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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기업회생 ④ ] 독립된 전문도산법원 설치 시급해 : 계급과 실질이 일치해야

기업 회생과 파산, 개인의 회생과 파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독립된 전문도산법원을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회생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권리의 확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업무 수행가능성도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법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분석 능력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금융계의 일부 인사들은  파산부의 판사들이 선민의식만 있고 도산실무의 전문성은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를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는  판사들의 나태함에 있다기보다 판사들이 도산실무의 전문성을 익힐 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오수근교수는 기업 회생·파산을 담당하는 법원의 파산부 판사들은 2~3년간 근무 후 다른 보직으로 이동함에 따라,  도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한다.  

오교수는 “도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판사가 다시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약 30%를 넘지 않는다.”며 판사들이 도산전문가로 성장하기 힘든 이유를 설명한다. 

그 결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판사가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사건의 효율성과  당사자의 만족도도 떨어져서 도산절차가 다른 절차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전문성을 제대로 갖춘 도산전문가로서의  파산부 판사를 길러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학계의 도산전문가들은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가정법원, 행정법원등의 특별법원으로서의 도산법원의 설치가 IMF의 권유로 논의되었으나, 독립법원으로 운영될 만큼의 도산 사건이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특히 예산당국에서 이를 반대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격변하는 기업환경으로 기업회생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 개인회생과 파산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환경에서, 이제 독립된 도산법원을 설치할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고 도산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도산사건의 수요가 충분히 성장하였다는 설명이다. 

오교수는 “물론 법원의 현재의 순환보직의 인사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도산전문가의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지만, 도산법원이 설치되면 사건이 집중되기 때문에 도산법원이 도산 전문가 확보에 기여를 할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복된 작업을 통해 단위당 노력이 감소하는 학습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소희의 연구에 따르면, 도산전문법원이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금융, 회계, 법률 등의 전문가들을 충분히 도산전문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회생 가능성 여부와 관련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회생여부 판단의 핵심인 회생기업의 수행가능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각국의 도산처리 입법 (이소희)

우리나라에서는 파산전문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지방밥원에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일반법원에 파산전문재판부를 두고 있고, 독립도산법원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사실상 독립된 도산법원이 설치되어있다. 연방지방법원의 한 부서로 파산법원이 설치되어있어 외견상 독립파산법원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 연방지방법원의 판사와 다른 지위에 있는 등 파산법원이 독립된 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파산전문재판부가 없다. 중국 기업파산법 제3조는 파산안건은 채무자 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사건은 인민법원 내의 민사 상사 심판부에 의해 처리된다. 


◆ 계급 = 실질

결국 전문도산법원을 설립하여, 기업회생, 개인회생, 기업파산, 개인파산등의 사건을 한곳에 집중하여 우리나라의  도산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문도산법원이  명실공히 우리나라 도산 업무의 중추역할을 하여, 회생과 파산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역할을 하여야한다. 

이럴 경우 도산관련 법안을 기촉법과 도산법등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없게 되고, 전문도산법원에서 도산관련업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도산전문성을 축적시킬 필요가 있다. 

도산업무란 한 기업과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효율적인 곳으로 자원이 배분되지 않고 비효율적인 곳으로 그릇되게  자원이 배분되는 기회 손실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계급장만을  단  이들이 아닌, 지위와  실질이 일치하는   전문가를 길러내야 할 시급한 상황에 있다. 계급장만 달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선택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찢기는 가슴을 안고 죄인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 세월호참사가 이를 여실히 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