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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자선,기부, 나눔' 문화의 활성화 시급 : 주식기부활성화와 기부연금신탁도입 필요

 

 

우리나라의 기부,나눔 문화가 제도적으로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민간 기부활동은  물적기부, 자원봉사에 의한  인적기부, 헌혈·장기기증등의 생명나눔기부등 전 범위에서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GDP대비 기부금 비중은 0.85%로 미국 2.2%의 2/5수준이다. 기부금 중 개인기부 비율은 미국의 75%에 비해 64%에 머물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The Giving Pledge (기부 약속)가 2010년에 출범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등 억만장자 40명이 자신의 재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살아 있는 동안 혹은 죽은 후에 사회에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정착기인  기부, 나눔 문화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민간기부의 중요성

 

필리핀 슈퍼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 중남부를 강타하여 필리핀에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혔다. 사망자는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복구비용도 140억달러 (한화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량, 물, 주거, 의약품등 모든 분야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전세계의 국가와 민간비영리단체 NGO들이 필리핀 피해지역에서의 구호활동에 발벗고 나섰다. 특히 전 세계 NGO들은 필리핀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열정적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제 국가의 역할로 간주되었던 공익적 활동을 민간이 대신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정부의 공적인 공급활동의 일부를 민간 비영리분야가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이전지출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정체된 성장률로 인한 세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공공활동의 참여가 강력히 요구되게 된다.

 

또한 팔레토법칙인 80:20도 민간 참여의 나눔의 환경을 활성화 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인구 20%가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득편중 현상은 가진 계층들의 도덕적 의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웃에게 개인적으로 나눔을 행하여 고통을 덜어주야 한다는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각성의 필요성도 자선→ 기부 →나눔이라는 인식의 환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나눔관련 입법과 조직기구 설립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나눔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흩어져 있는 나눔관련 개별법을 집대성하고 이 위에 공통법인 ‘나눔 기본법’을 제정하여, 통일되고 유기적인 나눔활동을 마련해야 한다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제안하고 있다.

 

현행기부와 관련된 입법은 물적기부와 관련하여 기부금품법, 신탁법,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등이 있고, 인적기부와 관련하여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있다. 이외의 것으로 장기이식법, 혈액관리법등이 있다.

 

이 개별법들의 상호관계를 조율하는  총체적인 ‘나눔 기본법’ 아래,  나눔 조직체계를 형성하여 정부차원에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나눔 운동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나눔기본법제정과 그 조직의 구성은 국민의 나눔과 관련된 인식에 환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특히 나눔에 대한 선언적인 성격이 포함된 ‘나눔 기본법’하에서 홍보, 학교교육, 실천 활동을 수행하여 국민의 의식변화를 유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에서 재능기부, 인적용역기부등 새로운 나눔 기부의 영역을 지원하고 활성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눔과 관련된 개별법의  수정, 신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체가 등장함으로서 능동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된다.

 

결국 국민으로 하여금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데 방향을 제시하여 나눔 문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주식 기부 활성화

 

무엇보다 주식 기부를 활성화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거부들은 대개가 자신의 부의 상당비율이 주식이다. 그들이 공익법인에 기부를 위해서는 현행법하에서는 주식을 팔아 회수한 현금으로 기부하는 수 밖에 없다.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 그 출연받은 주식과 타 공익법인에 출연한주식의 합이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증여세를 내게 되어 있다.

 

물론 공익법인을 이용한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 조항으로 재산가들이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기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주식출연한도를  최소한 20%로 확대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을 상향조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상증법 제48조 제9항에서는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계열사 주식가액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30%초과 보유분에 대해 매년 초과보유 주식 시가의 5%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또한 편법 상속을 막기위한 장치이다. 하지만 투명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여 주식기부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기부연금신탁 도입 ( Charitable Gift Annuity)

기부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사회환원 기부신탁이다. 이는 위탁자 본인의 생존시에는 신탁의 이익을 본인이 지급받다가, 위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재산을 공익법인에게 기부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신탁회사가 소액기부자들을 위한 사회기부신탁을 활성화 하려고 하여도 회사의 업무부담으로 이 신탁을 사실상 제도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신탁자금은 위탁자가 사망할 때 까지, 펀드처럼 여러 계좌들을 모아 합동으로 운영할 수 없고  단독 운영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장기간 소액신탁을 단독 운영하기가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기부연금신탁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현금이나 재산을 신탁을 통해 기부하면 위탁자나 그의 가족이 기부한 신탁재산의 일정부분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고령의 기부자가 자기의 전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고자 한다면 현재는 전 재산을 기부하게 되어 생활비를 마련 할 방도가 없다. 하지만 연금신탁으로 일정기간동안 약정금액을 수령하는 기부 방식을 이용한다면 고액 기부가 쉬워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부 연금신탁의 도입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자선,기부, 나눔의 문화 조성은 이제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어있다. 가진 계층과 일반 서민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가는 시점에 정부의 공익적 역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그 재원 마련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민간의 기부,나눔 역할은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뒷받침이 결국 정부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지름길임에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