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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 ②] 누진세율과 재정의 재분배효과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하의 소득세제를 거쳐 1949715일 정부수립 후 최초로 제정되었다. 소득세는 일반소득세(부동산소득, 사업소득등)와 특별소득세(비영업대금이자소득, 일시소득, 은행예금이자소득, 청산소득분배금, 퇴직급여소득등)로 구분되었다.

 

일반소득세는 최저 4%에서 최고 65%까지의 16단계 초과누진세율에 의해 종합과세 되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최저 6%(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서 최고 40%(과표 5억원초과)까지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누진세율이란, 위의 세율구조처럼, 높은 과세표준에 높은 세율이 매겨지는 구조를 말한다. 누진율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담하도록 하여 공평한 세제를 실현하도록 한다.

 

누진세율은 전액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구분된다. 전액누진세율은 과표전체에 대하여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반면 초과누진세율은 소득계급구분별(bracket)로 단계적으로 세율을 매긴다.

 

누진세율은 전액누진세율 대신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전액누진세율은 과표가 적은 쪽의 가처분소득이 과표가 큰 쪽의 그것보다 더 많아지는 모순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이다.

 

예컨대 과표 4600만원의 갑과 과표 4610만원의 을의 산출세율을 전액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각각 계산해보자.

 

전액누진세율의 경우, 갑은 4600만원×15%=690만원, 을은 4610만원×24%=1106.4만원의 세액을 부담한다. 둘의 세금차이는 416.4만원이다. 과표 10만원차이에 세액차이는 416.4만원이다.

 

전액누진세율은 가처분 소득 면에서 모순을 드러낸다. 갑의 가처분소득은 4600-690=3910만원인 반면, 을은 4610-1106.4=3503.6원이다. 과표가 적은 갑의 가처분소득이 과표가 큰 을의 그것보다 많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초과누진세율의 경우, 갑은 1200×6%+ 3400×15%= 582만원, 을은1200×6% + 3400×15% + 10×24%=584.4를 부담한다. 둘의 세금차이는 2.2만원이다.

 

초과누진세율구조는 가처분소득과 과표 간의 모순을 보이지 않는다. 갑의 가처분소득은 4600-582=4018만원, 을의 가처분소득은 4610-584.4=4025.6으로, 과표가 큰 쪽이 가처분소득도 커진다.

 

 

재정의 재분배효과

 

영국· 미국등이 선진적으로 누진세율을 도입했을 때, 적지 않은 저항에 부딪혔다. 미국이 1913년 소득세법의 누진세율을 도입하자, 누진율은 다수가 소수를 착취하는 수단이라며, 위헌심판을 청구한 사람도 있었다. 대법원은 누진여부는 다수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며 누진세율을 합헌으로 판결하였다. (이창희)

 

현재 누진세율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가 누진세율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재정의 재분해효과로 설명된다.

 

국가의 부의 재분배를 수행할 경우, 가처분소득기준의 지니계수가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 보다 낮아진다. 시장소득이란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 및 소득을 뜻하고, 가처분소득이란 소득세 및 정부보조금을 감안한 소득기준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시장소득기준 지니계수가 0.48, 가처분소득기준 지니계수는 0.39, 재분배효과로 지니계수가 0.09 감소한다. 한국의 경우 시장소득지니계수 0.34, 가처분소득지니계수는 0.30으로, 재분배효과는 지니계수 0.04감소에 그치고 있다. (노원종)

 

이는 우리나라가 재정의 재분배효과를 높이기 위해 누진율을 높여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소득자의 한계세율을 높여 수직적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완석, 정지선(2016), 소득세법론

이창희(2016), 세법강의

노원종, 한국은행(2017), “중국재정정책의 특징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