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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대통령제의 약점과 이중대의권 ] 거대 야당은 탄핵소추 이후 권력의 남용을 자제해야

- ‘탄핵반대=계엄옹호’프레임은 좌파진영의 또 다른 선동과 폭주

◆ ‘요인(독립변수:A) →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매개변수:B) → 대통령 탄핵소추(종속변수:C)’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주요 동인(a key driver)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인과관계 변수들의 역할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우선 어떤 요인 A가 변화될 때 B가 변화된다면, A가 독립변수(indendent variable)이며 B가 A에 반응하는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가 됩니다. 

예컨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종속변수로 설정 될 때, 종속변수의 변동을 초래하는 원인변수는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입니다.

따라서 둘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 탄핵소추’

그런데 A의 변화로 B가 변화되는 관계에서, A와 B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가교변수 C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C는 매개변수(mediator variable)라 불리는 변수로,  독립변수 A의 결과이며 동시에 종속변수 C의 원인이 됩니다. 

예컨대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 탄핵소추’의 상관관계에서, 비상계엄선포가 어떤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면 결국 세 개 변수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변수(A) →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B) → 대통령 탄핵소추(C)’

여기서 A는 비상계엄선포의 원인변수이며,  비상계엄선포 B는 대통령탄핵소추의 원인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선포(C)는 A와 B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수들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인변수(A:독립변수) →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B:매개변수) → 대통령 탄핵소추(C:종속변수)’

결국 대통령탄핵소추의 직접 원인변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이지만, 원인변수로 지목된 비상계엄선포는 실상 매개변수의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상계엄선포(B)는 대통령 탄핵 소추(C)를 초래한 현상적 원인변수이며, 비상계엄 선포를 촉발한 요인(C)이 탄핵소추의  실질적 독립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소추(C)에 대한 평가는 매개변수인 비상계엄선포(B)의  원인변수(A)를 분석할 때, 타당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실질이 현상보다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substance over form)  


◆ 대통령과 거대야당간의 대립 (A)→ 비상계엄선포(B) → 탄핵소추(C)

그렇다면 비상계엄선포를 가능하게 한 직접동인(A)은 무엇일까요?  달리말해 대통령 탄핵소추(C)를 초래한 독립변수(A)는 무엇일까요? 

이는  대통령과 의회 간의 대립과 갈등입니다. 

윤대통령과 거대야당 사이의 갈등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서  엿보입니다. 

실제로 윤대통령은 탄핵소추직전까지, 거대야당이 소수여당의 반대를 누르고 통과시킨 법률안의 거부권을 총25회 행사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대표적 법률안에는 시장경제논리와 충돌하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들 법안들은 대통령과 거대야당간의 경제시각차를 선명히 드러낸 것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대립이 대통령과 거대야당간 갈등의 폭발을 초래한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의회간의 대표적 대립이  윤석열정부의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야당의 연속적 탄핵이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장관, 검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그리고 감사원장을 쉼없이 탄핵하여 윤석열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과 거대야당 간의 쉼없는 충돌과 대립의 상황에서,  그리고 국회해산권과 대통령불신임권이 없는 헌법현실에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정국의 난맥상을 돌파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계엄선포를 촉발한 근본적 요인은 개인의 ‘의식’에 있다고 보기보다,  대통령과 야당의 시장경제에 대한 시각 차이 및 국정주도권을 둘러싼 격렬한 헤게모니 다툼등 경제적 환경적 ‘토대’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원적 대의권과 대통령제의 약점

① 대통령과 거대 야당간의 대립과 갈등

그런데  대통령과 거대야당간의 쉼없는 갈등과 대립을 초래한 ‘토대’는 무엇일까요?  이는 정부형태의 하나인 대통령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치명적 약점이 이러한 갈등을 초래한 것입니다.    

대통령제의 단점에 대해,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한 유진오는 제헌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도는 지금 말씀드린 내각제도와 정반대의 장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과 즉 정부측과 국회는 갈려 있으므로 정부측은 국회에 대해서 해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동시에 국회는 정부의 불신임결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한 번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국회의 신임 불신임 여하를 불구하고 정부는 그대로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고로 그러한 의미에서 안정성과 강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 그 장점은 동시에 단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국회와 정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적당하게 조절하는 길이 적어도 법제상으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격화해서 국회의 의사와 정부측 의사가 전연 배치되는 경우가 되어도...그것을 법제상 조화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유진오는 대통령제의 가장 큰 단점이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이며 양측 주장들의 조화는 법적으로 실현되기 힘들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② 이원적 대의성 → 대통령과 거대야당간의 대립 → 국정혼란 

그렇다면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통령의 정책과 거대 야당의 정책중 하나가 선택되지 못하고 정책이 표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대통령제의 주요 특징인 ‘이원적 대의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또한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회와 대통령은 공히 권력행사에 있어  국민들의 신임에 의해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제는 이원적 대의성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두 기관 사이의 힘의 대립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거대야당과 대통령이 동일한 정책이슈에 대해 각각 다른 견해를 내세울 때, 양측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서로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분점정부 하에서 의회와 정부의 주장이 갈릴 때, 견해의 대립은 쉽게 해소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행정부의 정책추진은 제동이 걸리며, 또한 입법부가 밀고 싶은 정책도 저지될 수 있어, 국정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③대통령제의 모순 : 권력의 불균형 → 탄핵이란 정파적 무기를 휘두르는 거대 야당의 폭주 

그런데 대통령제가 이중 대의권을 허용한 취지는 의회와 대통령간의 권력분립의 균형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의 필요와 의회로부터의 대통령의 독립성 유지라는 두 가지 요청의 조화가 대통령제의 운영방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원래의 목적과 달리, 대통령제는 국회와 대통령 간의 심각한 권력불균형 관계를 초래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제에선,  대통령과 의회 간의 갈등 상황의 해소방식으로 실질적 대통령해임권인 대통령의 탄핵은 허용되지만,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해산권은 허락되지 않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이중대의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실히 보장되어 권력간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거대야당의 힘으로 이루어졌을 때, 탄핵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정치적 무기로 둔갑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탄핵은 거대 야당의 정파적 무기로 남용되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를 무력화하고, 국민에 의해 창출된 정치구도인 이중의 대의권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탄핵은 야당의 폭주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탄핵의 정파적 무기를 휘두르는 거대야당은 입법권뿐만 아니라 국정통제권까지 장악하는 권력 남용의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실제로 거대 야당과 여당 소속 일부 의원에 의한 대통령의 집행권의 무력화가 현실화된 작금의 상황이 이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특검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한 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대야당은,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민이 세운 이중의 대의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탄핵소추권을 활용하여 국정통제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는 거대야당의 권한 남용으로 해석되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즉 야당은, 대통령의 파면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행정부 수반의 고유의 권한 행사는 적법함에도, 한덕수 대통령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난과 특검공포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대통령제의 고유의 ‘이중의 대의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권력 남용과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의 원인을 제공했던 야당이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탄핵소추이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은 공포를  느낄 정도입니다.  

결국 대통령제의 근간이 이중의 대의권을 무시하고 극단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현재 야당의 모습을 바라볼 때,  無道함이 과할 때 임계점을 넘어 설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실제로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닌지 지켜 볼 일입니다. 거대야당이 상대의 빈틈을 노리고 권력의 횡포를 휘두르는 비겁함을 자제하고 이중의 대의권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탄핵반대의 배경으로, 소추 이후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한 공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상외로 거대 야당의 폭주가 신속하게 실행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경쟁은 공정해야 합니다.  진검승부에는 플레이어 모두가 진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맨주먹 싸움에는  양측 모두 맨주먹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정의입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 심사의 결과가 나오고 국정의 리더십이 세워진 후, 그 때 비로소 과거폐기된 법안을  입법화 하는 것이 순리이고 경쟁의 규칙입니다. 이 때 상대도 방어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과거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국정혼란기에 다시 입법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상상을 현실화하는 비열한 용기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폐기되었던 양곡관리법을 다시 법안으로 올렸습니다.  대통령탄핵소추로 인해 정부여당의 방어권이 약화된 틈을 노리고 입법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야당의 압박대로 재의요구권 없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되었다면, 이는 시장경제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포퓰리즘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에는 관심이 없는 좌파진영이 이번에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국회증언감정법을 법안으로 올렸습니다.  이것도 상대 정부여당의 방어력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그 허점을 찌르고 비겁하게 입법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사전에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싸움의 룰도 내동댕이 쳐 버리는 모습에,  그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도덕적이고 정의에 가득찬 민주당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이러한 작금의 민주당의 행태를 지켜볼 때,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반시장 정책들이  입법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컨대 승리의 전리품 기능을 하는 노란봉투법,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차별금지법,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기본소득과 기본소득배당을 위한 자산소득에 대한 높은 과세등의 입법화가 점쳐집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적 반시장적 법률은 좌파진영이 꿈꾸는 ‘유토피아’의 도래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탄핵반대=계엄옹호’라는 등식은 좌파진영의 또 다른 선동입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탄핵반대를 한 이유에는  탄핵소추이후 야당의 폭주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엄을 옹호하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 이후 좌파진영의 폭주가 시장경제를 훼손시키고,  일부정책들이 좌파대중에게 전리품으로 던져지며, 국가의 틀을 부수는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해지는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 반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탄핵반대  = 계엄옹호’라는 프레임은 탄핵소추에 성공한 좌파진영이 최종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또 다른 폭주임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