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인세는 2억원 이하구간/2~200억원 구간/200억원 초과 구간의 3단계 과표 구간에 대해 각각 10%/ 20%/ 22%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법인세편)
법인세율은 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누진세율은 실효세율(effective rate)과 관련된 개념이다.
실효세율은 소득금액 혹은 과세표준에 대한 실제부담세액의 비율을 말한다. 실효세율은 소득금액(과표)이 커지면 낮아지고 실제세액이 낮아지면 떨어진다.
그런데 누진세율은 과표 혹은 소득금액이 커지면 실효세율이 커지는 세율구조를 말한다. 소득단계구분의 경계선이 높아질수록, 초과누진세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즉 법인세의 초과누진세율은 법인세 과표가 2~200억원의 구간에 있을 경우 20%, 200억 초과 구간에 22%가 적용된다.
이러한 누진세율은 수직적 공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실효세율은 한계세율이나 공제감면액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한계세율(소득계급구간별 세율)이 높아지면 실제세액이 커져, 실효세율은 높아진다. 또한 세액공제액이 커지면 실제세액이 낮아져, 실효세율은 낮아진다.
그러므로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선 한계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가장 높은 과표구간인 200억원 보다 더 높은 과표 구간을 신설하여 한계세율을 올리게 되면, 실효세율은 높아지는 것이다.
△최저한세율을 통한 실효세율 인상=
실효세율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안은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최저한세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공제, 세액감면· 공제를 받을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계산과정은 먼저 감면을 받은 후의 세액과 최저한세를 계산한다. 최저한세는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 감면을 받기 전 과표에 17%를 적용하여 계산된다.
이후 감면후세액과 최저한세를 비교하여, 감면후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되면 그 미달세액에 상당하는 감면을 배제한다. 그 결과 기업이 적어도 내야 하는 세금은 감면을 배제한 후 최저한세액으로 조정된다.
그러므로 실효세율은 최저한세율의 인상으로 높아진다. 실효세율의 분자인 실제세액이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저한세적용대상 과표 1000억원 초과금액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인상하면, 실효세율은 높아진다.
△외국납부세액을 최저한세 대상 감면에 포함=
최저한세율의 구조에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또 다른 방안은 외국납부세액을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는 공제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정치권에서 제안된 방안이다.
기업의 최종 납부세액은 최저한세가 아니다. 최저한세에서 외국납부세액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이는 최저한세와 비교하는 감면후 세액의 계산과 관련되어 있다. 감면 후 세액은 조특법상 각종 감면혜택을 받은 후의 세액을 말한다. 여기서 감면후 세액계산에 적용되는 공제 감면은 대부분의 조특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감면을 포함한다.
하지만 감면 후 세액 계산 시에, 적용받지 않는 공제감면이 있다. 예컨대 법인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은 최저한세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납부세액은 최저한세에서 법인세법상의 감면인 외국납부세액, 재해손실세액등을 추가로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결국 실효세율을 최저한세 관점에서 높이는 방안은 외국납부세액을 최저한세 대상 감면에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의 감면 후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실제 감면 후 세액은 더욱 낮아진다. 이렇게 낮아진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액을 비교하여 미달된 세액은 감면배제를 통해 충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