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임대소득자들과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과세형평성을 바로 세울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4년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고액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과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같은 당의 박광온의원도 “세금은 걷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자발적으로 내는 것인데, 고소득층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물론이고 탈루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고액 임대소득자의 소득파악
과세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기초는 과세당국의 과세대상자의 파악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은 2주택이상 소유자가 월세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단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자라도 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 3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가 과세된다. 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주택수와 보증금에서 제외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임대주택수가 7,699,386가구이며, 이중 전세가 3,864,820이고 월세가 3,834,566가구였다.
반면에 2012년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한 인원은 82,401명이다. 또한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1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2012년에 77,444명이었다. 5월 신고 인원과 1월 신고 인원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이가 2주택에 해당되어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이처럼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의 임대주택가구수와 종합소득신고인원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격차의 원인은 우선 가구 수와 인원수와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납세자 한 사람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기준, 통계청의 개인별 주택소유조사에 의하면, 주택 11건 이상의 소유자가 1만9천명이었다.
또한 월세소득이 발생하지만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위의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 1주택자가 자신은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자기 소유 주택을 임대한 경우, 혹은 자신이 사는 집에 비어있는 방을 임대한 경우등이 이러한 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380만 여명의 월세가구와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380여만의 전세가구의 수에 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수가 82,401명에 불과한 것은 거대한 과세사각지대의 존재를 방증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확정일자 자료로 과세대상을 파악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홍의원은 “2013년도의 확정일자 자료는 141만이며 전체 임대주택 약 770만건의 18%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를 다 이용해도 나머지 80%에 대한 과세대상파악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
△ 임대소득파악
임대소득과세의 핵심은 고액 임대 주택자들에 대한 임대소득파악이다. 서울에서 고액임대주택이 발생하는 지역은 강남, 서초, 용산구이다. 월세 800만 원 이상의 주택매물현황(2014년 4월 16일 홍의원실 조사)에 의하면, 이 지역들의 매물수는 서초(79건), 강남(51건), 용산구(21)순으로 나타났다.
월세가 800만원 이상 주택의 경우 강남구는 평균금액 1,191만원, 최고가는 2,500만원이며, 서초구는 평균 939만원에 최고가는 1,500만원이었다. 용산구는 평균금액 869만원에 최고가는 1,500만원이었다.
홍의원은 “이러한 고액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지역에 과세당국의 의지에 따라 실태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다주택보유자들에 대한 소득 파악
고액임대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주택보유자들에 대한 소득 파악도 문제다. 2012년 기준 6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4만 8천명이었다. 11채이상의 소유자도 1만 9천명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8월 현재, 피부양자이면서 5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58,470만명이었다. 3주택 이상보유자는 363,579명,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52,150명이었다.
이들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36만 3천579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위의 통계는 직장인 가입자의 가족으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이다. 그러므로 이에는 직장인 가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수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다주택수의 현황은 고액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국세청의 엄격한 조사 필요성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 파악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의 파악도 시급하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사업·부동산 소득에 대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62.6%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에 나타난 2012년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는 약 115조이다. 반면 신고 된 사업소득은(부동산사업포함)은 약 72조이다. 따라서 수입금액에서 영업잉여를 나눈 값이 62.6%이다.
이에 대해 근로소득자의 소득파악률은 100.3%이다.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중 임금은 518조원이나, 세무당국에 신고 된 근로소득은 520조이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임금으로 나눈 소득 파악률이 100.3%이다.
특히 소득수준과 소득탈루율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출한 2012년도 ‘소득분위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소득세 탈루율’을 분석해 보면, 상위10%계층에서 1인당 평균 소득세 탈루규모가 943만원, 하위10%계층에서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하위 10%에 비해 탈루규모 대비 93배이다.
탈루율을 파악해보면, 상위10% 소득세 탈루율은 44.1%이며, 하위10%의 탈루율은 21.8%이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3년간 95% 증가
소득세 탈루 현황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부과액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일반업종 가맹점과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으로 나뉜다. 일반 업종 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발급의무를 가진다. 발급 거부시는 5%가산세가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은 올해 6월30일 까지는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 한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공급가액의 50%가 부과되고, 미발급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 20%가 지급된다. 의무발행업종에는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나 변호사등의 전문 자격사, 그리고 병의원등이 포함된다.
2011년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는 91억원이었으며,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280억원, 850억원이었다. 과태료가 3년간 95% 증가하였다.
과태료가 부과된 구체적 직업군과 관련하여, 2011~2013년 병의원에 대한 적발건수는 1,891건으로 과태료가 907억원이 부과되었으며, 변호사에 대한 적발건수는 265건으로 7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박광온의원은 “고소득층의 탈루를 보는 서민과 중산층의 상실감은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일반 근로자는 소득이 유리처럼 노출돼 세금을 떼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며 과세형평성 달성을 위한 과세당국의 대책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