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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외금융계좌신고] 신고의무금액 확대와 처벌 강화해야 -- 김영환의원 법안 계류중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김영환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신고범위 확대와 처벌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전히 계류되고있어 조속한 입법화가 이루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해외 금융 소득  탈세 사례 

#사례1

모社의 소유주인 윤○○씨는 해외거래시 받은 리베이트등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해외 상장사 주식를 매입하였고, 이후 아들이 이 주식을 상속하였다. 

아들은 상속받은 주식계좌와 관련하여 해외계좌 미신고 및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또한 그는 일본에 다른 해외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의 양도배당소득을 개설 계좌에 은닉하였다. 

과세당국은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속세를 추징하였다. 


#사례2 

해외에 현지법인A를  설립 운영중인 소유주 유○○는 해외근무하는 직원 명의로 차명 해외계좌를 개설하였다. 

현지법인 A의 부산물판매 및 해외거래처등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등를 개설차명계좌에 은닉하였다. 

 차명계좌의 경우는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해외계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실소유자인 유○○는 미신고하였다. 

과세당국은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세를 추징하였다. 


위의 사례는 해외금융소득을 은닉하고 역외 탈세를 한 경우들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외재산 관련 소득이나 상속재산의 신고누락을 방지하기위해 도입되었다.  해외유출자본의 회수와 해외소득탈루등 역외탈세를  사전에 막기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계좌번호·금액등 내역을 다음연도 6월 중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란 예금, 주식, 채권, 파생상품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계설한 계좌 모두를 포함한다. 

신고의무자는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 둘 모두가 신고해야한다.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자이다. 

신고의무면제자는 다음과 같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신용정보회사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 과소신고(=신고되어야 할 금액 – 실제신고금액)했을 경우,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개인의 미신고·과소신고시 소명의무

신고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과세당국의 미신고·과소신고의 소명요구에 응해야한다. 

신고의무자가 법인아닌 개인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미신고·과소신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경우, 통지일로부터 최대 150일까지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한다. 올해 신설된 조항이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80%이상 소명한 계좌는 전부 소명된 것으로 간주하게된다. 

신고의무자가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미소명·허위소명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아닌 개인에게 신고 위반금액을 소명하게 한 취지는 법인과 개인간의 과세소득의 범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의 차현종사무관은 개인의 미신고 소명과 관련하여“과세당국이  신고의무자의 미신고 금액을  파악했을 경우, 법인은 포괄주의에 의한 순자산증가에 따라 미신고금액을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할 수 있다.”면서   “개인은 소득원천설에 따라 열거주의로 이자,배당,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의 미신고금액의 소득원천을 파악할 수 없어 미신고금액이 발견되어도 과세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개인이 이자,배당,사업소득의 소득을 소명하지 못했을 경우, 고의적인 미신고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 김영환의원의 법안 취지 

세계적인 비정부기구인 ‘조세정의 네트워크’가 2012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한국인의 재산이   재산 7,790억달러(826조)에 달하며 한국은 세계 3위의 해외재산도피 국가라고 추정했다. 

국세청이 밝힌 20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에 의하면 678명이 총22.8조원을 신고하였다. 개인의 경우 310명이 2.5조원을 신고하였고, 법인의 경우 20.3조원을 신고하였다. 

하지만 신고금액인 22.8조원은 추정 은닉재산 826조원의 2.7%에 그친다.재산의 상당액이 은닉되어 미신고된 상태라는 의미이다.  

김의원은 이 은닉재산이 연 3%의 수익을 거두고, 그 소득에 35%의 소득세를 부과하면 대략 80억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는 느슨한 법망으로   역외탈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김의원은 강조한다. 


▷신고대상 확대와 벌칙강화 


역외 탈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김영환의원은 신고액을 3억원 초과로 확대하고, 신고위반기준도 강화하여 벌칙부과 기준을 현행 과소신고 50억 초과에서 10억초과로 낮추고, 벌금을 위반금액의 10%이하에서 30%이하로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미신고·과소신고의 10%이하에서, 30%이하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신고 면제대상 일부 제외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외국환 업무취급기관, 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는 신고를 면제 받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금융투자업을 활용한 자금거래,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자금거래 등을 통해 역외 탈세를 하는 사례가 발견되므로, 지주회사와 금융투자회사도 신고를 의무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개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조세공평성의 실현은 세원확충보다 더욱 긴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김의원이 발의한   10억미만의 조세회피사각지대의 양성화와,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의 강화등의 법안은 조세공평성을 이루는 적절한 대안으로 주목된다.  

또한 이제도가 실질적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타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선행되어야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고가 저조한 이유는 과세당국의 금융정보수집능력이 제한 되어 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세피난처 국가들과의 조세정보 교환협정체결이 선행되어야한다. 입법조사처는 2013년 6월 기준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조세피난처국가는 쿡 아일랜드, 마셜제도등 2개국 뿐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시행령에서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80%이상 소명한 계좌는 전부를 소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소명 20%는 소명된 것으로 묻어졌다. 10억의 20%는 2억원이다. 이 금액은 간과할 수 없는 금액이다. 좀 더 세밀한 추적과 과세가 요구된다. 

이번 시행령에서 또한 해외금융계좌 미소명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소득세와 상증세가 부과되는 경우, 미소명과태료를 취소하는 법안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과태료는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성격으로 부과되는 벌과금 성격이며, 소득세는 소득에 과세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이중과세조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시행령은 기재부 안에서도 계속 찬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의  미신고·과소신고의 촘촘한 파악과 이에 근거한 제재가 개선된다면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좀 더 실효성을 거두게 되고, 조세공평성을 위한 진일보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