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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저출산 ③ ] 가족은 사회자본의 토대 : 동거등록제, 가족 해체를 부추겨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한 영국의 질적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은 타고난 천재일까?

 

그는 남들이 평생 할 공부를 10살 때 끝냈다. 세 살에 그리스어를 배우고 다섯 살 때 그리스 고전을 읽었다. 여섯 살에 기하학과 대수를 익히고 일곱 살 때 플라톤을 원서로 읽었다. 여덟 살에 라틴어를 공부하고 열 살이 안 되었을 때 동생들에게 그리스어를 가르쳤다. 이처럼 그는 엄청난 천재였다.

 

하지만 그는 유전적으로 뛰어난 천재는 아니라는 평이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 밀은 능력 면에서 특출 나지 않았다.

 

존의 천재성은 아버지의 아들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의 열매였다. 아버지는 존과 함께 학문적인 문제로 시간을 보내며 존을 직접 가르쳤다. 아들이 10살 되기 전에 질의응답으로, 10살을 넘어가자 토론으로 아이의 사고력을 키웠다.

 

존 스튜어트 밀의 천재성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의 두뇌발달은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가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아이들의 성숙한 인적자본은 두뇌 성장을 도와주는 가족 내의 사회 자본에 영향 받는다는 것이다. (제임스 콜만)

 

그러므로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기 힘든 편부와 편모가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한다면, 아이들의 인적자본 성장은 결함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임스 콜만)

 

 

가족은 사회자본의 토대

 

존 스튜어트 밀의 사례처럼, 가족은 사회자본의 뿌리이다.

 

가족은 가장 따뜻한 생활공동체로 정의된다.(류경희) 유대감과 높은 친밀성을 보이는 정서적 공동체인 가족에서, 구성원 간의 신뢰는 따뜻한 연결망을 형성한다. 구성원들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물질과 정서를 교환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

 

사회자본은 정서적 공동체인 가족의 핵심요소인 신뢰, 연결망(네트워크), 호혜성의 특징을 지닌다. 두 사람이 유대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면, 이들 간에 연결망이 맺어진다. 네트워크는 자원이 교환되는 호혜성을 이루고, 가치의 증대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가족은 사회자본의 토대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정책

 

지난달 31일 열린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3기 민관합동 중장기 전략위원회동거관계등록제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을 제언하였다.

 

이 제도는 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에 담긴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의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비혼 동거등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 제도적 차별 해소를 구체화 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50개 저출산 정책들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였다.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개선은 저출산 문제 해결 수단으로의 목표효율성이 낮은 세부정책의 하나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을 저출산 문제해결과 관련이 없고 추진방향과 수단도 잘못되어 있으며, 예산과 인력 투입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들의 하나로 평가한 것이다. (예정처)

 

 

동거등록제와 연대의무협약, PACS

 

동거등록제는 프랑스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연대의무협약(PACS)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동거인들에게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 혜택, 기본 소득공제 혜택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ACS는 동거부부에게 법률혼으로 발생하는 효과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다. 동거와 달리 공동세금신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프랑스의 소득세는 부부의 합산소득을 가족분할계수로 나누어 과표를 계산하는데,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족계수가 높아진다. PACS는 법률혼 부부의 소득세 혜택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PACS는 준혼인 관계로 이해되기도 한다

 

PACS는 법률혼으로 성립되는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며느리 사위로서의 부양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동거관계 등록이 제도화 되면, 결혼은 집안간의 결합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PACS는 혼인과 달리 상대방이 사망해도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단 유언을 통한 증여는 인정되고, 이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PACS동안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다. 이로 인해 일부 프랑스인들은 부부공유제의 법률혼을 피하기 위해 PACS를 택하기도 한다.

 

PACS의 강력한 효과는 계약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단 해소를 청구하는 당사자의 과오로 계약이 해소될 경우,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위자료적용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 PACS는 이처럼 법률혼과 달리 헐거운 계약 관계이다.

 

 

가족해체 아닌 가족의 사회자본을 보존해야

 

프랑스의 PACS법안은 제정과정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PACS가 법적인 이혼절차와 달리 쉽게 가족해체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의 인프라가 불충분한 나라에서 PACS의 도입은 약자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의 해체로 인한 남성생계부양자로부터의 독립은 여성빈곤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김혜영)

 

실제로 여성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성불평등으로 일자리 불안에 처해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저임금 직종에 집중 배치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해체는 여성의 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거관계등록등의 헐거운 계약 관계의 휘발성은 가족으로 대표되는 사회자본의 해체를 초래하고, 역으로 사회안전망의 대안으로 가족의 사회자본이 강조된다. 가족 중심적 연결망이 개인보호의 핵심기제로 작동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혜영)

 

물질적 관계의 교환, 정서적 감정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가족의 사회자본은 구성원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의 해체를 부추기는 정책대신 가족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족의 소득을 보장하는 경제적 지원,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 성평등의 고용정책등의 도입이 가족의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현실에서, 경제적 불안정성은 가족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31동거관계등록을 제안한 중장기 전략회의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대응방향도 강조하였다. 이는 가족으로 대표되는 정서적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할 소중한 사회자본이 된다는 점을 정부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6), 저출산대책평가 Ⅰ」

최종렬(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제386

안문희 (2012), “PACS 연대의무협략에 대한 연구”, 법과사회 42

김혜영(2008),“한국 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그 이중성 함의”, 아시아여성연구 제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