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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CSR ③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상법에 일반규정으로 입법화 필요

기업이 21세기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성뿐 만아니라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반화 되어 가는 가운데, 이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실제로 동아시아연구원이 진행한 <RADAR 2013>26개국 국제 CSR인식조사 에서 ‘정부가 CSR 촉진하는 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여론이  2008년 44%에서 2013년 84%로 치솟았다. CSR을 기업의 자발적 책임으로 인식하기보다 정부규제를 통해서라도 확산시켜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CSR의 법제화 관련한 논쟁과 입법을 동경대학교 정치·법학 연구소 객원연구원인 하영태박사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CSR 법제화 논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논쟁은 ‘할 것인가’의 여부를 떠나, 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로 요약된다. 즉 CSR을 기업의 자율적 책임으로 기업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법적책임으로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자율적 책임 논자들은 CSR은  기업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이므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노력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법적 책임 논자들은 CSR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업의 자발성에 이를 맡기게 된다면,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수행이 기업의 홍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자발성의  한계의 대표적 사례가 미국의 엔론사이다. 엔론사는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여러 차례 환경과 관련하여 상을 받았다. 특히 엘론은 사회적 목표와 환경적 목표까지 보고서로 만들어 발표했고,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도 많이 했다. 

하지만 이처럼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으로 찬사를 받았던 엘론은 실제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건실한 기업으로 위장했다. 분식회계로 재무상태를 허위 보고한 것이다. 

위의 사례는  CSR의 범위·보고와 관련한 법적 지침 없이, 기업의 자발성으로 이루어지는  CSR은 실효성을 담보받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상법이 기업법의 일종이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상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해외 CSR 입법사례

△ 프랑스 

프랑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상법에 규정하고 있다. 2001년 상법을 개정하여,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연례경영보고서에 해당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기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법적인 의무와 관련해 기재되는 사회적 및 환경정보는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의 검사 대상이 된다. 이 검사는 주주총회에 제출되는 의견 또는 이사회 보고서에 기재된다. 

또한 상법은 연례 경영보고서에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한 위기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2009년 ‘그르넬 환경 시행에 관한 법’(그르넬 1법)과 2010년 ‘환경에 관한 국가 참여에 관한 법’(그르넬 2법)이 제정되어, CSR에 관한 입법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르넬 1법은 상장기업 및 기타 기업의 사회 및 환경에 대한 기업활동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르넬2법은 정부는 대기업의 연례경영보고서에 기업의 사회및 환경에 대한 기여 활동을 기재하여,  이를 매 3년마다 의회에 제출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증하는 라벨제도도 실시 되고 있다. Vigeo 등급 라벨은 기업의 환경 기여 지수를 통합하여 기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중국

중국은 2005년 회사법 개정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였다. 이 법에는  “회사는 경영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반드시 법률과 행정규범을 준수해야하고, 사회공중도덕과 상업도덕 및 성실신용원칙을 지켜야 하며, 정부와 사회공중의 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항은 도덕 조항 혹은 법률 원칙으로 존재할 뿐, 이사회의 의사결정이나 재판에 있어서의  적용 여부는 유보적이다. 따라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 3자 인증, 사회 보고서 발간등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CSR 입법화 제안 
 
우리나라는 CSR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중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조문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는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윤리경영, 환경, 인권의 보호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CSR의 선언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동법 62조의 4에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 경영자들의 실제 CSR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기업법인 상법에 CSR조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영태 연구원은 “주주중심주의에 기반한 회사법 질서의 구조적 제약으로 인하여 경영진이 장기적 안목에서 회사 경영을 할 수 없다.”며 “경영진이 장기적 발전 전략을 주주에게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힘들게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상법에 CSR관련 일반규정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속성에 비추어, 기업의 자율적 규제만으로 CSR의 실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하연구원은 따라서 상법 총칙에 일반조항을  신설하고, 이사의 의무조항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상법 제 169조의 2, 회사의 의무로, ‘회사는 상행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활동을 할 때에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동법 제 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를  수정하여,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덧붙여,  ‘이사는 전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및 고객, 지역사회 및 환경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다. 

현재 상법에 일반규정을 두면 주주의 권한 축소와 경영자의 재량권의 확대를 가져와 경영자의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이 제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의 생산의 외부효과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기업의 주인이 주주라기보다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라는 실체 이론이 설득력을 획득하고 있으므로, 그 방식은 상법에 CSR의 일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특히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 공시의무를  법제화하는 일도 긴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