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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담배가격 인상 ② ] 담배가격 인상 논란과 정책방향

담배가격인상의 대표적인 반대논리는 담배가격인상으로 소비자 물가상승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담배가격인상으로 저소득층이 인상 전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 담배가격 인상과 소비자 물가상승

담배가격인상과 소비자물가상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국회예산처의 분석에 따르면,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의 효과는 담배가격 인상 첫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시적인 물가지수상승효과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담배가격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된 2004년에, 전체 소비자 물가는 인상전월에 비해 0.99%상승하였다. 특히 담배가격 인상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0.27이었다. 즉 담배가격 인상이 없었더라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0.72%수준으로 (0.99-0.27)계산된다는 의미이다.  연간 단위로 보면 2005년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5%인 상황에서, 담배가격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0.27%p상승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현재 담배가격에서 80%인상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 기여도는 0.65로 예상되었다. 즉 담배가격 인상이 없다면 물가상승률이 0.65%p가량 낮게 된다는 것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 올랐다. 그러므로 한국은행이 설정한 물가안정목표 2.5∼3.5%를 상정할 경우, 담배가격인상은 물가상승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담배세 인상이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

담배세 인상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 논리가 담배세가  역진적이므로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소득이 증가할 수로 전체 소비 중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담배소비는 소득증가에  역진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면, 담배세도 동시에 소득증가에 역진적이다. 

하지만 담배가격이 오히려 이 역진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들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월평균 소득구간별 담배소비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면, 100만원미만은 가격탄력성 –1.79로, 1%가격 상승시 소비량은 1.79%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600만 원 이상의 소득구간은 +0.91로 가격탄력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 탄력성에 근거하여 10%가격 인상 후의 전체소비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면, 100만원 미만은 1.32 → 1.08로 감소하고,  600만원미만은 0.53→0.58로 증가하였다. 

이를 근거로 100만원 미만구간과 600만원 이상구간 사이의 담배소비 비중차이를 계산하면, 인상전 0.79%p에서 인상후 0.50%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소득구간이 낮아질수록 가격 인상 시 수요량 감소가 커져,  전체소비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즉 가격인상이 담배세의 소득증가에 대한 역진성이 완화된다는 분석이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흡연이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담배가격 인상으로  역진성이 완화되게 된다. 


◆ 담배가격 인상과 관련한 정책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효과와 세수증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담배가격 인상 후의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세계보건기구가 채택한 담배규제협약(FCTC)이행 항목 중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은 △‘마일드’라는 담배이름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판매 △담뱃갑 금연 경고 문구 혹은 그림 △실내외 공간 금연 정책 △비급여 금연 지원 △담뱃값 인상 지연등을 들 수 있다. 

우선 흡연율을  대폭 줄이기 위해, 담배 가격 인상과 함께 비가격금연 정책이 시행 될 필요가 있다. 담뱃갑 앞뒤에 사진을 게재하거나, 담배갑 경고 문구를 박스의 50%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경고 글자만의 면적은 박스의 18.4%이다. 

또한 금연 구역을 실내외 확대하여 실질적인 담배소비를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금연을 위한 비급여 지원도 시급하다. 저소득층의 담배소비는 감소 할지라도, 담배수요량이  가격에 탄력적이지 못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조세부과로 조성되는 재원을 저소득층의 금연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인제대학교의 김철환교수는 금연진료 보험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본은 니코틴 의존증 환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금연 결심자에게 바우처를 주고 있다. 호주에는 금연치료제인 부프로피온과 경구금연보조의약품인 바레니클린에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연치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담배수요억제정책과 아울러, 공급측면에서도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책이 제시되어야한다고 지적한다. 강영준교수는 담배판매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하게 되면, 판매자 마진의 실질적인 하락을 가져와, 공급감소를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소비자들의 담배 구매처를 찾기 위한 암묵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