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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미 초대 재무부 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시민을 위한 안전과 행정집행에서의 열정”- 마스크 벗고 숨 좀 쉬자는 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

2020년부터 미국 10달러 지폐의 초상에 여성얼굴이 추가 된다. 이는 여성 참정권을 명시한 19차 헌법수정 10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 연방정부 초대 재무부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초상이  1929년 이래 10달러 지폐에 올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단편적으로 알렉산더 해밀턴을 당시 정적이었던 에런 버 부통령과 권총결투로 사망한 인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보도는 해밀턴의 초상이  1929년 이래 현재까지 10$지폐에 올라있을 만큼, 해밀턴은  미합중국의 행정과 재정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

우선 그는 1787년 미연방헌법 제정을 주도하고, 33세 미국 초대 재무부 장관으로서 미국의 부채를 축소시켜 재정기반을 다졌으며, 미국 제1차 중앙은행의 설립에 기여하였다. 이런 면에서 10$지폐에 실릴만한 인물이라는 평가다. 

그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다. 그는 미국연방헌법 제정의 당위를 주장한 <연방주의자 논고>에서 대다수의 인간들은 이기적인 반면, 극히 예외적인 소수의 엘리트들은 미덕을 갖추고 있다며, 엘리트주의를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의 안정을 위해 상인 및 금융업자들의 이익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혹자들은 그를 미국번영의 기초를 다진 행정의 천재로 평가하고 있다. 


◆ 해밀턴의 “시민을 위한 안전과 행정집행에서의 열정”

미국은 영국과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국내외적으로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었다. 이 부채 상환이 미국 초대 워싱턴 정부의 제일의 목표였다. 해밀턴장관은 기존 부채의 액면상환과 주정부의 부채를 연방정부가 진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해밀턴은 기존부채를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여  갚고, 기존 부채는 액면금액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상환금액을 차별화하여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전비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액면가는  수많은 전매 과정에서 싸게 양도되었다. 그러므로 최초 채권을 구입한 이에게는 액면상환이 맞지만, 이후 전매로 싸게 채권을 구입한 자들에게 액면금액으로 상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채권투기자들은 대부분 금융업자나 부유한 상인들이어서, 액면상환은 이들의 배만 불리는 불공평한 정책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해밀턴은 정부의 신용과 새 채권의 신뢰성을 강조하였다.  

액면 상환이 되지 않으면 이는 명백한 정부의 계약 위반이며, 이로 인해  채권을 발행한 정부의 신용은 땅에 떨어져 이후의 새 채권 발행이 힘들어 진다고 보았다. 

게다가 그는 편법을 동원하여 정부 채권의 이자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즉각적으로 조성하는 66달러 67센트에 대한 이자를 6퍼센트로 보장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100달러기준으로 하면 이자는 4%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방식은 투자자를 속이고자 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이자율이 2/3로 줄어든다는 말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편법을 이용하였으나 이자 부담완화로 인해 국가의 재정부담은 한결 완화되었다. 1789년 초대 연방정부 수입액의 부채에 대한 비율은 1/457 이었으나, 1800년이 되면 세입의 대폭증가로 1/8.6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해밀턴은  주정부의 부채를 연방정부가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정부가 주정부의 부채를 책임진다는 것은 연방국가의 힘을 강화시키면서 주정부의 세원인 관세를 중앙정부가 가져간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주정부의 부채를 중앙정부가 책임진다는 안건은 하원투표에서 32:29로 부결되었다. 

그런데 극적인 협상이 해밀턴의 정책을 되살려 놓았다. 해밀턴은 미국의 수도를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로 이전하는데 합의하였다. 새 수도로 거론된 지역은 포토맥 강을 따라 형성된 워싱턴D.C였고, 포토맥 강을 끼고 있는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의 의원들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중앙정부의 주정부 부채 부담 의안은 32:29로, 부결에서 찬성으로 바뀌었다. 이 부채 협상이 미국의 수도가 뉴욕에서 워싱턴D.C에 자리하게 된 배경이 된다. 

이러한 결과로 연방정부는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었다. 

해밀턴의 이러한 정책은 지금도 논란거리이다. 공평성에서 벗어난 정책, 엘리트중심 정책등은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책 결정과 관련 “시민을 위한 안전과 행정집행에서의 열정”을 강조하였다. 그의 정책 결정의 기준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주의 이익이 아닌 국가전체의 이익이었다. 부분의 이익보다 전체적인 차원의 공공정책이 우선시 된 것이다.


◆ 마스크 벗고 숨 좀 쉬자는 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

국회법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향후 정국 안정에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국회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당초 조문 자구의 하나인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였으나, 청와대는 여전히 이 조항은  행정부가 의회의 시행령 수정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조문은 행정부가 국회의 요청대로 시행령 수정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문에는 ‘처리한다’로만 되어 있지, 이후의 강제수단이 명시되어있지 않다. 행정부가 수정하지 않을 경우 ‘장관해임한다’, ‘대통령 탄핵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확장해석에 불과하다.  

게다가 야당이 시행령을 수정하려면, 상임위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여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당이 행정부에 반기를 들지 않는 이상, 시행령수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만의 하나, 여야의 합의로 시행령을 수정하여 행정부에 수정을 요청하고, 행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그때 위헌 여부의 최종 판단을 법원에 맡겨도 늦지 않다. 

지금은 청와대· 여· 야가 상대를 압도하고 누르겠다는 부분의 이익보다, 해밀턴의 주장처럼 “시민을 위한 안전과 행정집행에서의 열정”이 강조되어야 할 때이다. 이 행정의 열정은 다름 아닌 부분의 이익이 아닌 전체의 이익, 즉 국익을 높이기 위한 열정이다. 

메르스로 인한 공포와 격심한 내수침체, 가을로 예상되고 있는 미국금리 인상,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등, 국가 정책 담당자들이 국민의 안전은 아랑곳 않고  실질대신 자신들의 자존심과 명분 확보에만 매달리고 있는 인상이다. 

국민들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 막혀 하고, 장사가 되지 않고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국민의 고통부터  해소해 주어야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 여야간 다툼은 잠시 접어두고, 마스크 벗고 숨 좀 쉬자는 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이다. 
 

<참고도서>
토마스 k 맥크로, 이경식 옮김, "미국금융의 탄생", 2013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공공선의 정치와 여론정치의 대결 혹은 수렴: 매디슨대 해밀턴 논쟁을 중심으로'
이형대, '알렌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페더랄리스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