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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기재부 국감] 기재부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국감자세, 논란 초래

계산근거와 계산과정 밝혀야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2일차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실적치에 베이스한 추정치’란 발언으로 야당의원들과 최장관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최장관은 '08년 세법개정에 따른 ‘08년 ~ 13년간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부자증세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다. 

그는  “08년 당시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약 90조(기재부 발표치는 88.7조) 감세가 전망되었고,  이 구성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가 40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약50조(52조) ”라고 말했다. 

이후  09년~13년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약 65조(67.1조)의 증세가 이루어져, 13년 말 기준으로 이들에 대한 순세수효과가 –50+65=15조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경우 그 당시 감세금액 40조가 13년말까지 유지되었다고 (42.5조)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로 부자증세, 서민감세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장관의 주장이었다. 13년 말 기준으로, 고소득층의 증세 +15조와 서민층의 감세–40조의 순효과로,  총 –25조원이라는  감세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기서 최장관의 발언 중 논란에 휩싸인 부분이 ‘실적치에 베이스한 추정치’라는 표현이었다. 08년 세법개정에 의한 5년간의 누적 세수효과를 설명하면서, 이 누적값 계산을  추정치로 잡았다는 장관의 발언에 야당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였다. 

야당의원들은 세법개정에 의한 세수효과를 추정치 대신  실증치를 제시하라고  장관을 몰아 붙였다. 국민들에게 일 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증인으로 나온 이가 입증 자료로 추정치를 제시한 것은 기재부의 입장을 유리하게 옹호하기 위한 통계꼼수라고 비난하였다. 

야당의원들의 반발처럼,  장관의 발언은 추정치를 제시하여 부자증세를 입증하겠다는 시도로 얼핏 들리기에 충분하였다.  

최장관의 ‘실적치에 베이스한 추정치’란 계산 방법은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와 세 부담귀착을 계산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2008년의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를 추정 할 경우,  2008년의 기대값은  실제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지난 2007년의 실제값에 2008년의  세법개정에 의한 기대효과를  반영하여, 2008~2012년간의 새로운 누적 기대값 즉 추정치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08년의 △88.7조원의 누적 감세효과의 계산값은, 직전연도 실제값을 기초로 다시 08년도 세법개정을 반영한  08~12년간의 감세효과가 반영된 것이었다.  

즉 08년 MB정부가 법인세 구간조정을 하였다.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과표 2억 기준으로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는 25%로 설정한 법인세 구간을  과표 2억이하는 10%, 2억 ~200억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는 22%로 설정을 하여 감세를 하였고, 이의 5년간의 누적 효과가 전년도 실적치에 반영된 것이었다. 

또한  2009년의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기대값을 수정하게 된다. 2008년의 실제값을 기초로 하여, 2009년의 세법 개정분의 기대값을 반영하여 2009년~2013년 누적 기대값이 다시 계산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해 추정한 5년간의 기대값이 다시 수정되게 된다. 여기서 누적계산 기간은  5년으로 설정하는 경우, 혹은 10년을 설정하는 경우등 다양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정치 해프닝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자증세와 같은 예민한 사안의  통계를 발표할 경우 구체적인 계산근거와 대략의 계산과정이  제시되어야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최장관은 부자증세부분을 설명하면서 계산 결과 수치만 제시하였다.  2008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약50조 이루어지고, 이후  09년~13년간 이들에  대해 약 65조(67.1조)의 증세가 이루어졌다는 결과 수치만 보인 것이다. 

도대체 어떠한 세법개정으로 이러한 계산값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그리고 이러한 계산값을 도출하기 위한 대략의 계산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기재부의 자료에도 이러한 구체적인 계산과정은 없었다. 

예를 들어 09년 개정에서 직전년도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한다는 세법개정이 2년간 유보되어, 대기업의 증세가 +14.9조원이 발생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한다.  따라서  세법은 이후 2년간, 과표 2억 기준으로 2억이하는 10%, 2억 초과는 22%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2억~200억구간을 22%에서 20%로 감세한 것은 실제로 11년 개정 이었다.  

문제는 이 09년 세법개정에서 대기업이 +14.9라는 계산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고소득층이 +14.6의 증세가 이루어졌다는 계산수치에 대한 세법개정내용과 계산과정도 밝히고 있지 않다. 

이러한  두리뭉실한 설명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기재부의 태도는  당연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였다. 기재부는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  추정치 논란이 발생한 또 다른 배경에는 현재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운영방식도 한몫을 하였다.  이러한 해프닝은 경제학 지식과 통계 지식에 대한 부족에서 비롯 되었다기보다, 실무에 대한 경험유무가 크기 때문이다. 

이 사안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한 의원들 혹은 침묵했던 의원등, 기재위의 위원 총 24명중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접근한 의원은 여야 통틀어 나성린의원 정도였다.

그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이 논쟁이  몇 년 전에도 발생하였다고 지적하고, 누적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단년도만을 가지고 계산할 지등, 세법개정에 대한 세수효과 계산방법을 두고 과거에도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나의원은 비례대표부터 줄곧 기재위에서 활동하여,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까지 경험하고 있었다. 

의원들은 상임위를 일정기간 후 로테이션식으로  옮긴다. 이러한 방식은 한 분야의  실무적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한계를 보일 개연성이 높다.  물론 노른자 상임위를 두고 의원 간 경쟁이 벌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기재위등의 경우, 배정된 전문성 있는 의원이 같은 상임위를 지속적으로 맡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일관성에 의해  실무에 대한 접근도는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밀어붙이기식 설명보다, 자신들의 입장이 옳다면 이에 대한 계산근거와 과정까지 제대로 입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한다. 이 부분이 국감에서의 국민들에 대한 증인의 자세이다. 

또한 상임위에 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문제도 다시금 검토해야 할  국회 상임위 운영에 대한 시급한 현안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