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수)

  • 맑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7.3℃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7.6℃
  • 맑음대구 8.2℃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10.6℃
  • 맑음고창 7.4℃
  • 구름조금제주 11.5℃
  • 구름조금강화 4.4℃
  • 맑음보은 5.8℃
  • 구름조금금산 7.1℃
  • 맑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중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기준으로 단일화

 

 

2015년부터 중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 기준으로 단일화 된다. 또한 중소기업 유예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된다.

 

기준 매출액은  인플레이션등을 감안하여 5년 단위로 검토, 조정하게 된다.

 

현행 중소기업 판단 기준인 종업원, 자본금등의 요소 투입기준에서 매출의 산출기준으로 변경하는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 업종별 3년 평균매출 적용

 

중소기업  적용기준을 업종별로 3년 평균매출  400억~1,500억원의  5개 그룹으로 차등 구분하여, 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정하게 된다. 이를테면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컴퓨터 제조업체의 3년 평균 매출이 1000억원을 넘게 되면, 이 기업은 일단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된다. 

 

이후 기준 초과연도와 이후 3년간은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게  되고, 그 유예기간에 매출이  중소기업 판단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되면 그 이듬해는 중소기업으로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다시 기준매출을 넘게 되면 유예 없이 즉시  그해부터 중견기업이  된다.

 

중소기업 판단을 위한  기준금액별 해당 업종은 다음과 같다.

 

① 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적용 업종 :
    ▶제조업 -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펄프종이, 1차금속, 가구

 

② 1000억원 적용 업종
    ▶제조업 - 담배, 자동차, 화학, 금속가공, 식료품, 섬유, 목재, 석유정제품, 고무·플라스틱, 전자·컴퓨터·영상통신, 기계·장비, 기타 운송장비
    ▶건설업, 광업,도·소매업, 농·임·어업, 전기·가스·수도사업

 

③ 800억원 적용 업종
   ▶ 제조업 - 음료, 인쇄·복제기,의료물질·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정밀, 기타제품제조,
   ▶운수,하수처리 및 환경복원, 출판·정보서비스업

④ 600억원 적용 업종
  ▶서비스업 - 수리기타 개인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⑤ 400억원 적용 업종
  ▶서비스업 - 숙박·음식,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부동산·임대업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판단기준도  시행령을 개정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중소기업청은 밝히고 있다.

 

 

▣ 기타 개편 방안

 

합병인수의 지원을 위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의 M&A에서 피합병 혹은 피인수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형 (벤처 또는 R&D비율 5%이상 기업)에 해당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외국 모법인의 자산총액 산정시 5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외투기업의 안정성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 기준은 중소기업의 독립성판단을 위해 필요하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  30%이상을 보유하고 최대주주가 되면, 그 피투자기업은 더 이상 단독기업으로 보지 않고 그 투자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그 피투자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2015년부터는 외국 모법인의 자산을 계산할 때 환율을 5년 평균환율로 산정하게 된다. 현재는 전년도말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외국투자기업의 자산이 외화환산하여 5000 억원을 넘게되고 주식비율30%이상이되면, 피투자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창업1년 이내,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도 3년  졸업유예를 인정받게 된다. 창업1년 이내의 경우는 월 매출을 합한 후 다시 사업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매출을 구하고, 여기에 12를 곱하게 된다. 여기서 연매출이 기준금액을 넘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탈락되고 3년 유예를 받게 된다. 


▣ 개편 배경

 

이번 중소기업 범위 개편은  기업의 성장기피,일명 피터팬증후군을 해소하기위한 정책으로 설명된다. 

 

음료를 제조하는 A회사는 2010년 사업연도에  매출액 500억원, 자본금 100억원, 상시종업원 230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었다. A회사는 2012년도에 매출이 320억원이 늘어 820억원에 이르렀다. 제조업 1인당 매출 4억원을 고려하면, 매출320원 증가에  80명이 추가 고용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되면 전체 상시종업원은 310명으로 늘어나,  A사는  중소기업(제조업) 적용  기준인 근로자 300명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미만을  넘게 되어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된다. 

 

하지만 A사는 상시종업원 30명을 증가시켜 전체 260명의 상시종업원만을 고용하는데 그쳤다.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종업원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A사는 계속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결손금소급공제, 7%의 최저한세율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기업들은 이처럼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피하게 된다. 피터팬 증후군이다.
 

피터팬 증후군의 문제는 중소기업에 머물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게 되고, 상시종업원을 임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자본의 증가도 억제시켜 투자를 증가하지 않게 된다. 현행 제조업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이 종업원 혹은 자본금 기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A사는(제조업중 음료)  매출 3년평균 800억원을 넘게 되면,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된다.  제조업의 중소기업 적용기준이 현행 종업원이나 자본금등의   요소투입기준에서 매출의 산출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또한 유예도 최초 1회로 제한되므로, 기업의 도덕적 해이도 일정부분 해소 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이 유예기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이듬해부터 다시 일반중소기업으로 복귀하게 되고, 이후 기준을 초과하게되면 다시 유예를 받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