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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칼 슈미트의 독재론 ]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정을 수호하고자 하는 ‘반파쇼 투쟁’

- 거대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비상계엄을 선포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탄핵은 기각되어야
- 대통령의 복귀후, 임기단축 개헌으로 공동체 통합을 이루어야

◆ 칼 슈미트의 독재론 

칼 슈미트가 간파한 독재의 종류는 위임적 독재와 주권적 독재로 분류됩니다. 

위임적 독재자란 현존하는 헌정질서의 틀 내에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 

슈미트가 언급한 위임적 독재자의 예는 로마의 독재관입니다. 원로원의 요청으로 집정관에 의해 임명되는 로마의 독재관은 위기상황을 제거하는 과제, 즉 전쟁의 수행이나 내란을 진압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에 근거한 바이마르 대통령의 독재가 위임적 독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독재는 무제약의 권력이 사용되지만,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성격을 지닙니다. 

이러한 위임적 독재의 성격과 달리, 주권적 독재는  제헌권력에 기초한 독재를 의미합니다. 즉 위임적 독재가 기존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거나 회복하려는 권력인데 반하여,  주권적 독재는 구질서를 타파하는 새로운 헌정질서를 만들어 내는 권력을 말합니다. 

결국 위임적 독재는 기존의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과제를 위탁받은 독재를 말하며, 주권적 독재는 새로운 헌정질서를 창출하는 과제를 위탁받은 독재를 말합니다.  


◆ 위임적 독재

슈미트의 독재론은 한국의 탄핵정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임적 독재는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유사합니다. 윤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기존의 헌법질서의 틀내에서 거대야당의 헌정질서 파괴를 막고자 하는 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헌정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또한 헌법수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정질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노무현 탄핵사건에서의 헌재 판시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헌재는 “구체적으로, 탄핵심판절차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인 내용은 법치국가원리의 기본요소인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주의원리의 기본요소인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헌정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파악하였습니다. . 
 
그런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는 앞에서 언급된 정치적 질서 범위보다 확장되어  경제적 질서까지 아우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동조죄) 등에 대한 위헌제청사건 결정에서, 헌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장된 정의에 근거할 때, 거대야당은 고위공무원들을 쉼없이 탄핵하여 행정부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마비시켰다는 점에서,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파괴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재산권을 침범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화하여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줄탄핵과 노란봉투법등의 입법화시도는 헌정질서 곧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내란행위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지점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가 일회적인 예외상태의  조장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를 통해 예외상태를 상례화하여 아노미를 붙잡아두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예외상태란  기존의 법질서가 의존하고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위기에 처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아노미를 붙잡아둔다는 것은 예외적 상태가 일회적이 아니라 상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총 대신 법이라는 치명적 무기를 이용하여 비상계엄선포 이후에도 대통령권한대행인 총리를 탄핵하였고  국민의 카톡검열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노란봉투법 입법화의 의지등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들은  예외상태가 상례화되었음을 입증하는 사례들입니다.  

이처럼 예외상태가 상례화되었다는 사실은 과거 유신시대의 긴급조치와 비견됩니다. 유신의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8일 첫 긴급조치가 선포된 이래 1979년 ‘10·26’까지 7개월 조금 넘는 기간을 제외하면 일상화된 긴급조치 상태였으며, 현재 민주당의 무소불위의 탄핵과 반시장적 입법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거대야당의 자리에 오른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거대야당이 예외상태를 상시화 한 의도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국정을 아노미 상태로 만든 후 이러한 혼돈 상태를 조기 대선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읽혀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탄이 불필요하다면, 민주당이 무리하게 예외상태의 상시화를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정당이 입법권력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정당의 존립이유조차 의심받을 지경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뭇솔리니의 파시즘과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의 일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결국 거대야당은 막강한 힘을 사용하여 헌정질서를 내란 상태로 몰고 간 반면, 정부여당은 거대야당의 완력에 시달리는 ‘억압받는 자’의 자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억압받는 자’인 정부여당이 아노미를 타개하기 위한 저항은 ‘반파쇼투쟁’의 의미를 가진 비상계엄선포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며, 사유재산권을 침범하는 헌정질서 파괴 세력의 힘을 억제하고  헌정을 수호하고자 하는 ‘반파쇼 투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주권적 독재

위임적 독재가 기존의 헌정질서 틀 내에서 아노미 상태의 확산을 막기 위한 행태인 반면, 주권적 독재는  새로운 헌정질서를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됩니다. 

윤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후의 모습은 이러한 주권적 독재의 영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탄핵을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간에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로 연결해야 할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의회의 폭주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거대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비상계엄을 선포할  위험에도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또한 축소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획득하면, 입법권력에 행정권력까지 움켜지는 상태가 되어 국회는 법적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방도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자유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점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대책들이 주권적 독재의 영역입니다. 즉 구질서를 타파하여 새로운 헌정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주권적 독재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윤대통령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임기단축개헌을 반드시 이루어 새로운 헌정질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임기단축개헌이 달성되면, 국민들간의 갈등의 골은 메워질 수 있으며, 과도한 의회권력과 대통령의 권력은 제어될 수 있으며,  ‘예외상태의 상례화’의 세력이 범할지 모를 비상계엄선포 가능성이 미연에 방지되어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역사적 임기단축 개헌은 공포의 시대에서 희망의 시대로, 침묵의 시대에서 대화의 시대로, 정체의 시대에서 생동의 시대로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통령 복귀로 인한 긍정적 효과 ≫ 탄핵인용으로 인한 과거지향적 응보적 처벌

이같은 ‘주권적 독재’의 맥락 속에서, 대통령의 파면 여부의 결정에 대한 주요한 실마리가 발견됩니다, 

즉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이러한 파면결정은  대통령복귀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모두 없애는 근시안적이고 위험천만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대통령 복귀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탄핵인용으로 인한 과거지향적인 응보적 처벌의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해, 무엇보다 국민의 자유와 생존을 위해, 헌재의 미래지향적인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