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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한국 TPP참여 협상 절차 본격화 : TPP참여 배경과 손익


정부가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 Trans - Pacific Partnership)에 관심을 표명함으로서 TPP가입 절차를 밟게 되었다.

 

오는 3-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TPP 12개 협상국의 통상장관들과 만나 한국의 TPP가입을 위한 예비양자협의를 할 계획으로 알려져,  TPP가입준비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TPP 협상은  ‘관심표명 → 예비양자협의 → 참여선언 → 공식양자협의 → 기존참여국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한국의 TPP참여 배경

 

◇ 경제적 실익

 

한국의 TPP참여 결정은 참여로 인한 경제적 실익과 불참시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이 TPP 회원국이 되면, 기존 FTA협정체결국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등 5개국 시장을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다. 미국등 나머지 7개국은 우리나라와 현재 FTA협정이 발효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3국은 우리나라 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취약하지만 광물, 에너지 등이 풍부하다. 그러므로 TPP를 추진하게 되면 우리 공산품의 수출확대와 함께 원자재의 안정적 수입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일본의 TPP 참여선언도  TPP참여를 통해 이 3국의 자원개발협력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3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3국의 자원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한국의 TPP참여 배경으로 설명되고 있다.  불참시의 기회비용 문제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또한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등 선진국은 섬유등 노동집약 제조업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 TPP 타결은 중소기업 수출 증가에 긍정적이라는 판단이다.

 

세계 GDP의 7%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시장에서의 무역 전환현상도 TPP참여 고려의 동기가 된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한국시장에서 돼지고기는 벨기에산을 제치고 칠레산이 시장점유율 1위를, 포도주는 미국산을 제치고 칠레산이 2위를 차지한 사례가 대표적인 무역전환현상이다.

 

저렴한 한국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이 TPP역내 국가들과 관세 장벽을  허물게 되면 일본의 수입선이 한국에서 TPP 회원국들로 전환되게 된다.  일본시장에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등이 특혜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또한 TPP 불참시의 기회비용이 크다는 설명이다.


 

◇ 협상력 제고

 

경제적 실익 외에 한국의 TPP 참여의 배경은  TPP가 향후 아태 자유무역지대 (FTAAP)협정의 모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FTAAP는 아태경제협력체 (APEC) 회원국 간에  유럽연합 (EU)에 버금가는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PEC회원국 경제력을 합치면 총 GDP가 세계 GDP의  53%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FTAAP에 이르기까지 과도기적 기구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TPP에 참여하여 조기에 협상력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TPP협상과정에 참여하여 취약분야나 경쟁력분야등을 고려하여 상품,서비스, 투자, 자유화나 규법제정을 우리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TPP가입 노력의 동기로 꼽히고 있다.


 

▣ 한국의 TPP가입으로 인한  피해

 

한국이 TPP회원국이 된다면 농축산물의 추가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존 FTA에서 개방수위가 높은 품목등은 TPP가입에 따른 추가부담은 적다. 하지만 FTA에서 예외적인 취급을 받고 있는 소위 민감 품목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예컨대 미국에서 추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곡물이 감자와 대두이다. 한미 FTA에서 주요 곡물의 시장개방 수준은 높지만, 감자와 대두는 민감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TPP 가입시에 미국에 대한 감자와 대두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부담이 크게 작용 할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 

 

덧붙여 미국에 대하여 냉장 닭고기, 쇠고기, 천연꿀, 분유, 치즈등 일부 낙농품에 대한 추가적이 시장개방 부담이 작용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3국으로부터의 농식품 수입도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된다. 3국은  농축산업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캐나다의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이 증대되고 호주, 뉴질랜드으로부터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 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농축산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TPP란?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등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TPP는 창설초기에 영향력이 크지 않은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2009~2010년 사이에 미국, 호주,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등 5개국이 참여하였고 2012년 6월에 캐나다, 멕시코가 추가 참여 하였다. 2013년 3월에 일본이 참여공식선언을 함으로서 현재 협상국이 12국에 이르고 있다.

 

현재 TPP는 전세계 GDP의 32%, 전세계 무역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 TPP협정 구성 내용

TPP협정은 전문, 20개장, 부속서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품무역분야에서는 회원국 간의 관세 감축 또는 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개방 계획이 다루어진다. TPP 협정에서는 시장개방의 예외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원산지기준은 특혜관세의 적용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야이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완전생산물(자국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최종상품을 생산,가공,제조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稅番변경기준(원재료의 세번과 최종상품의 세번이 다를 경우 최종상품을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부가가치 기준(최종상품등에 대하여 특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등을 규정하게 된다.

 

TPP협정이 이루어지면 스파게티볼 효과가 완화되게 된다. 스파게티볼 효과는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원산지규정 이 요구되어 FTA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나라별로 다른 원산지 규정등의 이해가 필요하게 되어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TPP는 역내국가들간에는 동일한 원산지규정이 적용되어 스파게티 가락들처럼 서로 복잡하게 엉켜있는 문제가 해결된다.

 

통관절차의 투명상, 간편성등도 강조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상품의 국경간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며, 회원국 간 세관 당국들이 협력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무역구제조치는 특정품목의 수입확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 ,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등으로 구성된다.

 

무역에 있어 기술장벽은 수입품에 대해 불필요하게 지나친 기술요건, 중복적인 시험 검사 및 인증절차 등으로 인하여 수입품에 대해 동종의 자국제품과 차별적인 효과를 갖는 경우이다. 국가 간  서로 다른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로 인하여 국가 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저적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등이 포함된다.

 

정부조달은 정부기관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충당하기위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민간부분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이다. 정부조달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 조달시장도 개방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