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2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1996년 1월1일 시행)를 도입.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계기로,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1998~2000년 귀속분에 대해 실시를 유보하였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실시하였다. ( 「조세의 이해와 쟁점」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로 분류된다.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조세부담이 종결되는 과세방법이다. 이러한 완납적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은 두 종류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로 판단된 소득이다.
무조건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에는 비실명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 38%, 90%),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 장기채권이자중 분리과세 신청 분(30%), 법인 아닌 단체의 금융 수익등(14%)이 포함된다.
무조건종합과세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종합과세 된다. 이에는 출자공동사업의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이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 국외에서 지급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다.
◆조건부종합과세
조건부종합과세는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종합과세하고,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분리과세한다. 조건은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이면 14%(비영업대금이익 25%)로 분리과세 한다.
여기서 금융소득합계액이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 국외 이자배당소득을 말한다. 그러므로 무조건종합과세에 속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건부종합과세 대상소득이 종합과세에 해당하면, 2천만원이하분에 14%세율이 적용되고 2천만원 초과분에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금액 계산, Gross-up
조건부종합과세 대상소득이 종합과세 되면 다음은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 총수입금액이 된다. 배당소득금액은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고, 배당금액에 배당가산액, Gross-up금액을 합하여 계산된다.
Gross-up제도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은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를 부담한다. 주주는 세후소득으로 받은 배당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벌어들인 하나의 소득에 법인과 주주가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과 주주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법인세를 주주가 부담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에 귀속 법인세인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때의 배당소득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다. 이럴 경우 소득세가 늘어나게 되지만, 부담한 법인세액 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게 된다.
배당소득가산을 하는 배당소득에는 요건이 있다. 이는 △내국법인으로 받은 배당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배당 △종합과세 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으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배당소득에 Gross-up을 한다.
여기서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에만 Gross-up이 허용되므로, 14%가 적용되는 2천만원이하의 금융소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2천만원에 포함되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본래 Gross-up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본래 Gross-up대상인 배당소득’ 순으로 구분된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이철재(2016), 「세법강의」
구자은 김영중(2017), 「소득세법의 이해와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