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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개헌과 국회의원의 자기부인 ]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 개헌을 위해 국회의원 단축 필요

-칼빈의 칭의

◆ 입법자의 제일 덕목=자기부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관련기사: '칼빈의 칭의 'http://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1336

여기서 거룩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곧 자신이 능력의 공급원으로써 신이 되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경과 맞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세상의 패턴과 분리되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이러한 삶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의 공복으로 불리는 국회의원도 세상의 이치와 분리되어 자신을 부인하고 국민의 행복과 공동체의 후생 증대를 위해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이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유는, 의원이 개인의 명예욕과 권력욕 그리고 정파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보다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민의 조화와 자유를 높이도록, 자신을 공동체에 헌신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의원의 제일의 덕목은 자기영광이 아니라 자기부인일 것입니다.  


◆ 제도와 경제성장

그런데 우리나라의국민의 삶의 향상 여부는 제도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199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경제학자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는 한 사회가 효율적인 제도를 얼마나 만들어내는가에 경제성장이 달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다른 대륙과 달리 서유럽의 기술혁신이 왕성했던 것은 효율적 제도 덕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스에 의하면 효율적 제도는 노력한 만큼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주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개인 A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A에게 부족하게 배분되고 그 부족분이 B에게 추가 배분된다면, 사회적 편익은 제로섬(A의 손실과 B의 편익의 합이 제로)이 됩니다. 

이처럼  개인의 편익의 합과 사회적 편익이 일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효율적 제도입니다. 


◆개헌이 지지부진한 이유

효율적 제도가 경제성장을 추동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선이 가장 필요한 제도가 헌법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이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협업과 조화의 현 시대 상황에 걸맞지 않는 대통령 중심제 하의 국가 의사결정이 국정의 방향타를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효율적인 제도라 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헌법이 바뀐 1987년 이후 현재 2024년까지 수 많은 격변의 상황 속에서도, 87년 헌법은 요지부동으로 굳세게 버티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이유가 제기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입법자들의 개인적 정파적 이기심이 개헌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개헌을 위한 길의 시작은 국회의원들이 정파적 개인적 욕심을 내려놓고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데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헌신할 때, 제도의 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 임기 단축

제도개혁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자기 부인은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축은 23대 국회의원선거 시기와 21대 대통령 선거 시기가 2027년으로 일치하게 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그 단축의 필요성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부형태로 거론되고 있는 제도가 대통령중임제입니다. 대통령 중임제의 장점의 하나로, 정책의 일관성이 꼽힙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현재의 대통령의 임기를 더 연장하는 효과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직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과도한 재정지출로 경제지표를 끌어올리게 될 것이고, 이는 경제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는 그저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강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정부형태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도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 제도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의회의 다수당이 수상을 선임하는 혼합형 정부형태입니다. 이 제도가 그나마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다소나마 줄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원집정부제의 단점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대통령과 수상의 정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권력과 진보권력이 공존하는 동거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집행권의 분점으로 이어져 정책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선거주기가 다를 경우, 국회의원 선거는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이 속하는 정파와 다수정당이 속하는 정파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비효율적 분점정부가 초래됩니다. 대통령선거 시기와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키자는 일부의 주장이 논리적 근거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맥락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1년 단축하여 23대 국회의원 선거 시기와 차기 대통령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는 개헌방식은 제도개혁의 효율을 담보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은 입법자들의 강력한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사익과 정파의 이익보다  전체 국민의 이익의 조화와 자유증대를 위해  힘쓰는 국회의원이라면, 이 제도 개혁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하라”(롬12:2)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