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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테러방지법 ① ] 테러 방지법은 영장없이 36시간 감청가능...

테러 방지법안이  192시간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기관이 테러위험 인물관리, 테러관련 정보 수집등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야당은 테러방지법 통과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테방법 국회본회의 통과 후 국회에서 “테러 방지법의 부칙조항으로 통신비밀법과 금융정보법이 개정되었다.”며 “36시간 긴급감청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테러방지법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192시간의 필리버스터 내용의 초점도 이 부분에 집중되었다. 

반면 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지나친 기우라는 주장이다. 

테방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필리버스터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라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누구를 감청했는지는 공식기록으로 남고 국정감사등을 통해 사후에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테방법이 무제한 감청 법안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테방법 내용 

테러방지법은 테러행위를 막기 위한 법이다. 테러행위에는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시설에 무기등을 설치하여 공중을 위협하는 행위등이 포함된다. 

신설된 테러 담당 기관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대테러센터이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대테러센터가 대테러활동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이 대책위원회에 배치된다.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정원의 대테러 정보수집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테러위험인물의 금융 지급 정지 요청,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수집등이 가능해졌다. 개인정보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는데,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등도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인터넷에 테러를 선동하는 글, 그림, 상징적 표현등이 유포되면 긴급 삭제가 가능해진다. 


◆ 테방법 논란의 핵심 – 36시간 영장 없는 감청 

테방법의 논란의 핵심은  테방법 부칙으로 통신비밀보호법 7조1항이 개정된 것이다. 감청 요건으로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가 추가되었다. 7조1항의 개정은 다시 8조,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정된 통비법 7조 1항에서 국정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감청등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청등을 위해서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감청이란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는 것을 말한다. 

7조1항1호의 개정은 제8조 긴급통신제한조치와 연결된다. 8조에 의거하여, 이번 개정된 7조1항 1호 요건(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대태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이 갖추어져 있는 자에 대하여, 긴박한 상황 이라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최소 36시간 긴급 감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긴박한 상황이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 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등을 말한다.  

법원 허가 없는 36시간 감청이 가능한 것은 정보기관이 영장 없이 활동한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국정원은 집행 착수 후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 청구를 하여야 하고, 감청을 한 때로부터 36시간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는 역으로 36시간 내에는 영장 없이도 감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정보기관의 대테러활동의 범위와 안보위협 음모행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가 감청 논란의 핵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