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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증세] 증세는 어떻게? : 조세부담률 올려, 복지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제고해야

어린이집이냐 식판이냐는 선택 논쟁으로 발화된  복지재원 조달문제와 관련, 증세 논쟁이 강변 여의도에 뜨겁게 일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산하 조세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토론자들은  과거의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한국경제의 장기 침체 진입을  막기 위하여 소득 주도 정책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였다. 

새누리당의 류성걸의원도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인 점에  동의하였다.  과거 기업투자증대를 통하여 생산→ 고용→ 소득증대→ 소비→ 투자증대라는 선순환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새정치 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체질개선과 이를 위한 소득 양극화 문제 해소를 강조하였다.

홍의원은 한국경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전체인구를 연령의 크기순으로 세울 경우, 2등분한 연령)이 40.6세이나, 2060년에는 59세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도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임금주도 경제체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분배와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가 소득주도 경제로의  체질 개선이라는 경제인식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법인세 인상 논란  

그렇다면  어떠한 정부 정책으로 가계 소득을 높일 수 있을까? 우선 큰 줄기에는 보수와 진보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세법개정에서 근로소득장려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등의 3대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은  실질상의 법인세증세 효과를 가져 온다. 야당의 과거 전매특허였던 증세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그래서 최경환 장관조차 자신은 좌파가 아니냐며 농담을 할 정도이다.  

하지만 증세 방법이라는 각론으로 접어들게 되면, 전문가들 사이에 다양한 접근과 정책도입순서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부분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여부이다.  

정부 여당은 명목세율 인상은 경제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는 요인이 됨을 주장하고 있다. 류성걸의원은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들이 해외로 자금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어, 제조업 공동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명목세율인상과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조세 탄성치(GDP 1%증가에 세수증가율)가 참여정부에서는 1.6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0.89로 떨어진 것도 이러한 비과세 감면과 관련이 깊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홍의원은 여당의 법인세 인상 반대가 대기업의 부자감세라는 성역의 옹호 때문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담뱃세 인상이라는 우회적 증세를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담뱃세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2.78조로 예상하는 반면, 국회예산 정책처는 5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정도 세수라면, 직접세 인상 필요성에 연연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직접세 증세의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세법 적용 순서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병구 교수는 직접세 중심의 증세로 조세체계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모두 높이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덧붙여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축소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도입을 강조하였다. 

한양대 이영교수는  소득세 인상등을 한 후에도  세수가 부족한 경우 법인세 인상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세법적용 순서는 ‘소득세 40%로 인상 →자본이득 과세 확대 →사회보험료 인상 → 법인세율 인상 →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순서를 제안하고 있다. 

인천대 황성현 교수는 소득세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 그리고 담뱃세 인상등의 동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황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평균 조세부담률 25%에 비해 17%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소득세율을 각 구간마다 2%포인트씩 올릴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법인세율은 25%로 환원해야한다고 말한다. 


◆ 비과세 감면 폐지해야 

정부는 정부 출범 초기와 달리 대기업 비과세 감면 정책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의 비과세 감면 정비에 따른 연간 세수증대효과는 1,231억원으로 2013년의 세수효과 3조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초기에 비과세감면을 손질해  18조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는 달성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정부의 비과세 정책에 대한 정책 대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접근방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향후 3년간 연장하고, 설비투자금액을 공제베이스로 하는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되, 고용인원당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 추가공제의 공제율의 한도를 1%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의 고투공제의 일몰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박용주 예정처 경제분석실장은 “고투공제는 기업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낮아져 온 점을 감안할 때, 고투공제를 통한 고용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강병구 교수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제도는 53개, 약 7조 8000억 규모하며,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강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드러난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축소(9/109에서 7/107)등의 긍정적인 정비사례도 있으나 이러한 세법개정으로 과세 형평성 제고나 세수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의 김우철교수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등 조세감면제도가 단순 연장되거나 오히려 확대되는 문제를 보여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는 일몰이 예정된 조세 특례항목 53개중 7개 항목만을 종료하고, 신규감면 6개 항목을 신설하였다며, 비과세 감면 정비를 강조하였다. 

이영교수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중소기업 대상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등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사회보장세 도입 필요  

강교수는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낮은 상황에서 목적세로 사회보장세의 검토 필요를 강조하였다. 

프랑스는 사회보장세를 도입하였다. 사회보장세가  근로소득에 7.5%,  연금과 일부 복지급여에 3.3~6.6%, 그리고 투자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에 8.2%가 부과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증가된  소비세는 사회보장의 목적에 사용됨을 법에 명시하여 구분회계를 하였다. 


◆ 소득세율 인상과  자본이득세를  패키지로 도입

학자들은 한결같이 소득세율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영교수는 부자증세와 개인 소득세증세를 강조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의 세수비중은 너무 작고, 누진성이 높지 못하여 조세정의를 적절히 시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교수는 소득세 증세 방법론으로 과세기반확대를 하나의 패키지로 하여 복지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선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을 40%로 인상하고, 동시에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주식에 대한 거래세를 폐지하고 이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강병구교수는  최적의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80%이상으로 추정된다는 프랑스 경제 학자 피케티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 비정규직 임금 인상으로 노동소득분배율 높여야 
      
류성걸의원은 노동소득분배율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비정규직 임금격차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우철교수는 비정규직의 임금증가를 위한 세제지원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교수는 이와 관련 투 트랙방식을 제안한다.  상용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분 각각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또한 세액 공제률과 관련,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증대가 가계소득 증대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상용근로자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증가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세는 이제 멈출 수 없는 거센 물줄기가 되었다. 황성현교수는 관리재적적자의 GDP대비 비율 평균이 참여정부 0.2%, 박근혜정부 1.7%라고 지적하고, 재정건전성의 훼손이 경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황교수는 정부가 최근의 세수부족을 경기침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조세부담률을 올려 복지지출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