 영업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의미이다.

피용자보수에 자영업자 보수를 포함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할 때 ,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폭은 더욱 가파르다. 피용자보수에 가계영업잉여를 가산하여 계산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84.2%에서 2012년 72.0%로 12.2%p하락하였다. 

반면 기업의 소득인 영업잉여의 증가를 가늠할 수 있는 10대 사내 유보금은 2009년 288조원에서 2013년 522조원으로 4년 만에 234조원 증가하였다. 

하지만 10대 재벌의 설비투자는 2009년 26조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20조원(-70%)감소하였다. 이처럼 사내유보의 상당액이 설비투자로 유입되지 못하고 기업의 비생산적인 분야 등에 투자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내유보금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부가가치에 못 미치는 정규직 임금인상, 골목상권 붕괴와 자영업자의 몰락, 하도급단가 후려치기, 법인세 인하등의 재벌 감세가 거대 재벌의 이윤을 증가시켰다. (김유선)

결국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도 성장에 상응하지 못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자영업자가 몰락하자,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 것이다. 여기에 법인세 인하가 더해져,  10대 재벌의 사내유보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였다.  사내유보증가에 비해 사내유보에 의한 설비투자의 증가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여기에 소득집중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상위 1%소득은 1995년 6.9%에서 2012년 12.2%로 5.3%p 증가했고, 상위 5%소득은 19.2%에서 30.1%로 10.9%증가하였다. 상위 10%소득은 29.2%에서 44.9%로 15.7%증가하였다. 

결국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소득 양극화는 서민들의 소비여력을 낮추어, 경제의 소득 순환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서민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오히려 기업과 고소득계층 이익이 증가한 결과, 소비는 증가하지 못하여 ‘재고 감소→ 생산증가→ 소득증가→ 투자증가’라는 경제회로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의 소득 회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경제의 소득 회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제도학파들의 주장처럼  효율적인 경제제도가 마련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개인의 편익과 사회적 이익이 일치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제도는 경제민주화의 영역이다.   

먼저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에 상응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현재 50% 수준에서 4년 후 20% 수준으로 줄이는 20대 총선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일가치 노동·동일 임금·동일 처우라는 이른바 '3동(同) 원칙'을 비정규직 차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재벌 그룹 비정규직부터 상시 지속적 일자리의 직접고용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김유선)

2014년 기준으로 10대 재벌 노동자 120만명 중 비정규직은 43만명(36.3%)이며, 이중 기간제등 직접고용은 7만명(6.1%), 사내하청등 간접고용은 36만명(30.2%)이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재벌의 업무무관자산이나 금융자산등에 투자된 사내유보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견근로자 법안의 개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정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소득(연봉 5600만 원 선)관리직 전문직, 뿌리 산업(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파견법 개정은 장기근속 노동자들에게 ‘파견으로 돌리겠다’는 압력을 가해 임금을 삭감하거나 조기 퇴출을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민노총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사내하청근로자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내하청이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공정을 도급받아 생산공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내하청은 사용업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근로자만 파견업체로부터 받아 사용하는 근로자파견제와는 다르다.

사내하청 근로자는 파견제의 근로자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 사내하청근로자는 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 근로자는 2년 초과 근무 할 경우,  원도급업체(사용업체)는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원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반면 사내하청근로자는 원도급업체에서 2년 초과 근무하여도 해당 업체의 정규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내하청은 일종의 불법파견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결국 효율적인 제도 마련은 한마디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성안한다는 의미와 연결된다. 비정규직의 소득 향상,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사내하청문제의 해소등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이는 경제의 소득회로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경제제도의 정착은 경제성장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  


◆ 8,9일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전투표 가능, 신고 불필요 

효율적인 경제제도는 재벌들에게 이를 호소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식적 제도인 법률의 입법화만이 효율적 경제제도 마련의 유일한 방법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대 총선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경제의 소득회로를 순환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반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공적인 영역인 투표에  참여하여, 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한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고 경제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 투표하기 힘든 유권자들은 8,9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거주지 근처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위해 신고는 불필요하다.   


<참고문헌>
강두석(2014), 「신제도경제학원론」 
유동운(1999), 「신제도주의 경제학」 
김승욱(2015), 「제도의 힘 : 신제도주의 경제사 시각에서 본 국가의 흥망」
김유선(2015),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KLSI 이슈페이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