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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전가격조작] 특수관계자간 기준, 하향 조정 필요 : 입증책임, 기업으로 전환 필요.

다국적 기업 이전가격 추징세액, 1조 7,103억원

최근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 5년간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탈루에 대해  모두 468개사로부터 1조 1,450억의 추징세액을 부과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 관세조사 추징세액 1조 7,103억 원의  67%에 달한다. 관세청의  이전가격 조작 탈루에 대한 실제 징수세액은 9,282억 원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 의원은 2014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밝히고, 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비자금 조성, 국부유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관세청은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세금 탈루 검증에 조사 역량을 집중 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의원은 향후 이전가격 조사의 초점은 관세탈루보다 법인세 탈루에 있다고 지적한다. FTA 체결의 확대로, 기업들이 수입가격을 줄여 관세를 탈루하는 시도보다,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하여 법인세를 축소시키려는 유인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법인세 탈루와 관련한 이전가격의 조작 사례와 이전가격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해 본다. 


◆ 이전가격이란? (Transfer Price)

이전가격세제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국제거래를 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음으로써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 과세당국이 조작된 가격을 부인하여 정상가격으로 과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국내거래의 저가양도, 고가매입의 경우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과 유사한 제도로,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성립되는 제도이다. 

이전가격은 대체가격과의 구분이 필요하다. 우선 이 둘의 공통점은 조직 내의 한 부문이 다른 부문으로 공급하는 제품이나 용역에 대해 설정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품은 원료, 부품, 완성품등을 포함하며, 용역에는 노하우, 기술연구시설의 사용료등이 포함된다. 

대체가격은 공급 사업부가 수요 사업부에 재화등을 공급할 경우의  내부거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사업부문의 성과평가를 위해 사용된다.  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다국적 기업의 세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이전가격조작의 동기 

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이유는 세율차이, 관세부담, 환율, 수입국의 관세율, 수출국의 관세율, 반덤핑규정등이 있다 

경영전략적인 관점에서 다국적 기업은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자회사들을 통하여 정상거래 가격 대신 이전가격을 조작하여 기업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득이 많이 계상되도록 하고,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소득이 낮게 계상되도록 하여, 다국적 기업 전체의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테면 A는 고세율국가(40%)이며, B는 저세율국가(20%)이다. 고세율 국가에 있는 모회사A가 독립된 기업이었다면  B에 시가 1,000원에 판매하게 된다. 

하지만 A와 B가 국외 특수관계이고, A는 B에 시가 대신 저가 60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하자. 이  관계기업간의 거래로 변동되는 소득은,  A는 400원 감소되고 B는 400원 증가한다. 그러므로 총부담세액은 A에서 400×40%=160이 줄어들고, B에서 400×20%=80이 증가한다. 따라서 기업전체의 세액은  80원이 감소된다. 

미국의 법인세 한계세율은 35%이고 우리나라의 한계세율은 22%이다. 따라서 위의 예처럼 다국적 기업은  한국 자회사에 저가로 상품을  판매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미국에서의 부담세액을  줄이고, 저세율국가의 한국에서의 부담세액을 증가시켜,  기업전체의 총세액을 감소시킨다. 


◆ Tax Haven을 이용한 이전가격 조작 

위장기업인 Tax Haven을 우회한 거래는 양국 간의 직접거래보다 기업전체의 세액을  줄어들게 한다.  

Tax Haven은 조세가 전혀 없는 Tax Paradise, 세율이 낮고 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세가 면제인 經과세국, 그리고 특정 형태의 회사나 사업활동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Tax Resorts등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C기업은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다. C는 홍콩에 자회사 paper company, H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H는 한국에 자회사 H´를 세웠다. 미국, 한국, 홍콩의 세율은 각각, 40% 30% 5%이다. 

실제 거래의 형식은 C가 H에 원가 80원인 상품을 100원에 판매하고,  H´은 H로부터 120원에 다시 동일 상품을 매입한다. 즉 거래의 흐름은 C →   H  →  H´ (80원→ 100원→120원)이다. 

하지만 실제로 H는 위장회사이며, 한국의 H´는 미국 C의 지배하에 있다. 거래도 직접 C →H´이다. 

우선 정상거래일 경우, 미국 C가 한국 H´와 직접 거래를 할 경우, 80원 → 120원의 거래로, 미국에서의 세액은  40원 × 40% = 16원이다. 하지만 홍콩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C가 미국에 납부할  세액은( C → H) 20×40%=8원, 그리고 H가 홍콩에서 부담할 세액은 (H →H´) 20×5%=1원이다. 따라서 기업전체의 총부담세액은 9원이다. 위장회사를 통한 형식상의 거래가 정상거래보다 세액면에서 7원이 줄어들게 된다. 


◆ 이전가격 제도의 개선 

이전가격세제는 특수관계자간의 소득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는 저가양도 고가매입의 경우도 적용이 배제된다. 

우선 특수관계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하향 조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있다. 

여기서 특수관계는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및 제 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강남대학교의 황영순교수는 “다른 외국사례를 보면, 독일은 특수관계가 25%이상의 직간접 관계로 정의하고, 미국이나 영국은 비율기준이 없다.”면서 “특수관계를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입증책임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 금액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외국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기업과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업이 부담한다. 

황교수는 조세회피지역에 위장회사를 세울 수 있다는 점 및 과세 관청이 이들의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수관계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창원대학교의 박용일교수는 “기업의 경우 이전가격사전가격합의제(APA)를 적극 활용하여 타국에서 과도한 세금추징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과 동남아의 경우, 자국 내 외국기업들의 이전가격조작에 대하여 강력한 세무사찰과 세금추징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상대국과의 사전합의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 받는 편이 거래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 

기업이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승인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사전승인 신청시 상호합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등에는 국세청의 일방적 사전승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