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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15 예산안] 국회입법조사처, 정부 재정전망 지나치게 낙관적

고복지, 고세금 추세 불가피

지난 9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와  제한적인 재원마련으로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015년의 예상 통합재정수지는 13.5조원 흑자이나,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5.5조 적자에서 내년 33.6조 적자로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도영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가  2016년  △30.9조, 2017년 △24조,  2018년에는 18조적자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2016~2018년 평균 7.1% 국세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여서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고려 할 때,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인한 세수재원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만성 재정적자의 누적은 국가부채의 증가로 연결되므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 2015 예산안 내용 요약 

정부는 2015년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을 2014년 보다 13.4조원 증가(3.6%)한 382.7조원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국세수입은 약 5조원(2.3%)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이 약 8.4조원(5.5%)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총지출은 2014년보다 20.2조원(5.7%)이 증가한 376조원으로, 이 증가율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는 6.8조 흑자이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는 25.5조원 적자이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2015년도의  GDP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전년도 △1.7%에서 △2.1%로 크게 증가하였다. 

내년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4년도 35.1%에서 35.7%로 상승하게 되었다. 2018년의 국가채무비율은 36.5%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서의 국가채무(Debt)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제외한 현금주의로 계산된 국가채무(D1)이다.


◆ 재정적자 질 악화 

유량변수인 재정적자의 누적은 저량변수인 국가부채의 증가로 나타난다.  최근 남유럽의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등이 직면한 재정위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 나라는 국가부채의 급등으로 신용등급의 하락과 이로 인한   자금조달의 곤란을 겪게 되었고,  심지어 그리스의 경우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방심은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는 일반정부 부채(D2)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2년 결산기준으로 36.6%에 불과해 OECD평균인 107.1%에 크게 미쳐, 국가부채 관리에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도영입법조사관은 공기업부채 규모외 비중이  OECD에 비해 크고,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우리나라의 채무의 질과 비중이 문제가 된다고 언급한다.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자체 상환 재원이 없어 향후 조세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할 채무이다. 

1997년 당시 적자성 채무가 전체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6%정도 였으나, 2012년 결산기준으로 약 50%가량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 적자성 채무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세수입에 대한 전망, 지나친 낙관 

우리나라의 재정적자의 원인은 무엇일까? 재정수지의 균형수지를 살펴보자. 
재정수지 균형수지등식은 아래와 같다.  

 정부지출 + 이전지출 +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 세수 + 통화량증가 + 국공채발행

우선 지출부분에서, 고령화등으로 사회복지비가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게 된다. 2015년 예산안의 총지출의 376조원중 분야별 재원배분현황을 보면, 보건복지 노동분야에 115.5조원이 편성되어 최초로 30%를 상회하게 되었다. 

반면 국세수입은 경기침체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증가폭이 제한적이다. 국세수입은  경제성장수준에 의존하게 된다.  정도영조사관은 국세수입증가가 제한적인 것은 내수부진과 물가하향 안정화, 원화절상 추세 때문으로 파악한다. 

또한 세수결손도 심각하다. 2013년 국세수입은 201조 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산정했던 세입예산인 210조 4,000억원보다 8조 5,000억원이 부족하였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거두어도 부족한데, 이만큼 큰 폭의 격차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과대계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중기재정전망에서의 국세수입도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2015~2018년 국세수입의 증가율과 관련, 정부는 2015년의 증가율 2.3%를 제외하면 2016~2018년의 경우 매년 평균 7.1%수준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조사관은 최근 세수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원마련 없이 매년 평균 7%대의 국세수입을 기대하는 것은 과다하고 지적한다. 

장기적인 재정전망에서,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등에 의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큰 폭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세수증대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추가 재원마련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  


◆ 고복지, 고세금 

그렇다면  재정적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가장 이상적인 정공법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성장률에 세수가 종속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종용해도,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다산을 할 가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증세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과거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시행한 증세이다. 

박근혜정부는 정부출범초기에 공약재원을 지하경제양성화로 2013~2017년간 27.2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구호는 사라진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향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복지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결국 증세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지적할 수 있으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은 정부의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채발행은 국가의 부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며, 미래세대의 세부담로 귀착된다. 리카르도의 동등성원리가 성립되어 합리적인 소비자는 증가한 가처분소득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할 지도 모른다. 

결국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고복지 고세금이라는 추세로 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