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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 출산율제고 정책과 배치돼

세액공제로의 전환의 문제점은?

내년 2월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소득공제방식이 적용되던 항목들이 대거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수준에 걸맞은 세부담을 목표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으나, 이 제도개선이 소득재분배를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이 저출산 개선 정책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종전에 13월의 보너스로 인식되던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의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소득자들의 세원누락과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근로소득자들도 적지 않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의 종합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세수증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정확충은 비과세 감면의 정비 및 지하경제 양성화등으로 달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 세액공제의 특징

지난해 말 소득세의  종합소득공제제도와 관련, 다수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주요 내용은  인적공제의  6세 이하 자녀공제, 출산공제 그리고 다자녀공제등을 자녀세액공제로 일괄 통합하였다. 공제제도 내용은 자녀 2명까지 1명당 15만원, 3명 이상 부터는 30만원의 기본공제에 두명을 초과하는 경우 한 명 당 20만원이 추가공제 된다. 

연금저축(12%)과  종전에 특별소득공제였던 보장성보험료(12%), 교육비(15%), 의료비(15%), 기부금(15, 25%)도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 소득재분배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유를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부담구조로 전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과세 형평성

이는 과세형평성을 강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비공제가 모두 동일해도, 고세율과 저세율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38% 고소득자는 38만원의 절세가 가능하나, 15% 소득자는 15만원만을 돌려받는다. 

이처럼 이 소득공제제도는  세 부담이 소득에 역진적이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그나마 이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편이 된다. 세율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부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소득재분배 

하지만 정교수는 소득재분배의 차원에서 이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저소득층은 종전보다 세 부담이 감소해야하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증가해야 한다. 또한 중산층의 세 부담은 종전과 다름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세법에는 세액공제율이 12% 혹은 15%가 적용되어, 세율 15%가 적용되는 과표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의 소득자들은 대체로 종전제도와 세액공제제도가 무차별한 반면, 24%· 35% · 38%적용구간의 소득자들은  종전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줄거나, 추가 납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중산층으로 구분되는 24%구간의 소득자들이 종전과 세부담면에서  변동이 없도록 하고, 15%이하구간의 소득자들이 종전보다 혜택이  커져야 한다.
 
이럴 경우, 저소득층은 돌려받는 금액이 종전보다 커지게 되고, 고세율층은 돌려받는 금액이 적어지게 된다. 

정교수가 중산층을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의  소득자로 규정한 것은  중산층을 월수 500만원이상, 은행잔고 1억원이상, 30평대아파트보유등을 기준으로 한 결과이다. 소득과 자산 모두를 고려할 경우 연수는 6,500만원수준이 된다. 그리고 이의 근로소득금액은 5,200만원이다. 이 금액의 구간이 4,600만원~8800만원구간으로 세율이 24%가 적용 된다. 

결국 정부가 응능부담의 원칙에 소득재분배까지 고려하여 세액공제율을 결정하여야 하나, 국고주의라는 목표 하에  세액공제율을 12% 혹은 15%로 대폭 낮추었다. 이는 과세형평성이란 명분하에  세수증대의 필요성이 높아 진 것이다.

따라서 세액공제율을 24%로 상향조정한다면, 15%와 6%의 구간소득자들은  종전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게 되고, 35%와 38%구간 소득자는 부담이 늘게 된다.

현재는 세액공제율이 의료비 교육비는  15%,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된다. 기부금은 15%(3천만초과에 대해 25%)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4%로 인상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중산층은 세 부담의  변화가 없게 된다. 


◆ 출산율 제고 조세정책 필요

자녀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정부의 출산정책과도 모순된다. 

종전의 자녀관련 공제제도인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 출산·입양 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모두 폐지되고 일괄하여 자녀세액공제로 일괄 전환하였다. 

6세이하 자녀추가공제는 1명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였다.  출산공제는 1명당 200만원 공제이다.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3명인 경우는 기본 2명에   100만 공제와  추가 한명 당 2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여 총 300만원을 공제해주었다. 

그러나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1명인  경우, 1명당 15만원을 세액공제해주고, 2명에는 30만원, 3명이상인 경우 기본3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이를 테면 6,500만원인 근로자가 자녀가 두 명이 있다고 하자. 종전에는 6세 이하 자녀공제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에 100만원을 합한 금액인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는  24%가 적용되어 절세효과는 720,000만원이다. 그러나 세액공제인 경우, 돌려받는 금액은 2명에 30만원이다.  종전에 비해 약 42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정부의 출산율제고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물론 자녀장려세제가 시행되면 이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도 있다. 자녀장려세제는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적용 요건은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4천만원이하, 재산 1억4천만 원 이하, 무주택 혹은 1세대 1주택 등의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한다.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등

정교수는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와 연금저축은 성격상 동일함에도 조세혜택을 달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나, 소기업공제는  여전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25만원 납입하여 연300만원 불입할 경우 절세 효과는 과표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의 세율15%소득자는 450,000만원을, 4600만원~8800만원 이하구간의 24%소득자는 750,000만원 정도를 돌려받는다.  반면 연금저축의 경우는 불입액의 12%가 세액공제되어, 구간과 무관하게 360,000만원을 돌려받는다. 24%구간만 비교해도, 소기업공제가 390,000만원 유리하다.

따라서 소기업 공제부금의 경우도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기부금의 경우,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여전히 소득공제로 남아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모두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우리사조조합기부금의 경우는 종전대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기부금의 경우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공익성이 큰 것은 법정기부금인데, 이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보다 불리하게 취급받고 있다는 모순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도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