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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커버드본드 발행 법제화] 기초자산인 주택담보대출은 LTV 70% 이하


금융기관의 중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선박등 우량 보유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 채권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 본드)이 법제화되어 발행 유통되게 되었다. 

이중상환청구권이란 투자자는 담보자산을 통하여 원리금을 우선 상환 받으며, 담보자산으로도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발행자의 일반자산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4월 15일 시행한다고  입법예고했다. 기타 감독규정은 2월중에 입법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구조화방식을 이용하여 국민은행등이 커버드 본드를 발행한 실적이 있었다. 이번 커버드본드 발행의  법제화로 법제화 커버드본드 발행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기초자산집합 구성 = 기초자산집합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TI(debt to income)가 100분의 70이하 인 대출, 고정금리대출의 일정비율을 포함하여 구성될 예정이다.

▶기초자산 적용요건 =  우량주택담보대출, 선박·항공기 담보 대출 채권등으로 표준화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은 LTV(loan to value)가 70%이하, 근저당권대출이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10%이상등을 충족하여야한다. 

선박항공기의 담보대출은 LTV가 70%이하, 선박등 담보목적물이 손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야한다. 

▶기초자산 평가=주택담보대출은 연체기간에 따라 가치를 차감하고, 기타 자산은 시가→ 외부평가가기관 평가가격 →취득원가 순으로 평가한다.  

예) 주택담보대출 : 3개월미만 연체한면 대출채권의 100%, 3~6월미만연체이면 70%, 6개월 이상 연체이면 대출평가액은  0%가된다.   

▶기초자산관리 :
발행계획별로 기초자산집합 관리대장 작성유지하게된다.  감시인은  발행기관의 관리활동이 발행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위반행위 발견시 시정을 할 수 있다.  

▶발행한도 제한: 
발행기관의 총자산의 4%한도로 발행한도가 제한하게 된다. 그러므로 은행 총자산 2,122조의 4%인  85조원이 발행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구조화방식을 이용하여 국민은행등이 커버드 본드를 발행한 실적이 있었다. 

그리고 담보자산의 평가총액을 담보채권의 ( 담보유지비율) 105%로 추가제한가능하고, 발행기관의 자기자본규모, 수신현황등을 고려하여 발행한도를  추가로 제한 할 수 있다.

법시행전까지 시행령 감독규정을 제정완료 할 예정이다. 감독규정제정안은 발행계획있는 은행권과 pilot Project를 통해 실제 발행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2월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