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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체납국세로 압류된 기초생활수급액등 압류해제 ; 송호창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



무소속의 송호창의원이 기초생활수급자등이 국세를 체납하여  국가등으로부터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수급 급액등이 압류되었을 경우,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급여,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한부모복지급여등이  압류 될 경우   압류가 금지된 금융재산임을 증명하면  즉시 압류 해제되게 된다. 

현재 국세징수법에 체납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압류 금지로 규정되어있는  소액금융재산은  사망보험금중 천만원이하등의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150만원이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그리고  개인별 150만원 미만인 예금이다. 


◇ 제안이유 

송의원은 세금체납 저소득층도 기초생활수급액등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과세당국이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수급액등을  압류했을 경우, 사회취약계층의 생존권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장애수당은 월3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된다. 경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않는 3급장애인, 4~6급장애인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연금을 수령한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과 재산 하위70%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이 70%이하의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87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39.2만원 이하이다. 단독수급자는 최고 99,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이 급여 대상이 된다.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 월7만원, 중고등학생 양육비는  월 5만원이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기초노령수급자, 한부모가족등 사회취약계층이 체납세금으로 인한 압류로 인해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그들의  최저생계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왔다. 


◆ 개정법률안 (조세징수법 §53, 2항 제5호)

세무서장은 5호의  압류재산 대하여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한다. 

5. 압류한 금융재산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 (즉시 압류 해제)

이번 송의원의 법률안이 수용되면  사회약자들의 생계권박탈은 방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 숨통을 조이는 일은 최소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생계유지의 보조금을 세금체납 이유로 국가가 다시 거두어 간다는 모순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송의원의 이번 발의 법안은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존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법률로 제시하였는 점에 의미가 있다. 



[국세징수절차] 


◆ 신고, 납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신고납세제도란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자진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했을 경우, 미납부세액 × 일수 (납부기한의 다음 날~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3/10000을 가산세로 납부해야한다.   


◆ 납세고지

신고, 납부기한 후에도 납세자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과세당국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한다.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세의 납부기한은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 징수

납세고지를 발부해도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게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징수된다. 

가산금은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이다. 가산금에 가산하게 되는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월1,2%이다. 


◆ 독촉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한다.


◆ 압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13의 소액금융재산이란 아래를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금

①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②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5).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압류해제 

제53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단 5호의 경우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제안 법안)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5. 압류한 금융재산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 (제안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