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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여성

[일본군 위안부 ①] 일본의 위안부 강제연행,정녕 없었는가? 일본이 강제성을 부인하는 이유는? (2016, 3,19 기사)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18일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부 교과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위안부 징집을 ‘모집’ 혹은 ‘위안부로 보내졌다’는 표현으로 바꾸어, 일본 정부의 징집의 강제성을 모호하게 하였다. 

이러한 위안부 강제성과 관련한 모호한 표현은 일본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즉 군이 강제적으로 어린여성을 끌고 간적은 없다는  일본 정부와 우익의 주장이 교과서에 그대로 실린 것이다. 

아베총리도 NHK에 출연해 “일본 병사가 남의 집에 들어가 납치하듯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위안부로 삼았다는 기사를 보면 모두 분노하게 된다.”고 말했다.(도시환)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위안부의 모집, 이송 그리고 위안소 설치· 관리 경영등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일본 정부는 군의 모집에서의 강제연행과 강제이송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군이 모집, 이송 그리고  위안소의 설치 관리에 관여했지만, 모집의 강제성은 없었다는 것이다. 모집은 위안부 모집에 대한 군의 요청으로 모집업자가 행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징집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본의 위안부 강제연행과 강제이송은 없었는가? 그리고 일본이 강제성을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일본 정부가 위안부 징집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근거와 이에  대한 반박

일본정부가 강제연행에 대해 자신 있게 부인하게 된 배경은 아사히 신문의 위안부 관련 보도의 취소와 관련되어 있다. 

지난 2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대표는 “위안부가 강제 연행되었다는 견해가 폭넓게 유포된  것은 요시다 세이지의 <나의 전쟁범죄>라는 책에서 한국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들을 사냥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날조해 보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보도란 아사히 신문의 요시미 세이지(태평양 전쟁 당시 야마구치 현 동원부장) 증언에 대한 1982년 기사를 말한다. 하지만 신문은 결국 2014년 8월 5일 관련보도를 취소하게 된다. 

이러한 아사히신문의 보도취소가 일본정부의 위안부 모집의 강제연행을 부인하게 된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학연구회는 2014년 10월 15일, 일본정부의 논리적 모순점을 지적한다.  1982년 요시다 증언과  위안부 강제연행(징집)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도시환)

고노담화는 위안부가 된 과정의 강제성을 적시하고 있다. ‘위안부 모집은 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업자들이 주도했는데, 경우에 따라 관헌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일본의 역사학 연구회는 아사히 신문의 기사취소로 인해 고노담화의 근거, 즉 일본정부의 강제연행 인정에 대한 근거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역사연구회는 강제동원의 범위에 본인의 뜻에 반한 연행도 포함하여한다고 지적한다. 

연구회는 성명에서 “위안부로의 강제동원에는 위안부로의 가택 난입후 연행한 경우를 비롯하여 감언과 사기, 협박, 인신매매가 동반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모든 연행이 포함된다”며 “위안부 강제동원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하여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라고 밝혔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고노담화의 계승을 부인하겠다는 뜻이다. 


◆ 일본정부의  위안부 강제연행과 강제이송

그렇다면 일본이 주장하듯이, 일본의 위안부 강제연행과 강제이송은 정녕 없었단 말인가? 일본정부의 강변과는 달리, 군위안부 피해자들은 강제연행을 증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징집(일본정부는 이를 모집이라 칭한다)의 구분과 위안소 관여자들의 분류가 필요하다. (윤명숙)  

징집의 형태는 헌병· 경찰· 군등 일본정부에 의한 강제연행과  징집업자 (혹은 징집업자의 하청인)에 의한 징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는 군이 선정한 징집업자가 있고 그 아래로 조직된 하청업자가 있는 피라미드 형태였다. 징집업자의 징집은 주로 취업사기형태가 압도적이었다. 

또한 징집→ 인솔→ 위안소도착까지 관여자들의 유형별 분류를 ①~ ④로 구분해 보자. (윤명숙)

①징집인이 헌병 경찰이다. 동시에 인솔자도 군인과 헌병이다. 이 유형에는  일본에서의 징집도 포함된다. 즉 근로정신대에서 일하다 군인이나 헌병에 의해 위안부로 끌려간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②징집인이 징집업자이지만,  인솔자는 군인이다.
③징집인과 인솔자가 모두 징집업자이다. 이 징집업자는 위안소를 경영하기도 하였다. 
④징집인은 징집업자의 하청업자이다. 마지막 인솔자는 위안소 경영자이다. 

각각의 유형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번사례를 보자. 징집인은 군인이며, 인솔자도 군인이나 헌병인 경우이다. 

최일례(징집 당시 15세)는 물을 길러 가던 중 일본 군인 복장의 2명에게 납치되었다. 진경팽(당시 16세)은 어머니의 농가 날품팔이 일을 돕고 있을 때 일본 헌병4명에게 납치되었다. 

여복실(당시17세)은 조선인 순사1명과 군인 4,5명에 의해 납치되었다. 일본인이 여자들을 끌고 간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여복실은 병든 아버지를 위해 집에 있었다. 집에 온 조선 일본인 순사와 군인들이 총검을 들이대며 연행하였다. 다른 여성들은 모두 숨어 있었기에 마을에서는 본인만 연행되었다.  

강무자(당시 13세)의 경우, 순사1명과 헌병3명이 집에 와서 아버지의 반항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그녀를 끌고 갔다. 마치 이는 영화<귀향>을 떠올리게 하는 처녀공출이었다.  

13세 강무자는 처녀들을 끌고 간다는 소문이 있어 화장장에 숨어 지냈다. 조모가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지 못해 배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남동생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무자의 나이가 어려 일본군이 끌고 가지 않을 거라 했지만, 배급을 받은 며칠 후 순사 1명과 헌병3명이 집으로 와서 무자를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이송도 군에 의한 강제이송이다. 군인헌병 혹은 군인이 부산(헌병5명)→ 히로시마(헌병15명)→ 위안소(군인)로 그녀를 이송하였다. 

아베수상은 이러한 폭력 연행에 대해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 ‘남의 집에 들어가 납치하듯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위안부로 삼았다는 기사를 보면 모두 분노하게 된다’고 말한 아베 수상은 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것인가? 

여자근로정신대로 끌려 간 후 힘든 생활로 인해 도망치다 위안소로 끌려간 경우도 있었다. 강덕경이 이 경우이다. 

그녀는 담임의 권유로 정신근로대에 지원하였다.  요시노국민학교 고등과 1학년의 덕경의 담임은 정신대로 가면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고 했다.  도야마의 후지코시 공장에서 일하던 덕경은 공장일이 힘들어 도주 중 헌병에게 체포, 위안소로 끌려갔다. 

이처럼 여자근로정신대의 징집은 학교의 담임이나 교장의 ‘권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원자들은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정신대에 지원하게 되었으나, 실제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제 당하였다. 공부할 기회도 없었다. 귀국할 때 손에 돈을 들고 온 사람도 없었다. 
 
또는 담임권유로 여자근로정신대로 지원하였으나, 일본에 도착하자 처음부터 공장에서 일하지 않고 군위안소로 끌려간 경우도 있었다. 박순이는 국민학교 6학년의 담임에게서 일본에서 공부를 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지원하였으나, 일본의 도야마에서 보름동안 훈련을 받았으나 공장대신 위안소로 끌려갔다. 

②의 경우는 징집업자가 징집한 후, 군인이 위안소로 끌고 간 유형이다. 이 경우는 주로 감언과 취업사기로 징집된 경우다. 전금화는 같은 마을의 여성이 청진으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따라 갔으나, 청진역에 도착하자 일본군이 칼로 위협하여 청진역에서 위안소로 끌려갔다. 

황금주는 사기와 강제로 징집된 경우이다. 반장의 아내는 황금주가 식모로 일하는 집의 여주인(양모)에게 각 세대에서 1명은 군수공장에 가야한다며 딸을 보낼 것을 강요하였다. 아버지의 약값으로 진 빚을 갚아야 하는 황금주는 일본의 군수공장에 3년 계약으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양모의 딸 대신 지원하였다.  

③의 경우는 징집인과 인솔자가 모두 동일인이다. 김복동은 취업사기에 해당된다. 마을의 구장과 반장은 아들이 없으면 정신대에 딸을 내놓으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마을에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이들은 정신대는 군복 공장에서 3년간 일하는 것이라며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였다. 김복동은 징집인에 의해 위안소로 끌려갔다.  


◆ 일본이 강제연행을 부인하는 이유 – 국제법 위반 

일본정부가 위안부 강제연행을 강력히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강제연행이 국제법 위반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지식인은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되지 않았고 민간인 징집업자에 의해 행해졌다는 것은 위안부에 대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포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의 책임은 국제법에 근거한 범죄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일본정부는 줄곧 국제 인도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윤명숙)

이에 대해 일본의 국가책임과 국제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자.  

△여성 및 아동의 매매금지조약(1921)

 일본정부의 위안부 관련 행위는 여성 및 아동의 매매금지조약(1921)의 위반에 해당된다.  

이 조약의 1조에 의하면 21세미만의 미성년 여성의 매춘은 본인의 승낙여하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2조는 성년여성의 경우에도 사기나 폭행, 협박, 권력남용, 그 밖의 모든 강제적 수단이 개입되었다면 형사 처벌을 묻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조선위안부에 대한 징집· 이송· 위안소관리등에서 일본정부 혹은 군이 사기나 폭행 혹은 권력남용, 강제수단을 가한다면 이 조약이 적용 가능하다. 

또한 일본정부는 군이 위안부 모집을 요청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설령 일본군 혹은 조선총독부가 직접 강제동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본정부는 징집업자들을 통한 위법행위를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이 조약이 적용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윤명숙)

즉 일본군은 징집업자의 선정과 통제를 감독해야 할 책임자로서, 이러한 범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조선에서 활동하는 모든 징집업자의 범죄를 방치 묵인하고 있었다. 이는 징집업자가 일본정부의 대리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강정숙)

조선에서의 징집업자의 약취와 유괴 그리고 이에 대한 경찰의 묵인 사례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의 하윤명의 기사로 파악할 수 있다. (강정숙)

하윤명은 유괴범으로 체포되었다. 이 남자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각 농촌을 돌면서 농부의 딸들에게 경성에 가면 좋은 직장이 있다고 속이고, 베이징· 텐진등으로 조선 처녀들을 창기로 팔아넘겼다. 

그런데 경찰이 이 자를  검거는 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언급이 없다. 조선총독부가 이들을 처벌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봐도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윤명은 다시 인신매매로 검거되었다는 기사가 나오나, 엄정한 취조를 받고 석방이 되어 줄행랑을 쳤다는 것이다. 이는 하윤명이 검거되었을 뿐,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하윤명은 싱가포르에서 위안소를 경영하였다는 언급이 있다. 결국 일본정부는 하윤명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이다. 

이렇게  일본정부가 징집업자의 불법행위를 알고 방치한 것은 ‘여성 및 아동의 매매금지조약’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단 이 조약의 적용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일본이 조약 체결 시 내건 유보조항이다. 일본은 1925년 이 조약을 체결할 당시, 유보조항으로 식민지를 효력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일본정부의 강제성과 불법성의 인지와 방치가  이 법에 적용되어도 유보조항으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인 군위안부가 일본국적의 선박이나 철도를 통해 이송되었는데, 선박이나 철도는 해당국 영토로 취급된다. 따라서 조약은 일본의 불법행위에 적용 될 수 있다. (윤명숙) 

또한 징집뿐만 아니라 이동과 위안소에서의 노예화까지 고려하면, 일본의 조약위반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 (도시환) 즉 식민지 여성으로서의 한국인 피해자들은 강제동원, 이동, 노예화가 한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여 조약상의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이 강제연행을 부인하는 이유 – 국민적 자존심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연행과 성 노예화를 강력히 부인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민적 자존심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우에노 지즈코)

즉 자기惡役 史觀에서 벗어나 자국에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正史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自虐의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전쟁과 학살이라는 어두운 면은 가르쳐도 성에 대한 어두운 면을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 자긍심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사관은 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일본 교과서의 검정 결과에도 발견된다. 일본 고교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한 서술에서 일본정부의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 표현이 모호해진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 채택 점유율 2위 출판사의  경우, 기존교과서의  “위안부로 끌려갔다”에서  “위안부로 전지로 보내졌다”로 표현이 바뀌었다. 또 다른 출판사는 “일본군에 연행되어”를 “식민지에서 모집된 여성들”로 바꾸어 강제 연행의 표현을 삭제하였다. 

이처럼 미래세대의 학생들에게 국가가 관여한 강제 성노예화라는 不淨의 역사를 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의 위안부 강제성이 일본의 어린 학생들에게 性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도 일본이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하는 이유가 된다.  

일본 중학교교과서의 위안부 기술은 0.5%점유율을 보이는 출판사  한곳을 제외하고 모두 삭제되어 있다. 현재 중학생들은 위안부로 끌려간 조선 처녀들과 비슷한 또래여서, 어린 학생들에게 역사교과서의 성노예등을 가르치면 원조교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에노 지즈코는 일본의 여자 중고생들은 이미 원조교제등 성적 접근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일본 청소년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에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게 한다고 해서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오히려 우에노는 正史라는 단 하나의 정통화된 국사(national history)를 만들어냄으로써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사관의 대립을 감추어 버린다고 비판한다. 

 
◆ 일본위안부의 프레임 전환 필요 

일본은 지난 12월 한일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에서 군의 관여를 표명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군의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아베 정부가 역사수정주의의 난폭한 역주행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실증이 없다면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강제연행을 언급하는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정부와 우익은 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위안부 자료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윤명숙) 

일본 정부는 경찰 자료, 척무성(식민지 통치 사업 담당) ·내무성의 식민지 관련 자료, 방위청에 있는 방대한 업무 일지와 종군 일지, 법무성과 외무성의 전범 재판자료, 후생성의 복원관계자료등을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이 위안부 강제성을 역사적 실증으로 부인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우리는 위안부와 관련한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는 일본정부와 우익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징집의 강제연행 프레임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협의의 강제성이라 불리는 강제연행 유무의 프레임에서 총체적 강제성의 프레임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정현) 이는 위안소 운영과정에서의 강제성과 관련된 ‘성노예’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프레임을 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하는 주장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연상하게 한다. 일본은 국가적으로 性과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관념을 상정하고, 이러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국제법에 위배되는 위안부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주장을 눕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끝없는 일본의 역사주행과 억지 논리에 제동을 걸고 민족의 자긍심과 강제된 여성의 인권회복이라는 동시적인 목표를 향하여 우리나라가 위안부 프레임을 선도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 문헌>
윤명숙, 최민순 옮김 (2015),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 제도」
도시환(2015),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
우에노 지즈코(2014),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강정숙(2010), 「일본군 위안부제의 식민성 연구 : 조선인 위안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조정현(2014),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검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
김관원(201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대한 일고”, 동북아역사재단
조시현(2014),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적 책임”
요시미 요시아키외, 김경원외 옮김(2014), 「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를 공격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