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국-호주 통상장관 회담 결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Andrew Robb 호주 통상 투자장관은 한-호주 FTA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한-호주 FTA협상의 핵심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조항 포함을 호주정부가 수용함으로서 합의가 마침내 4년 7개월여만에 도출되게 된 것이다.
양국이 일부 기술적 부분에 대한 구체적 협의와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후 내년 상반기중 협정문에 가서명하게 되면, 2015년에 호주와의 FTA가 정식으로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 FTA타결 내용
한-호주 FTA는 23개 챕터로, 상품, 원산지, 통관, Technical Barriers to Trade(기술장벽을 낮추기위한 국제 표준,기술 규정), SPS(식품 동식물 검역 규제 협정),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관세철폐
상품 양허의 경우 협정발효 후 8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수입액 기준으로, 호주측은 한국 제품에 부과하는 거의 모든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고, 우리 측은 호주 제품의 수입액 92.4%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 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품목수 기준으로, 호주측은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에, 우리측은 호주제품의 품목 90.8%를 8년내에 없앤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수출품목 1위인 자동차의 경우, 가솔린 중형차 ( 1500 ~ 3000cc) 와 가솔린 소형차 (1000~1500cc)에 대한 관세는 협정발효 즉시 철폐하게 된다. 나머지 승용차는 발효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합의 하였다. 현행 호주의 자동차 수입 관세율은 5%이다.
또한 호주측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TV 냉장고등 가전제품, 전기기기, 일반기계 대부분도 현행 5%인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자동차부품의 관세를 협정발효후 3년내에 없앤다.
▣ 현행 관세유지 품목과 장기 관세폐지품목
FTA대상 예외품목으로 쌀, 분유, 과실, 대두, 감자, 귤, 명태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양허제외품목이 된다. 쇠고기등 509개 농림수산물은 10년 초과 걸쳐 철폐한다. 쇠고기는 매년 2%이상 관세를 줄여, 15년 내에 현행 40%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무역구제제도
무역구제에 있어서 일부 품목에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게 된다.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를 발동 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세이프가드를 별도로,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증가를 막기 위해 농산물세이프가드 (ASG)도 도입된다. 쇠고기, 정제설탕, 맥주보리, 맥아, 옥수수가 그 대상품목이다. 미국과의 ASG는 물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곧바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반덤핑관세
반덤핑관세를 부과 할 때는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최소부과원칙이란 덤핑마진 ( 수출자의 자국내 판매가격 - 수출가격 ) 과 피해 마진 ( 수입국내 국내산업의 판매가격 - 수출자의 수출가격 ) 중 작은 금액을 부당차액으로 결정하고, 그 차액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원칙이다.
또한 반덤핑마진을 산정할 때는 제로잉에 대한 금지를 명확히 하였다. 제로잉 (zeroing)이란 특정품목의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국 내수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높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아닌 제로로 계산하고, 수출가격이 수출 내수가격보다 낮은 제품만 덤핑마진에 산입하여 결국 덤핑마진을 높이는 불공정관행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