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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 국민에 의한 정치가 곧 민주주의가 아니다

◆ 민주주의 : 국민에 의한 통치, 국민을 위한 통치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3년 케티즈버그에서 행한 연설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民主主義는 대체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에 의한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없다면, 국민에 의한 정치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링컨의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의 구절이 민주주의의 정의를 함축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배하는 통치체제가 아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따라서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정치체제를 일컫습니다. 


◆ 민주주의 :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민주주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일치하는 정치체제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는 국민주권주의 관점에서 접근한 설명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의 제1조 제2항에는 국민주권주의, 곧 민주주의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국민주권주의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유일한 통치자가 되는 원리로, 주권재민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국민이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국민인 통치자가 스스로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일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동일성 민주주의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는 이상적 모습은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민주주의, 곧 ‘동일성 민주주의’입니다.  

즉 동일성 민주주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동일하게 되어, 치자의 의사와 피치자의 의사가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통치체제입니다. 

동일성 민주주의는 이상적 민주주의로 각광을 받습니다.  이론적으로 인간이 더 이상 타인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따르게 되어, 자기지배를 통해 지배철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배로부터의 해방이 자유를 의미한다면, 이러한 자유를 꿈꾸었던 이론가들로  맑스, 레닌, 모택동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배 없는 이상적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였는데, 동일성 민주주의가 이들의 이상과 유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인민의 자기지배, 곧 동일성민주주의가 민주주의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동일성민주주의는 지배가 사라지는 해방적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 동일성 민주주의의 사례 :명령적 위임 

현대 정치에서, 동일성 민주주의는 곧잘 발견됩니다.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의 하나인 주민 소환제가 이러한 예가 됩니다. 주민소환제는 치자의 의사와 피치자의 의사가 동일한 정치메커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령적 위임(imperative mandate)도 동일성 민주주의의  정치형태입니다.  

명령적 위임은 대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대표들이 인민의 의사에 기속되어 그 의사를 수정 없이 실현시키는 정치구조를 말합니다. 

명령적 위임의 사례는 최근 개딸(개혁의 딸)이라 불리는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정치행태에서 발견됩니다.  

이들은 문자폭탄· 격렬 시위등으로 자신들의 의사가 관철되도록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의원들은 이들의 주장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정치 행태를 보이는데, 이 구조가 명령적 위임의 대표적 모습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개딸들은 피지배자와 지배자의 일체감과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딸들이 자신들이 통치자가 된 것에 환호할 때, 그 그늘에는 부자유와 차별의 신음이 들려온다는 점입니다. 
 

◆동일성 민주주의의 문제,  민주주의의 과잉  

동일성 민주주의는 지배철폐와 해방을 강조하는 까닭에, 얼핏 느끼기에 유혹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일성 민주주의가 이론적으로 해방과 자유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선 異見들을 평가절하하고 심지어 소수지배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이견들을 주장한 이들은 피지배자가 되어 해방아닌 억압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동일성 민주주의는 자유로움과 소유권이 부정되는 상황을 뜻하는 민주주의 과잉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발생은 다음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치자의 의사와 피치자의 일치를 뜻하는 동일성 민주주의가 현실정치에서 작동하기 위해선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개인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의 의사가 하나의 국민의 의사로 전환된다는 것은 국민 속에 여러 의견들과 대립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 하나의 국민의 생각으로 변환되지 않으면, 피치자들 간에 의사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일탈적 의견들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국민의 의사, 곧 지배자의 의사만이 타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사 불일치는 치자-피치자의 동일성을 훼손하게 되고, 결국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출현을 낳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는 해방을 누리지만 또 다른 일부는 구속과 억압에 놓이게 됩니다. 지배자는 치자-피치자의 일치로 인한 해방을 누리지만, 이견을 보인 자들은 치자-피치자의 동일성을 얻지 못하고, 부자유와 평등 아닌 차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 동일성 민주주의는 승자와 패자가 구별되는,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갈라지는 가장된 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승자와 지배자는 공동체에서 내부자인 ‘국민’으로 간주되고, 패자와 피지배자는 외부자인 ‘국민이외의 자’로 취급됩니다.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 국민에 의한 정치가 곧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러한 가장된 민주주의의 실체는  전체주의적 민주주의(Totalitarian democracy)입니다. 

전체주의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지점은 누가 ‘국민’이며 누가 국민이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한국 정치 상황을 돌아보면, ‘국민’에는 좌파성향의 시민단체, 민노총등의 노조, 일부 언론노조, 일부 교원노조, 개딸등의 강성 당원등 이익집단들이 포함됩니다. 외부자인 국민이 아닌 자는 ‘국민’ 이외의 자들입니다.  

‘국민’은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를 참여민주주의로 포장합니다. 

참여민주주의는 국민주권론이 실제로 작동되어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하지만 참여민주주의에선, ‘국민’이 국민일반의 의사와 이익을 억누르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확보하는 통로로 동일성 민주주의를 이용합니다. ‘국민’은 명령적 위임을 사용하여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에게 이들의 명령에 충실하게 복종하도록 강요합니다. 대의민주주의 핵심인 자유 위임은 허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내부자 국민들은 피치자이면서 치자의 지위를 획득하여, 자신의 해방과 자유를 만끽합니다. 반면 국민일반은 공동체 외부자로 취급되고, 다수의 침묵하는 자들로 소외될 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한국 정치의 상황에선, ‘국민’에 의한 정치가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에 의한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으로 취급되는 이익집단들의 의사가  국민일반의 의사로 전환되어,  이견을 주장하는 이들은 국민이외의 자로 간주되고 있어서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일반의 정치적 목표는 본질적 민주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소위 ‘국민’들의 횡포를 막고 국민일반의 이익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회복은 국가적 권위의 회복에 있습니다. 국가의 권위보다 이익집단의 힘이 앞서는 사회에선, 이러한 가장의 민주주의가 활개 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권위의 회복의 출발은 국가의 정체를 다시금 확립하고 공고화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체를 공준으로 하고, 이를 국민들이 깊이 인식할 때,  이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수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홍범도장군의 육사 흉상 이전 논쟁은 역사관의 다툼, 군의 정통성 확인의 다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단지 부분적 균형분석일 뿐입니다. 일반 균형 분석은 국가의 의사결정을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이익집단들로부터 국가의 권위를 되찾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국민일반의 이익과 후생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 

<참고문헌>
김삼룡, “독일 기본법에서의 민주적 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