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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세월호 참사 1주기 ①] 경제의 중심에 사람을 세워야

"연꽃 봉오리 심청으로 떠오르라고/아빠는 안절부절 섰다 앉았다 할 따름/저 맹골수도 밤바다에 외쳤습니다. 

나라라니요/이런 나라에서/인간이라는 것 정의라는 것이/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무슨 무슨 세계 1위는 /자살 1위의 겉이었습니다"
                                         - 이름 짓지 못한 시(고은)

2014년 4월 15일 오후9시경,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세월호는 승객 447명(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5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하였다. 

다음날 16일 오전 8시 25분경, 배가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를 지나던 중 항로를 변경하다가 돌연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었다. 복원력을 상실한 세월호는 11시 18분경 배의 앞부분의 일부만 남기고 바다 밑으로 침몰하였다. 

맹골수도 검푸른 차가운 바닷물이 생존자 172명을 제외한 295명(실종 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선장과 선원들은 먼저 탈출하고, 해경의 잠수 구조 인력은 배 침몰 후에 나타났다.  

무엇보다 국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준다는 명목하에 선박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정책을 펼쳤다. 

이처럼 국민들은 고은시인의 한탄처럼, 인간에 대한 정의가 얼마나 허약한 것이며, 나라의 역할과 능력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가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사고의 경과 

재난이 재앙으로 된 것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부실 관제, 해경의 부실한 초기 대응등 때문이다. 

우선 진도 선박들에 대한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VTS는 8시 25분경 선체가 기운 후, 해경으로부터 사고소식을 듣고 9시 6분 경에 비로소 관제를 시작했다. 이런 늑장 대응은 진도 여수 VTS는 해경관할, 항만의 나머지 15개 VTS는 해양수산부 관할이어서, 통일적인 관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해경의 부실 구조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단원고 고 최덕하학생이 119에 사고 신고를 한 시간이 8시 52분이었으나, 목포 해양경찰청 소속 123정은 사고 접수 후 40분이나 지난 후에야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 

게다가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적극적인 구조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123정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에는 배가 52.3도 기울어진 상태였으나, 승객들이 선내에서 갑판으로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승객들이 탈출하여 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123정 해경은 먼저 탈출한 선원만 구하고, 선내에 있던 승객들에게 퇴선 방송을 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해경은 부실한 구조를 하였나? 우선  119로부터 사고신고를 전달 받은 목포해경이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해경이 늑장 출동하였다.  또 상급기관인 서해지방해경과 실무자들은 최종 명령권자인 서해지방경찰청장에게 사고보고를 하지 않아, 이 경찰청장이 퇴선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또한 123정의 정장은 현장에서 자신의 재량으로 즉시 최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처럼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겠다는 최소한의 정의도 보이지 않았다. 

잠수가 가능한 특공대는 11시 15분께 도착했다. 세월호가 선수만 남기고 침몰한 이후였다. 특공대 같지 않는 이 특공대는 왜  이렇게 늑장을 부렸나?

이들이 현장으로 출동할 헬기가 없어, 민간어선을 갈아타고 도착한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경이 해상사고로 인한 잠수구조 인력의 배치와 실전투입에 대한 대비가 허술하였다. 이 특공대는 잠수부대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현장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는 운송수단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실전투입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선장과 선원들은 사람 목숨에 대한 관심은 안중에 없었다. 배가 90도 가까이 기울어 출입구가 천정이 되어버린 오전 10시 10분까지, 세월호 선장들과 선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만 반복했다. 그리곤 자신들은 유유히 123정으로 탈출하였다. 목숨을 구한 선장은 물에 젖은 돈까지 말렸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따랐던 학생들과 승객들은 선실에 갇혀, 그대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 결국 구조 한 번 제대로 시도되지 못 한 채, 304명이 사망 혹은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 사고의 원인 

사고의 원인은 세월호 침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직접적인 원인과 일반적인  대형참사를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원인 

①일본의 퇴역배인 세월호는 더 많은 승객과 화물을 싣기 위하여 무리한 증개축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선박의 복원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②사고당일 세월호는 최대 화물 적재량의 2배에 달하는 화물을 적재하였고,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평형수를 감축하여 만재흘수선이 수면위에 나타나도록 눈속임을 하였다. 

③세월호가 맹골수도를 통과할 때, 선장대신 경험이 부족한 3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급격히 항로를 바꾼 결과 배가 15도 가량 기울었다. 이러한 급격한 변침이 발생하여 세월호가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조적인 원인 

세월호 침몰을 초래한 구조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유사사고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①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적인 제일 원인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이다.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기 위해,  기업의 이익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푼다.  

우선 정부는 선박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고철로 분해하여 엿으로 바꿔먹어야 할 일본 퇴역 배를 수입하도록 허가하였다. 

②또한 정부는 선박의 안전점검을 선박회사 자율에 맡겼다.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주체에게 관리권과 감독권을 부여한 셀프규제를 허락한 것이다. 즉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확인, 구명기구 소화설비 확인등 선박의 운전운항을 관리 감독하는 운항관리자의 채용은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서 행하였다. 

그 결과 4월 15일에 인천항을 출항한 청해진 해운은 출항전 점검보고서에 탑승 인원과 선원 수, 화물 적재량을 모두 엉터리로 기재했지만, 운항관리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배를 출항시켰다. 

③안전관리의 민영화 외주화는 해경의 신속한  구조를 방해하였다. 해경은 수난 구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경 산하에 법정단체인 ‘한국 해양구조 협회’를 설립하고, 구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구조작업은 민간업체인 언딘의 주도로 진행되었고, 해경은 제대로 된 구조장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④선원법 시행령 개정도 참사의 구조적 원인이 된다. 정부는 선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장의 조종지휘대행을 허용함으로써, 맹골수도와 같은 위험한 수로에서도 경험이 부족한 항해사가 키를 잡을 수 있었다. 

⑤선원들의 책임의식의 부재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관련이 깊다. 이윤만 추구하는 해운사는 선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결과, 그들에게  배를 지키고 승객의 안전을 우선시 한다는 책임의식을 요구하기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선장과 선원들의 사이코패스 행위와 유사한 행동이 나타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처럼 정부가 공익을 위해 반드시 행사하여 할 규제를 일부 기업의 이익을 위해 푼 결과는 304명의 원혼을 남겼다. 


◆ 경제의 중심에 사람을 세워야 

이러한 구조적 원인은 세월호 사건이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사회에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논리하나로 규제를 ‘암덩어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율화, 비정규직 고용확대, 민영화 추진으로 사람보다 일부 기업들의 이익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은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규제완화가 추구하는 대개의 방향은 소수의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해 다수의 경제적 내지 비경제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치하는 것”으로, “사적이익을 위해 공익이 양보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그는 학교 앞 관광호텔을 막는 규제를 풀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  “2016년이면 호텔 객실이 수요보다 4113실이 더 많다고 하는데, 이는 아이들 교육보다 특정 재벌의 호텔 사업 확정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다. 

다만 김 변호사는  무조건적인 규제만을 주장하지 않는다. 규제가 불필요하고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때, 그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하지 않은 규제를 완화·철폐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제의 목적이 공익을 실현함에 있지 않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수단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등을 들 수 있다. 

김변호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혹은 규제 완화가 시행중인 정책들 중에서, 공익을 침해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앞 관광호텔 
*파견업종 확대 
*신의료 기술평가와 원격의료 
*지하철 전동차 내구연한 규정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LTV DTI 규제 완화

김변호사는 “국가 공공성의 회복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라면서,“경제의 중심에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불공정과 불공정을 시정하는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고,  복지확대 등으로 다수의 국민이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정치의 존재 이유”라고 지적한다. 

(참고자료: <4.16 참사백서 : 대한 변호사 협회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