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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리주의] 거듭날 曺國을 기대하며

사회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과 소수자의 이익과 권리는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정의도  목적이 아닌 사회적 행복을 높이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결과주의와 전체주의에 빠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때문에 롤즈(J. Rawls)는 다수자의 기본적 자유의 확보를 위해, 개인 특히 소수자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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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주의와 전체주의를 야기하는 사상은 존 스튜어트 밀(J.S. Mill)의 정의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 밀의 정의관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이 일부 유권자들에게 돈을 주고 당선되었습니다. 그 지역외의 전체 유권자들은 그 국회의원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의원은 자신의 공적(功績)으로  당선 된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정당하게 선거운동을 한 다른 후보들의 이익을 빼앗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한 방법은 그 의원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밀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과 만족을 안겨준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정의에는 공적에 따른 분배, 위반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 위반에 대한 상응한 대가의 지불이라는 관념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규칙의 예외


하지만 밀은 예외적 상황에서 규칙의 예외를 용인합니다. 즉, “정의의 이름으로 요구되는 몇몇 일반적 격률을 무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아래의 예를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면, 힘으로라도 필요한 양식이나 약을 구하거나 훔치는 것 또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전문의를 납치해서 강제로라도 환자를 돌보게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 (밀)


이처럼 의사가 환자를 강제로 돌보게 하는 사례처럼, 규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 사회전체의 행복을 높인다고 밀은 강조합니다. 



◆규칙의 예외에 대한 비판, 개인이 다수의 희생?


하지만 정의의 규칙에 예외를 두는  논리에, 아래의 예처럼,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병원에 5명의 환자가 누워있다. 이 중 4명은 각기 위, 간, 심장, 신장 한 가지씩의 내장 기관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환자들이다. 이들은 장기 이식을 받지 않은 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나머지 1명은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전신마비 상태이긴 하지만 모든 내장 기관에는 이상이 없다. 이때 이 병원을 방문한 어떤 이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전신마비 환자의 장기를 나머지 네 사람에게 이식시키는 것이 좋다. 한 사람이 살고 네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희생되더라도 네 사람이 사는 편이 그 행복의 총량에 있어서 더 크기 때문이다.’”


규칙에 대한 예외를 둔 결과, 결과주의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논리는 개인을 전체의, 소수자를 다수자의 희생으로 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이동희)


롤즈(J. Rawls)도 이 논리를 “개인을 효율적 관리의 객체로 한다는 의미에서 전체주의적이다.”라고 비판합니다.


달리말해 어떤 개인도 타인의 수단으로서가 아닌 목적 자체로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동희)



◆거듭날 曺國



조국 전 청와대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적임자라는 주장은 조국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맡을 최적의 인물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의 핵심에는 사회전체의 공리 극대화 논리가 깔려 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습니다.


실력과 강단(剛斷)을 갖춘 曺후보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할 때, 전체의 공리가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등의 사법개혁 법안들을 설계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 조전수석입니다.


때문에 이 법안들이 내년 1월 하순에 국회본회의를 통과 할 경우, 법안의 입법화의 마무리를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이도 조수석입니다.


( 그런데 사법개혁의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한 실질적 열쇠는 사실상 평화당과 대안정치가 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두 당은 조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수석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설치 및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때, 소기의 검찰개혁은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조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일보 의뢰 7일 한국리서치조사- 임명찬성 36.2%, 반대46.8% : KBS일요진단의뢰 7일 한국리서치 조사- 찬성37%, 반대 49%:  리얼미터 8일 조사- 찬성45%, 반대51.8%)


임명 반대 논리가  문재인 정부의 통치철학인 정의와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선, 조전 수석을 통한 사법개혁의 성과가 정의와 공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통치철학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결국 합법여부와 무관한 공정이라는 가치가 정돈되지 않은 채,  조전수석이 사법개혁에 임하게 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소중한 무형의 價値와 情神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조전수석의 차기 국정 리더로서의 가치도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거칠게 표현하면, 조전 수석이 사법개혁의 불쏘시개로 아궁이에 던져진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해, 진보진영이 사법개혁이라는 공리에 지나치게 매몰된 결과, 조국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를  광야에 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지적입니다.  
 
개인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수단화 될 수는 없습니다.


조전수석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권후보 4위에 오를 만큼 차기 지도자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는 조수석은, 본인의 불법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주장과 행위간의 괴리, 가족의 불법 의혹등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선, 미래를 위해  잠시 쉼표를 찍어야 한다는 주장도 경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조전수석은 그 여백의 시간에 그간의 행위에 대한 성찰과 차기 지도자를 위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경우, 향후 거듭나는 조국으로 다시 국민 앞에 당당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권은 집합적 목표달성을 적어도 어떤 정도는 희생해서라도 보호되는 것이라면 좋다. 어느 정도 이러한 희생을 요구 할 수 있는가가 그 권리의 강도를 결정한다.” (Dworkin)



<참고문헌>
Mill. John Stuart,「공리주의」,서병훈 역
이동희, “현대인권론과 공리주의”
노선애, 「존 스튜어트 밀의 정의관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