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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기업회생 ③ ] 미국의 재건기업의 신규자금조달 사례를 통해 본 신규 자금조달방안 : 최우선담보권과 roll-up

 회생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경감·해소하여 이 기업의 영업수행을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회생절차 성공의 한 요인은 영업운영자금등의 신규조달이다. 

회생기업의 신규자금조달의 전제는 투자안정성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회사에 대한 신규대출의 경우 회생절차에서는 최우선 공익채권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나, 회생절차 폐지 후에는 최우선 재단채권으로서의 지위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연방파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우선담보권 (super lien)을 얻을 수 없어 신규담보 여력이 없는 경우 신규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회생절차와 조화를 이루면서 효과적인 운영자금 조달 방법은 회생담보권의 일부의 대환과 신규자금대출을 묶는 roll-up방식을 통해 신규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재건기업의 신규자금조달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을 위한 자금조달방안을 살펴본다. 


▣ DIP 파이낸싱 제도의 미국 연방파산법의 규정 (제 364조) (남동희판사)

미국 연방파산법 제 364조는 4가지 유형의 DIP 파이낸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정 요건 하에 우리나라 방식인 공익채권에 준하는 관리비용(administrative expense)이 인정되어 있고, 더 나아가 신규자금이 최우선권(super lien)으로 인정받고 있다. 

△ 제 364조 (a)항 
통상적인 사업상의 거래에서 조달한 신규자금에 대하여 관리비용으로 우대조치를 해주고 있다. 이 경우는 법원의 허가가 불필요하다. 이 조항의  예는 납품업자가 회생기업에게  단기간에 외상거래를 통하여 여신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 제 364조 (b)항 
이 조항은  통상적인 사업상의 거래이외의 분야에서 조달한 신규자금에 대하여 관리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이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통지와 심문절차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 364조 (c)항
위의 방법에도 신규자금을 조달 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자의 notice와 hearing후에 다른 관리비용에 우선하는 최우선권을 부여하거나 담보권을 부여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관하여는 인정될 수 있다. 즉 기존 담보권에는 후순위(junior lien)이다. 

△ 제 364조 (d)항 
다른 방법으로도 신규자금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 최후의 수단이 등장한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notice와 hearing후에 기존의 담보권보다 우선하거나 동순위의 담보권(super lien)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기존의 담보권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 연방파산법은 세 가지 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기존의 담보권자에게 현금이나 정기의 이자지불을 허용한다. 또한 기존의 담보권자의 이익 감소만큼 적절한 대체 담보권을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담보권자의 이익과 동등한 다른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제공되어야한다. 


◆ Uncitral(국제상거래법위원회) 입법지침의 권고 규정 

Uncitral 입법지침도 회생기업의 신규자금조달에 관하여, 도산절차 개시 후의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다. 

신규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도산재단에 대하여 제공된 담보권은 동일한 재산에 부가된 기존의 담보권보다 우선순위를 가질 수 없으나, 다만 도산관리인이 기존의 담보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의 예외적인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신규자금에 최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만약 담보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을 승인 할 수 있다. 

그 요건은 △기존의 담보채권자에게 법원에 의한 심리기회를 주고 △회생기업이 문제되는 해당 자금조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자금을 조달 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 기존의 담보채권자들의 이익이 보호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roll-up 

회생절차와 조화를 이루면서 효과적인 운영자금 조달 방법은 회생 담보권의 일부의 대환과 신규자금 대출을 묶는 roll-up방식을 통해 신규자금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DIP 파이낸싱을 얻을 새로운 금융기관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업의 회생과 깊은 이해관계가 있는 현 채권자로부터 신규운영자금을 조달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존 담보채권자가 담보채권 중 일부를 대환함과 동시에 신규자금을 대출하는 roll-up기법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roll-up기법은 DIP lender가 회생주도권을 지니게 되어, 신속한 회생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미국의 사례 (정준영판사)

미국의 DIP loan 중 roll-up 사례는 다음과 같다. 

△ Circuit City (DIP loan $1,100,000,000 중 $898,000,000을 기존담보채권대환) △Lyondell Chemical Co.($8,000,000,000중 $3,250,000,000대환) △Blockbuster Inc.($250,000,000중 $125,000,000대환 )  △Landsource Communities Dev LLC($1,185,000,000중 $1,050,000,000대환 )

기존담보채권을 대환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신규자금만 고려하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Lyondell Chemical Co.기업의 경우 DIP총액$8,000,000,000중 $3,250,000,000은 기존 담보채권의 대환이며, 수익은 이자율 13%와 수수료 7%를 합하여 약 20%였다. 반면 신규자금 $4,750,000,000의 경우는 실질이자율은 33%이다. 

따라서 신규자금을 제공하는  lender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익을 거두는 투자인 셈이다. 


▲ DIP lender가 기업지배권을 행사. 신속한 의사결정  

DIP lender는 대출약정을 통해 기업회생에 주도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대출약정에 따라 거의 모든 자산의 조기매각, 각종 거래및 회생계획에 대한 DIP lender의 승인, 경영진 교체등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실례로, 미국연방정부는 DIP lender로서, GM Chrysler기업회생에서 주요 자산을 신설회사로 매각하여 사업을 계속하도록 했고, 잔존회사는 청산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Circuit City의 경우도 DIP lender가 단기간 내에 재건할 기회를 주고, 실패할 경우 자산매각과 청산을 요구하였다. DIP loan $1,100,000,000 중 $898,000,000을 기존담보채권으로 대환하고, 연 이율은 이자와 수수료를 합하여 7.25%였다. 

이 약정은 신규자금 $200,000,000를 2008년 11월 10일에  자금을 신청하고 2008.12.29.자동으로 상환하는 구조였다. 따라서 그 이전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 매출을 통해 충분한 현금을 확보해야 했다. 만약 현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업매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Circuit City는 휴가시즌에 목표매출을 거두지 못해, 이듬해 기업매각을 진행했으나 매수자가 없어 결국 청산 절차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DIP파이낸싱으로 Circuit City의 급격한 청산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DIP loan의 대출약정의 제한이 없었더라도 이 회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은 희박하였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어서, 이러한 신속한 매각 절차와 청산은 시장에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 기업회생의 최적의 대안 

파산전문가들은 미국의 사례처럼, 신규자금대여 채권자의 최우선 변제권에 관하여 파산절차로 이행할 경우에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신규자금 투자자들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회생담보권의 일부의 대환과 신규자금대출을 묶는 roll-up방식 등을 통해 신규자금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DIP lender가 기업지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기업회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야한다. 

또한 정준영판사는 기업이 자산매각 청산을 경험하기 전에, 이를 피하기위해 조기에 담보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조언한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신규대출을 받은 미국의 사례(Tribune)와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회생신청을 한 사례(Nortel Network)가 있다는 소개한다.

정판사는 기업회생제도가 기업을 회생시키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이를 통해 채권회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임을 이해하고 이에 부합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