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는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뿐만 아니라 회사채의 이자,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및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엔화스왑거래로부터의 이득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 즉 이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이자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일까? (이하의 논리는 오윤의 「세법원론」 정리)
◆엔화스왑거래는 매수차익거래의 성격 : 매수차익은 자본이득으로 과세?
엔화스왑예금의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A씨는 보유금액 1억원을 엔으로 환전(10원/엔)한 후, 1,000만엔을 1년만기 엔화예금에 가입하였다. 연이자율은 0.1%이다. 동시에 A씨는 은행 갑과 1년후 선도계약(선물환율 10.3원/엔)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세 개의 계약을 통합한 거래에서 A씨의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차익발생구조는 다음과 같다. A씨는 엔화예금의 만기일에 원금1,000만엔과 이자 1만엔을 수령한다. 1,001만엔을 선물환율 10.3원/엔으로 환전하면, 투자자는 만기일에 1억310만원을 수령한다. 그러므로 엔화투자로 얻는 이익은 310만원이다.(1억310만원에서 투자액 1억원차감액)
이처럼 이 거래의 차익은 엔화매입계약, 엔화예금계약, 선물환매도계약의 통합으로 발생한 것이다.
위의 엔화스왑차익은 현물을 매입하고 엔화에 투자하며 선물을 매도하는 매수차익거래이다. 엔화스왑거래는 현선매수차익거래의 전형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거래의 이득은 자본이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그런데 선물환차익은 자본이득의 외관을 띠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세법은 선물환 차익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있다.
◆ 엔화스왑거래 이익, 열거된 이자소득과 유사한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
그렇다면 엔화스왑거래를 자금의 대여로 보아, 거래의 차익에 이자소득을 과세할 수 있을까?
위의 매수차익거래처럼, 차익이 계약들의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통합의 범위를 어느 선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성콜옵션과 콜매도의 투자전략은 무위험 차익을 얻는다. 하지만 세법은 이러한 차익에 과세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계약의 통합으로 발생한 매수차익거래 (+S-F)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세법적용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수차익거래에 의한 이익은 열거된 이자소득의 유형별 포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도 엔화스왑거래에서, 선물환 거래에 의한 차익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 ( 참고 ) 합성콜옵션과 콜매도의 투자전략은 다음과 같다. (박정식)
행사가격이 30이고 만기까지 기간이 100일인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다. 기초자산인 주식의 현재가격은 32이다. 무위험 이자율은 5%이며, 콜옵션과 풋옵션은 각각 5.3과 2.5에 거래되고 있다. 여기서 투자자는 차익거래를 이용하여 무위험차익을 얻을 수 있다.
먼저 합성콜옵션의 가치를 계산해보자. ‘콜옵션매입 = 풋옵션 매입+ 주식 매입 +차입액의 현재가치’ 이므로, C = P+ S-PV(K)=2.5+32-30/1.05¹⁰⁰′³⁶⁵=4.90이다.
그런데 실제 콜옵션의 가격은 5.30이므로 콜옵션 가격은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러므로 콜옵션을 매도(+5.3)하고 합성콜옵션을 매입(-4.90)하면 +0.4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합성 콜옵션 매입의 자산 구성은 ‘–C + P +S+(100일후 30의 현재가치 차입금)’이다.
콜옵션 매도 및 합성 콜옵션 매입의 투자전략은 무위험현금흐름을 얻는다. 만기시점의 주식가격이 행사가격 30보다 작을 경우와 클 경우, 두 경우 모두 전체 포트폴리오(-C +P+ S+PV(K))의 합계액은 0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가 콜옵션 매도와 합성 콜옵션매입을 이용하여, 무위험 차익거래를 얻을 수 있다. ]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오윤(2016), 「세법원론」
박정식외(2015), 「현대재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