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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2014 세제 개편 ] 소득세 - 주요 개정세법

지난 2일 예산부수 법률안에 해당하는  세법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대상 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등이다.  

소득세 개정과 관련하여,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소득자의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예산안 상정 시한인  2일 까지 도입 논란에 휩싸인  법안이었다. 

찬성론자들은 이 법의 시행으로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동시에 배당의 증대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로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론적인 접근법으로 배당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귀속법인세를 현재 11%에서 실제 적용된  법인세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 법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연히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으로 규정하였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인  주주들은 대개가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고 있어,  배당소득이  25% 분리 과세되면 이 고소득자들은 대폭 감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소액 주택임대소득자는 14~16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은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이다. 

또한 고령층과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 종합저축의 납입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게 된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도 공제 대상이 된다.  최대 7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는 2년 연장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14년 7월 ~ 15년 6월 사용분)이 13년 사용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이 증가분에 공제율 40%가 적용된다. 

파생금융상품도 16년부터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단 파생상품 매각차익에서  별도로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세율 인하 =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세율이 인하되었다. 

현재 금융소득은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일부 분리과세와 국외금융소득제외 )초과이면 종합과세 되고, 2천만 이하이며 분리과세 되고 있다.

개정 세법은 고배당주식의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면,  원천징수세율이 종전 14%에서 9%로 인하된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배당의 과세방법으로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다.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 할 경우, 분리과세 세율은 25%가 적용된다.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고배당주식이란 1)시장 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이상 및 총배당금 증가율 10%이상의 상장주식, 혹은 2)시장 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이상 및 총배당금 증가율 30%이상의 상장주식을 말한다. 

여기서 배당성향은 3개년 평균의 배당성향을 말한다. 3개년 현금배당금을 3개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배당수익률도 3개년 평균 배당수익률이다. 총 배당금 증가율산정에서 기준배당금은 직전연도 배당금과 직전 3개년 평균 배당금 중 큰 금액이 된다.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분할 지급시 이자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 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이다. 

종전에는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간 동안의 기간이자는 일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다. 내년부터는  이 이자도 초과반환금과 동일한 과세 방식이 적용되어,  근속연수공제 정률공제를 받게 되고  세액은 과표에 연분연승법을 적용하게 된다.


소액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이 한시적으로  비과세 된다.  2천만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14년~16년은 비과세 되고, 17년 이후는 14%로 분리 과세된다.

17년 이후에 적용되는 분리과세 방식은 선택적 분리과세 방식이다. 종합소득과세 방법과 분리과세방법의 세액을 비교하여,  세액이 적은 방식을 택하면 된다. 

분리과세 금액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400만원) × 14%이다. 단 이 400만원 공제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대상과 납입 한도 개정 = 이자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대상과 납입한도가 개정되었다. 이는 종전의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이 통합되어 설계된 것이다. 
 
가입대상은 65세 이상(매년 19년까지 1세씩 상향조종,16년에는 66세 19년에는 69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등이다. 납입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증가분 40%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15,16년까지 연장하였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사용금액에는 신용카드, 현금사용액, 직불카드 사용액등이 있다. 공제 대상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 분, 직불카드 및 현금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 15%, 기타 사용액은  30%였다. 

개정 대상은 직불카드사용액 및 현금사용액의 ‘증가분’으로, 증가분에 40%가 적용된다. 

여기서 체크카드 사용액과 현금사용액의 증가분이란  14년 7월~15년 6월간의 사용액이 각각 13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까지 대상 확대 =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세액공제금액은 월세 지급액의 10%이다. 

월세 공제대상도 확대된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만 월세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한도는 월세액 중 최대 750만원의 10%, 즉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사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계좌 납입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종전에는 연금계좌 납입액(한도 400만원) 에 12%를 곱한 금액이었다.  

개정안은 한도를 늘렸다. 현재 한도 400만원에 퇴직연금한도 300만원을 추가하였다. 


퇴직 소득 공제율 조정 (16년 시행) = 현행 퇴직소득세액은  퇴직소득금액에서 소득비례공제와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하여 퇴직소득 과표를 계산하고, 이 과표에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개정사항은 소득비례공제이다. 현재는 소득과 무관하게 40%를 곱한 금액을  퇴직 소득금액서 차감하고 있다. 이를 개정하여 급여수준별로 공제율을 100%~35%로 달리 적용하게 된다.  시행은 2016년부터이다.  


퇴직소득 일시불보다 연금이 유리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이 30%경감된다.  세제혜택 요건은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할 경우이다.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 (16년 시행) = 16년부터 파생상품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본세율은 20%이며 시행령에서는 탄력세율 10%가 적용된다.

파생상품 소득의 세액계산도 구분계산하고,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별도로 받게 된다. 그러므로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분류는 부동산등, 주식등, 그리고 파생상품등으로 구분된다.  각각 기본공제 연 250만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