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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회생 ② ] DIP파이낸싱 : 신규채권자에게 기존 담보권 제공 필요

회생기업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는 DIP파이낸싱에 기존의 담보권을 신규채권자에게 부여하거나 혹은 동순위의 담보권을 부여하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자금의 수혈이 제일의 과제이다.  

회생기업이  채무를 감면받거나 만기연장을 받아도 향후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원활한 기업의 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회생을 위한 신규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들의 채권에는 공익채권의 지위를 부여하고, 나아가 공익채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회수 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제도가  DIP 파이낸싱이다. 

DIP 파이낸싱은 회생기업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할 경우, 투자자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공익채권은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하였다. (180조 7항)

하지만 이 제도도 신규투자에 회생담보권에 우선하는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180조 7항 단서에는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회생기업에게 원활한 자금수혈을 위한 DIP파이낸싱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규 채권자에게 적어도 회생담보권과 동등한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야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신규투자자에게 회생담보권과 동순위 혹은 우선순위의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회생중인 기업에게 직면하는 투자부족 문제를 완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구자명)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신규투자에 우선변제권을 주게 되면, 신규투자의 의사결정기준이 되는  최저필수수익이 낮아지게 되어, 낮은 수익에도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투자가 활성화하게 된다는 점이다. 


▣ 신규투자와 우선 변제권 부여의 관계 


〈사례〉   자본잠식 중인 (주)회생 :  자산 60, 부채 - 무담보채무 100
              사업현금흐름  :  기존사업a - 수익 현금흐름 30 (확률 50%)
                                     신규사업b – 수익 현금흐름 X (확률 50%)
               신규투자액 : 100(신규사업 b를 수행하기 위한 투자액)


위의 기업 (주)회생이 신규사업b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b의 수익현금흐름이 최소한 얼마정도가 되어야 하나? 

우선 신규투자를 위한 첫 번째 의사결정은 과거지출투자액을 매몰원가로 두고, 증분수익·비용을 고려한  신규 투자의사결정이다.  

그러므로 증분수익은  사업a의 증분수익과 사업b의 증분수익의 합이다. 증분비용은 신규투자액인 100이다. 

그러므로  X기존사업 a와 신규사업b의 기대수익이 신규투자액 100을 초과해야한다.  따라서  (30 + X)0.5 > 신규투자액 100,  X>170이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의사결정은 기존채권자에게 수익 배분을 고려한 후의 신규투자의사결정이다. 


이를 위해 신규투자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안 ①과  신규투자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안 ②를 비교해본다.  


대안 ① : 청산 시 신규 투자자에게 자산을 채권자들 간 비례 배분함 – 신규투자자에게  우선 변제권 부여 없음.  ∴ X>195

하지만, 신규투자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사업a만을 고려할 경우 신규투자자의 배분수익은 얼마일까? 

△사업 a :

신규투자자의 수익 =45

사업a에서의 자산은 기존자산 60과  사업a의 현금흐름 30을 합한 90이다. 총부채는 기존부채 100과 신규부채 100으로 총 200이다. 그러므로 자본잠식으로 (주)회생을 청산한다. 

즉 이 90을 무담보채무(100)와 신규투자자(100)에게 비례 배분한다. 그 결과 무담보채무자와 신규투자자에게 각각 45가 배분된다.  

△사업 b 

신규투자자의 수익 = X-40

이번에는 사업b에 투자한다. 이 경우는 현금흐름이 크게 되어, 회사청산은 불필요하다. 그러므로 신규투자자에게 우선 배분이 이루어 질 필요가 없고 기존채무자에게 우선 배분한다. 

 기존자산(60)과 신규투자수익 (X)를   기존채무자(100)에게  우선 배분하면, 잔여 자산은 (X-100+60)이 된다. 결국 신규투자자의 수익은 (X-40)이다. 

△사업 a와 사업b의 기대값 
 
신규투자자는 사업a로부터  45, 사업b로부터  (X-40)를 배분받아, 전체 사업의 신규투자자자의 기대값은   (X+5)o.5이된다. 그러므로 신규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기준은  ‘수익 (X+5)0.5 > 투자액100’이다. 즉 X>195이다. 

그러므로 회사전체이익을 위해서는 X>170원이상이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때, 신규투자수익이 195이상이어야 투자가 행해진다. 


대안 ②:  청산시  신규투자자에게 회사 자산을 우선배분, ∴X>185.3

△사업a : 

사업 a의 신규투자자의 수익 = 30 + 24.7 
 
사업 a를 수행할 경우, 기존자산 60과 a의 수익 30으로, 총자산은 90이다. 총부채는 200이다. 그러므로 (주)회생을 청산하게 된다. 

사업a에서 투자수익 30을 신규 투자자에게 우선 배분한다. 

그 결과, 잔여 총채무는 기존무담보채무(100)와 신규투자자에 대한  잔여채무(100-30)인 170이 된다. 

따라서  (주)회생의 기존자산 60을  기존무담보채무 (100)과 신규투자자의 잔여채무 (70)에 배분한다. 따라서 신규투자자의 배분액은 60 × 7/10 = 24.7이다. 

그러므로, 신규투자자가 사업a를 통해 거둔 총 수익은 30+24.7=54.7이다. 


△사업 b : 

사업b의 신규투자자의 수익 =(X-40)
 
사업 b를 수행할 경우,  (주)회생의 총자산은  기존의 자산 60과 신규사업수익 X이다.  사업 b를 수행하면 청산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채무자에게 100을 우선 배분하면, 잔여 자산은 (X-100+60)이 된다. 결국 신규투자자의 수익은 (X-40)이다. 

△사업 a와 사업b의 기대값 

사업a의 수익 54.7과 사업b의 수익 (X-40)이 된다. 이의 기대값은 (54.7 + X – 40)0.5 = (14.7 + X)0.5이다. 

 신규투자의사결정 판단은 (14.7 + X) 0.5 >신규투자액 100이다. 즉 X>185.3이면  투자결정에 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회사전체이익을 위해서는 X>170원이상이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채권자 전체를 고려할 때, 신규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X가 185.3이상이어야 신규투자가 이루어진다. 


신규투자에게 우선 변제권 부여는 기촉법을 통합도산법으로 흡수하는 촉매역할 

 

대안 1의 신규투자를 수용하기위한 최저수익이 195이상이지만, 신규투자에 우선 담보권을 부여한 대안 2의 경우는 최저필수수익이 185.3이상이다. 결국 신규투자에게 우선 변제권 부여는 신규투자의 최저필수수익이 낮아지게 되어, 낮은 수익에도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선권 혹은 담보를 인정하여 준다면 투자부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기업회생을 거두게 된다.

 

즉 신규투자에 기존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순위를 인정하게 되면, 새로운 투자자는 채권의 조기 상환이 가능하게 되어, 이는 회생기업의 과소투자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전향적인 DIP제도의 도입은 사적 워크아웃제도인 기업구조촉진법을 통합 도산법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법원주도의 통합도산법이 명실상부한 기업회생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