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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공수처 ] 기소권 있는 공수처 VS 기소권 없는 공수처,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법안 중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준사법기관으로 검찰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외의 기관, 예컨대 공소권을 갖춘 공수처를 추가로 허용할 것인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즉 한편에선 세계 어디에도 공소권을 가진 공수처 같은 준사법기관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또 다른 쪽에선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입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검찰이 사회문제의 최종심판자로 나서고 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지지하는 논거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는, 로마법언 또는 common law의 언급처럼, 일반적으로 자기 정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수사권 및 기소권이 있는 기관이 검찰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판자이면서 당사자로서 활동할 수 없으므로, 사람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로마법언)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 자기 사건을 자신이 조사 할 수 없다.”(미국 common law)]


즉 자기편 사건을 자기기관이 제대로 수사, 기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에 근거해서, 검사의 비리를 타 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할 때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개혁은 간접적으로 사회의 효용을 높입니다. 


검사 또는 검찰 수뇌부, 또는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에 대해 통제를 가한다면, 궁극적으로 사회의 부패와 정치권력의 압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장영수)


이를테면 공수처가 수사하는 대상의 물적범위에 형법상 직무유기(제122조),직권남용(제123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권은희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범위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2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제22조 2항 1호는 ‘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안의 이같은 범위 규정은 검찰이 외압에서 벗어나 사회부패와 비리를 중립적인 관점에서 다루는데 기여합니다.



◆ 중립적 공수처를 위하여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보유한 공수처가 권력기관화하거나 집권세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집권세력과 연루된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집권세력의 비리를 은폐하거나 방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우선 처장의 임명에 대한 국회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공수처의 기소재량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컨대 2017년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 권고안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어 불기소처분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의 정치권력에 대한 ‘봐주기’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수처의 비리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형 견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공수처는 검사의 비리를 수사· 기소하여 검찰을 견제합니다. 검찰은 특별수사청을 설치하여 경찰을 견제합니다. 경찰비리 뿐만 아니라 검찰 특수부등에서 담당하는 중요사건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담당하는 겁니다. 공수처 검사의 직무유기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검찰이 맡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기관상피(相避)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관할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공수처는, 이첩요구 행사에 대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첩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상대적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이첩요구권을 남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억측이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이윤제)


공수처가 무리한 이첩요구를 할 경우, 시민들은 공수처를 불신하게 되어, 공수처는 결국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이첩요구권을 무리하게 관철시킬 유인은 사실상 적어집니다.


결국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형 견제 시스템에 국민의 견제가 보태진다면,  공수처가 집권세력의 하명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상당부분 씻겨 질 것입니다.



◆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 겉으로만의 개혁


일각에선 검찰 개혁보다 거대부패의 척결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관련된 수사에만 집중하고, 검찰이 독점적으로 관련 기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검찰우위의 권력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근본 모순의 해소 과정을 빠뜨린 채  결론으로 점프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우선 근본모순이란  군림하는 검찰과 국민간의 모순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모순관계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검찰의 기소 독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은 검찰의 기소· 불기소 독점권에 기대어 권력을 휘두르거나 자신의 비리를 은폐 받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검찰은 정치권력을 숙주로 하여 권력을 할당받습니다. 이에 대한 폐해는 결국 국민의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결론으로 점프한다는 것은 과정을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공수처· 특별수사청· 경찰의 체계로 수사기관을 분할하고, 공소를 검찰이 전담하는 시스템이 장기적 권력기관의 청사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진영은 이 같은 궁극적인 비전을 비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진은 기소독점의 칼을 보유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조건하에 달성되는 그림인데, 이러한 신뢰 회복 과정을 생략하고 최종 결론에 이르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은 겉으로 만의 개혁, 사상누각의 개혁을 하겠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개혁은 신진대사


개혁은 곧 전진이며 발전입니다. 그리고 발전은 곧 신진대사(新陳代謝)의 과정입니다. 낡고 저급한 사물의 소멸과 새롭고 고급적인 사물의 출현의 과정입니다.


이에 비추어,  검찰-국민의 모순관계는 공수처· 검찰· 경찰의 상호 견제·균형에 시민의 공수처에 대한 견제가 더해질 때, 검찰과 국민간의 조화로운 관계로 질적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찰은 정의를 구현하여 공동체의 안녕과 국민개인의 행복을 높인다는 사법개혁 비전의 달성으로 비약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공수처의 공소권 보유는 장기비전 달성에 이르는 과정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과도기적 성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장영수, “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의 설치에 관한 검토”
이윤제, “국민의 공수처 VS 검찰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