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비교형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편으로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후자의 관점에 설 때, 국가전체의 전망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헌재가 형사재판에서 강조되는 응보적· 회고적· 단죄적 심판의 한계를 극복하고 회복적 정의를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개혁이 요구되는 이유
70‘80’년대 고도성장 이후, 우리나라는 현재 1%대 후반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저성장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자본과 노동력의 감소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이 성장률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요소생산성에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의 영향이 포함되고 있고, 이중에는 정부형태의 효율 효과성이 있습니다. 개헌등의 정치개혁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향후 3%대, 7%성장률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이 주장은 허구이며 국민을 속이는 ‘사기’입니다.
3%대 이상의 성장률을 얻기 위해선 잠재성장률이 그 언저리에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증하거나 기술력이 폭발적으로 고도화되어 총요소생산성이 갑자기 높아진다는 건가요? 머리 좋다는 이들이 대부분 의대로 진학하는 실정에서, 천재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집니까?
이렇게 이재명대표의 리스크헤지를 위해 줄탄핵을 남발하여 비상계엄을 촉발한 민주당이 말도 안되는 성장률을 주장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것은, 탄핵 곧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 윤대통령이 복귀해야 하는 이유
정치개혁은 대립하는 세력들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공동체의 안정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부형태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의회권력과 행정부권력 간의 대립으로 인해 극히 낮은 정책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분점정부하에서, 의회권력을 지지하는 세력과 행정부권력을 지지하는 세력간의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분열이 극심하여 국가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비상계엄도 이재명대표의 리스크 헤지를 위해 의회권력을 私益화하는 轉用의 횡포를 휘둘러 온 민주당과 이에 저항하는 행정부권력간의 대립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들로 인해, 국회의원선거 시기와 대통령선거 시기의 일치를 통해 분점정부의 해소가 요청되고 있으며, 현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로부터 더욱 생산적인 권력구조로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구조 개편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제왕적 권력을 포기하기 싫은 기존의 권력과 잠재적 권력 획득 세력이, 갖가지 핑계를 대며 권력구조 개편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윤대통령이 복귀하여 선 임기단축개헌, 후 대선의 일정표를 시행 할 경우, 극히 낮은 정책의 생산성을 보이는 대통령제를 대체하여 새로운 정부형태가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통령선거임기와 국회의원임기의 불일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어 분점정부의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선대선 후개헌이 실현될 수 없는 이유
무엇보다 윤대통령이 先 개헌, 後 대선의 일정표를 취함에 따라, 개헌의 가능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현재 잠재적 대통령후보로 꼽히는 정치인들이 탄핵을 전제로 한 선 대선, 후 개헌의 임기단축개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공허한 口頭禪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지가 선의일지라도,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원인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엽관제에서 찾게 됩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선거에서 도움을 준 지지자들에게 공직이나 이들이 바라는 혜택을 나누어 주는 엽관제의 존재로 인해, 리더를 둘러싼 지지 세력들이 권력포기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좌파 행정부하에서 정부를 숙주로 하고 있는 민노총과 좌파단체들이 임기단축 개헌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파정부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설령 리더가 개혁의 의지를 보일지라도 개혁이 실행되기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헌은 선개헌 후대선의 과정을 밟아야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진리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김대중대통령과 JP는 DJP연합정부수립시 내각제 도입에 합의하였다고 알려졌는데, 이 개혁도 실패하였습니다.
◆ 헌재 재판관들의 전망적 판단을 기대하며
때문에 선개헌 후대선의 개혁의 일정표를 밟을 윤대통령의 개헌방식만이 실현가능한 개혁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윤대통령의 복귀로 인한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이며, 탄핵이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정치개혁의 역사적 기회의 상실로 인해 국가의 혼란과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무한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의 재판관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동원하여 응보적 회고적 판단의 수렁에서 탈피하여, 국가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회복적 정의를 수립할 때, 대한민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화합하여 '새로운 세상'을 향해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헌재재판관들의 전망적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 베토벤, 교항곡 9번, 4악장, 카라얀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