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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사법적 처벌의 한계 ] 대통령 복귀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삼권분립훼손의 손실보다 압도적일 것으로 기대

-단기적 개별적 관점 대신 장기적 통합적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아야
-갈등과 대립에서 조화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시각으로 사안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 시각은 단기적이고 개별적 행위에만 매달림으로써 공정하고 정당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도 단기적 개별적 행위에만 매몰되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처벌의 목표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 

현행 형사처벌의 목표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즉 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각종 사회적 가치들을 ‘보호법익’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침해행위인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형법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사회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가치인 생명을 보호하여 사회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는 절도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소유권이라는 가치를 보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재물을 절취(窃取)하는 것은 당사간의 갈등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해 필수적 가치인 재산권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취에 대해 처벌을 가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 응보적 정의의 개념과 효과

이처럼 사회의 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것은 현대의 사법적 정의 곧,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가 됩니다.  
 
응보(應報)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가해자에게 범죄의 경중에 상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응보적 처벌에는 동해보복(同害報復)의 원리, 곧 등가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등가성의 원리란 만약 어떤 자가 타인에게 무고한 해악을 가했다면, 그 가해자는 바로 그것과 동일한 해악을 스스로에게 행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보적 처벌은 도덕적 불균형을  균형으로 이끄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를 한 자가 그 대가로 상응한 처벌의 고통을 받음으로써, 피해자가 경험한 도덕적 불균형이 균형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또한 응보적 처벌은 예방을 통해서 사회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향후 범죄로 인한 해악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이러한 예방이 해악을 줄여 사회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 사법적 처벌의 한계

이처럼 응보론적 관점에서의 처벌은 사회안정에 필수적인 가치를 보호하고 정의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적 정의, 곧 응보적 정의는 처벌의 정당성 및 형평성을 실현하는데 한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은 심판자가 판단하는데 있어 행위자의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행위자의 행위에만 집중하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점은  빅토르 위고의 소설 『Les Misérables』에서 잘 드러납니다. 생활고에 허덕이는 장발장은 조카들이 굶게 되자 빵을 훔치게 되고 이에 대한 형벌로 5년 형을 선고 받습니다. (이후 탈옥으로 인해 원래 5년에 14년을 더하여 총합 19년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이 때, 응보적 정의를 적용하면 장발장에게 내려진 형벌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형벌이 정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장발장을 둘러싼 주변의 상황이 고려 된다면 그에게 부과된 형벌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법적 정의에 입각한 형벌은 행위자의 행위에만 관심을 둔다는 문제점을 초래합니다. 

다음의 사례에서도 사법적 정의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인 A와 B가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민감한 주제를 두고 토론하다가 논쟁이 가열되어 A가 B를 때리는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상적으로 이해한다면, A가 B를 폭행한 사건이므로,  A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원인을 깊이 탐색해보면,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한 일방적 처벌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행위자의 행위에만 집중하는 처벌은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주변 상황까지 고려하는 균형잡힌 판단이  요구됩니다. 즉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행위자의 행위를 바라볼 때 심판자는 공정하고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에 있어, 정의를 충족시키는 기준인 장기적 통합적 관점이 판단에 적용될 때, 사회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탄핵심판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응보적 처벌은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사회를  안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보적 정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단기적이고 부분적이며 개별적인 행위에만 집중하여,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놓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한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극복되어야 할 필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켰는지 여부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국한되는 부분적인 분석에 지나지 않아, 탄핵심판의 적정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장기적 통합적 시각이란 비교형량을 말합니다. 즉 계엄으로 인한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보수적으로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대통령의 삼권분립의 훼손으로 인한 손실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의 실현에 의한 이익 간의  비교형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탄핵기각으로 인해 국민이 누리는 이익

대통령의 복귀로 인해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됨으로써 국민이 누리는 이익은 (보수적으로 야당의 주장을 적용한다면) 대통령의 삼권분립의 훼손으로 인한 손실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이해는 대통령의 계엄목적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윤대통령의 계엄의 목적이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입법권을 쥐고 있는 거대야당은 자본주의 체계를 교란시키는 반시장 법안들을 본회에서 쉼 없이 계속 통과시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꺾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계엄법2조2항의 계엄 요건을 충족시킬 정도로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줄탄핵으로 ‘행정부의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도록 몰아갔습니다. 

이처럼 거대야당의 폭주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교란의 위험과 행정부의 기능수행의 현저한 곤란에 직면한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목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시키는 야당에 맞서 헌법적 원리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의 계엄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일 때,  대통령 복귀로 인해 국민들이 누리는 이익은 어렵지 않게 예측될 수 있습니다. 

즉 탄핵기각으로 인한 대통령의 복귀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으로 실현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훼손되지 않고 유지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이익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이익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복귀는 계엄을 초래한 근본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권성동 국민의 힘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을 언급하였는데, 이같은 대통령 복귀에 의한 임기단축 개헌은  이번 계엄선포를 초래한 원인이었던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극한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되어, 결국 국민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은 대통령 복귀로 인한 탄핵찬성국민들과 반대국민들간의 예상되는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임기 종료 이전에 7 공화국을 수립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선의의 조화는 이루어질 것이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갈등도  해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헌법에 의한 국가의 건설은  대한민국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간의 이익 갈등도 완화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기적이고 개별사건에 국한하는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조문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부분적인 분석에만 매달리는 우를 범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하는 전망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임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될 때, 겨우내 얼어붙은 땅이 봄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듯이,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어 온 대한민국도 새로운 헌법에 힘입어 조화와 통합이 시작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 콜로라투라 박소영의 '봄의소리 왈츠'


<참고문헌>
허윤회, “정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회복적 정의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