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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벤처 창업 ] 벤처 창업 선순환 생태계인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의 확고한 구축 필요

우리나라의 GDP는 증가추세이나 오히려 고용유발계수는 감소하고 있다.  고용유발계수는 2000년 7.8명에서 2010년 4.7명으로 줄었다. 신규고용창출없이 부가가가치가 증대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고용창출을 늘리며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는 벤처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창업기업은 연평균 12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고용증가율은 8.5%로 일반 중소기업의 3.7%,  대기업의 1.2%에 비해 월등하다. 

매출 천억 이상의 벤처기업도 2013년 기준으로 454개로 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벤처 창업 선순환 생태계인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의 확고한 구축을 위한 각 단계별  벤처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본다. 


◆ 창업단계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융자대신 투자 중심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청의 김순철차장은 “융자위주의 금융조달 방식은 실패 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불량 문제등으로 재도전을 어렵게 한다”면서  “투자 중심의 자금조달로 실패 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일환으로 엔젤투자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엔젤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최대 5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엔젤투자자는 기술력만을 보고 무담보로 창업자금을 공급해주게 되어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천사인 셈이다. 올해 현재 엔젤투자자는 6,292명이며 엔젤클럽수는 107개이다. 

벤처창업은 대학과의 연계를 빠뜨릴 수가 없다. 강은희의원은 우수한 인재의 창업으로의 유입을 위해 대학의 창업교육이 활성화 되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전 학년에 걸친 창업교육실시 △ 기업과 연계한 실습과 인턴 활성화 지원 △ 아이템발굴 △ 회계·마케팅 교육강화등을 제안한다. 

또한 강의원은 학생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교수학생 공동창업 장려, 대학자체의 창업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성장단계 

성장단계에서는 우수인력의 벤처기업의 유입이 필수적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지분 30%이상 피인수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 추진 중이다. 현재는 스톡옵션 부여대상은 벤처기업 임직원, 전문가, 대학또는 연구기관에 한정되고 있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정부의 엔젤투자와 벤처케피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한 벤처 창업기업의 제품 판로지원 및 채널확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마케팅 이노베이션 프로젝트’가 도입추진 중이다. 이는 우수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유통홍보전략을 수립한 후, 디자인 개선으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하는 전 과정 지원프로그램이다. 


◆ 회수단계 

올해 1/4분기 벤처캐피털의 투자회수금액은 1,862억원으로, 예년 2년 1,780억원과 비교하여 9%증가하였지만, 여전히 M&A, 코스닥과 코넥스 상장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및 이스라엘 창업국가는 대규모 자본의 M&A가 벤처활성화의 엔진역할을 한다. GDP대비  M&A규모가 우리나라는 0.0015%인데 반해, 이스라엘은 1%, 미국은 0.15%를 차지하였다. 

현재  벤처기업의 인수·합병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은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벤처기업이나 매출액대비 R&D비용이 5%이상인 기업을 합병 인수한 법인은 기술가치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기술가치금액이란 「인수가액 -벤처기업의 순자산시가× 1.3배×지분율」으로 계산된다. 

전문가들은 M&A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지원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청은 피합병기업을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이노비즈 인증기업도 세제지원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 중이다. 이노비즈란 Innovation과 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또한 중소기업전용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 재도전단계 

실패확률이  높은 벤처창업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재도전(재기)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혁신형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은 35.1%로 미국 전체 창업기업의 생존율 43%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폐업기업의 평균 부채는 약 8.8억원 수준이며, 특히 대표자의 75%가 연대보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되고 있다. 부도 이후 재기 준비는 19%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이다.  현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부담을 5년간 면제하고 있다. 

창업자연대보증은 대출받은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이다. 

도덕적해이는 숨겨진 행동(hidden behaviors)이라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투자자는 벤처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투자자금을 받은 자가 그 자금으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시를 위한 방법으로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책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즉 신용보증기금등으로부터 대표자 연대보증으로 자금을 대출받은 후, 벤처기업이 부도가 나면 대표자가 기업의 부채를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문제는 창업자연대보증으로 재기불가능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재창업이 어려워지며, 기업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심지어 국내 기업가정신이 OECD국가중 최저수준인 이유는 창업자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위험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므로 강은희의원은 궁극적으로 회계투명성을 높여 모든 창업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벤처기업인들은 건강한 벤처선순환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도전과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영철 사업평가국장은 정부 R&D사업 재정지원의 경우, 재도전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며, 재무상태와 신용이력이 불량한 재창업 기업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국장은 이스라엘의 경우, 정부는 파산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R&D지원 도중에 수혜기업이 부도 파산한 경우 지원금전액을 환수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는 이제 벤처창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