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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금이야기] 국세와 지방세

 

 

내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부과 징수는  세무서 대신 시군구청이 관할하게 된다. 징수권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돼 지방정부의 자주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안전행정부는 전망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변동은 없다.  정부는 종부세를 거둔 후, 이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사회복지,지역교육,부동산보유세규모등을  근거로  지자체별로 배분 한 후, 부동산 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에 전액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자치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하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80%대 20%에서, 일본처럼 60%대 4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자체는 지방소비세율 대폭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대로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정부는 11%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국세와 지방세로의 배분비율 조정은 지난 여름 무상보육비 고갈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초래되었을  때, 서울시 보육비의 재원조달방안으로 논의된 바 있다.


세금은 위의 사례에서처럼,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거두는 국세와 지자체의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거두는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의 분류

▶국세 :내국세, 관세
    ▪내국세 - 보통세, 목적세
               ▹목적세 -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특세
               ▹보통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국세는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된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내국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세금의 사용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목적세이고 나머지는 모두 보통세이다. 목적세에는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예를 들어 6억초과 9억원이하이고 면적이 85㎡초과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2%, 농어촌특별세로 0.5%, 지방교육세로 0.2%, 합계 2.7%를 내게 된다. 여기서의 국세인 농특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가 있고,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다.

 

우리가  5월에 세무서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납세자인 ‘우리’와   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우리’가 같다. 이때 소득세는 직접세이다. 하지만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밥값을 내면, 식당의 사장은 그 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우리 대신 내준다. 담세자인 ‘우리’와 납세자인 ‘사장’이 다르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지방세의 분류

 

▶지방세 : 보통세, 목적세
      
       ▪ 목적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보통세 : 특별시·광역시세 구분, 도세 구분
          
           ▹특별시·광역시稅 구분 
              ▫광역시稅 ;취득,레저,담배소비,지방소비,주민,지방소득,자동차
              ▫구稅 : 등록면허, 재산
          
           ▹도稅 구분:
              ▫도稅: 취득, 등록면허, 레저, 지방소비
              ▫시군稅:  담배소비, 주민, 지방소득, 재산, 자동차


 

지방세도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목적세에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등이 있고, 이외는 보통세이다.

 

보통세는 행정구역기준으로 크게 광역시稅구분과 도稅구분으로 나눈다. 광역시稅구분에서 특별시·광역시와 구가 각기 ‘특별시·광역시稅’와 ‘구稅’로 징수권을 행사하고, 도稅구분에서는   도와 그 소속의 시군이 각기  ‘도稅’, ‘시군稅’로 징수한다.

 

이러한 구분의 의미는  일부 세목이 행정 구역 규모의 크기에 따라 광역시,도의 세수로 분류되거나 구,시의 세수등으로 획일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담배세와 주민세의 경우에는 광역시구분에서는 광역시세에 속하나, 도세구분에서는 도세가아니라 시군세가 된다.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지방세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이다.

 

▶지방소득세 : 소득분, 종업원분
      ▪소득분 - 소득세,법인세 × 10%
      ▪종업원분 - 월급여총액 × 5/1000 (면세점은 50인이하)

 

▶주민세 : 재산분, 균등할 주민세
     ▪재산분 - 사업소 면적 × 세율 (면세점 330㎡)
     ▪균등할 주민세 -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장분
                            ▹법인 사업장분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된다.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면 그 세액의 10%가 지방세가 된다.  종업원분 소득세는 매달 종업원 급여총액의 일부를 사업자가 다음달 10일까지 내는 지방세이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는  면세점은 종업원이 50인 이하이다.

 

주민세는 재산분과 균등할 주민세로 나뉜다. 재산분은  ‘사업소 면적 × 세율’로 계산된 세액을 납부한다. 면세점은 330㎡이다.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장분, 법인사업장분으로 구분한다.
개인균등할은 세대별로 세액을  동일하게 납부하는 인두세이다. 개인사업자분은 부가가치세 과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일 경우 납부한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에 따라 차등 납부한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