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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⑫] 엔화스왑거래로부터의 이득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는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뿐만 아니라 회사채의 이자,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및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엔화스왑거래로부터의 이득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 즉 이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이자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일까? (이하의 논리는 오윤의 세법원론정리)

 

 

엔화스왑거래는 매수차익거래의 성격 : 매수차익은 자본이득으로 과세?

 

엔화스왑예금의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A씨는 보유금액 1억원을 엔으로 환전(10/)한 후, 1,000만엔을 1년만기 엔화예금에 가입하였다. 연이자율은 0.1%이다. 동시에 A씨는 은행 갑과 1년후 선도계약(선물환율 10.3/)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세 개의 계약을 통합한 거래에서 A씨의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차익발생구조는 다음과 같다. A씨는 엔화예금의 만기일에 원금1,000만엔과 이자 1만엔을 수령한다. 1,001만엔을 선물환율 10.3/엔으로 환전하면, 투자자는 만기일에 1310만원을 수령한다. 그러므로 엔화투자로 얻는 이익은 310만원이다.(1310만원에서 투자액 1억원차감액)

 

이처럼 이 거래의 차익은 엔화매입계약, 엔화예금계약, 선물환매도계약의 통합으로 발생한 것이다.

 

위의 엔화스왑차익은 현물을 매입하고 엔화에 투자하며 선물을 매도하는 매수차익거래이다. 엔화스왑거래는 현선매수차익거래의 전형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거래의 이득은 자본이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그런데 선물환차익은 자본이득의 외관을 띠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세법은 선물환 차익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있다.

 

 

엔화스왑거래 이익, 열거된 이자소득과 유사한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

 

그렇다면 엔화스왑거래를 자금의 대여로 보아, 거래의 차익에 이자소득을 과세할 수 있을까?

 

위의 매수차익거래처럼, 차익이 계약들의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통합의 범위를 어느 선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성콜옵션과 콜매도의 투자전략은 무위험 차익을 얻는다. 하지만 세법은 이러한 차익에 과세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계약의 통합으로 발생한 매수차익거래 (+S-F)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세법적용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수차익거래에 의한 이익은 열거된 이자소득의 유형별 포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도 엔화스왑거래에서, 선물환 거래에 의한 차익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 ( 참고 ) 합성콜옵션과 콜매도의 투자전략은 다음과 같다. (박정식)

행사가격이 30이고 만기까지 기간이 100일인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다. 기초자산인 주식의 현재가격은 32이다. 무위험 이자율은 5%이며, 콜옵션과 풋옵션은 각각 5.32.5에 거래되고 있다. 여기서 투자자는 차익거래를 이용하여 무위험차익을 얻을 수 있다.

 

먼저 합성콜옵션의 가치를 계산해보자. ‘콜옵션매입 = 풋옵션 매입+ 주식 매입 +차입액의 현재가치이므로, C = P+ S-PV(K)=2.5+32-30/1.05¹⁰⁰′³⁶⁵=4.90이다.

 

그런데 실제 콜옵션의 가격은 5.30이므로 콜옵션 가격은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러므로 콜옵션을 매도(+5.3)하고 합성콜옵션을 매입(-4.90)하면 +0.4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합성 콜옵션 매입의 자산 구성은 C + P +S+(100일후 30의 현재가치 차입금)’이다.

 

콜옵션 매도 및 합성 콜옵션 매입의 투자전략은 무위험현금흐름을 얻는다. 만기시점의 주식가격이 행사가격 30보다 작을 경우와 클 경우, 두 경우 모두 전체 포트폴리오(-C +P+ S+PV(K))의 합계액은 0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가 콜옵션 매도와 합성 콜옵션매입을 이용하여, 무위험 차익거래를 얻을 수 있다. ]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오윤(2016), 세법원론

박정식외(2015), 현대재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