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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룩스와 크루그먼 논쟁] 소득불평등, 교육 VS 권력 :

소득불평등의 해소는 권력의 집중 해소와 교육기회의 불평등성을 극복 해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David Brooks)는 3월6일자 기고 칼럼에서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노동생산성은 교육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므로, 교육 수준을 높이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증가가 따라 오게 된다는 것이다.   

브룩스는 교육과 소득불평등과의 정의 상관관계의 한 예로, 아이가 단지 1년 동안 좋은 교사에게서 배울 기회를 가진다면, 아이의 생애 누적 소득은 80,000달러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육정도의 차이가 소득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보는 브룩스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 개인 수준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즉 소득재분배보다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이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만약 1979년 이래 상위 1%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몰수하여 재분배 한다면, 하위 99%에게 연간 가구당 7,000달러 배분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고교졸업자들에게 대학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면, 연간 28,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소득재분배주의자들이 생산성은 정체되어 왔고, 생산성이 공동의 번영을 이끌지 못했다는 주장은 편견이라고 반박한다. 

더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더 많이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교육을 통해 고도의 기술을 습득한다면, 소득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자신이 생산한 양 만큼  소득이  적정하게 배분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노동의 착취는 없다는 것이다. 


◆ 지식은 힘이 아니다.

개인수준의 노력을 통한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브룩스의 주장과 달리,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불평등을 교육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소득불평등 문제를 과점이나 독점등의 집중된 정치 권력과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다.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스>의 2월23일자 기고 칼럼에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권력이라고 지적한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임금정체와 소득 불평등의 뿌리라는 주장은 진실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크루그먼은 국민소득 (national income)에서 기업 이윤의 몫은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다고 언급한다. 자본가들의  투자수익률 상승의 조짐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한 답으로, 그는 기업의 증가하는 이윤은 자본의 투자수익률 상승으로 비롯되었다기보다, 독점 권력의 힘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소득이 소수 일부에게 집중되는 소득불평등은 누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라기보다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위 99%의 교육을 강조하기보다, 상위 1%의 부를 배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배분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크루그먼은  권력집중으로 비롯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노조화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 브룩스와 크루그먼 논쟁의 시사점 

브룩스와 크루그먼이 소득불평등을 각각  교육과 권력, 개인과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이 논쟁을 우리나라의 경제에 적용해 보자.  

우선 크루그먼의 주장처럼,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의 배분이 근로자의 임금보다 기업의 이윤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에 국민소득에서 임금증가율(7.2%)과 영업이익증가율(10.2%)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등의 노력은 권력의 힘으로 조정된 부의 흐름을 적절히 재조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브룩스의 주장처럼 교육의 차이가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교육양극화가 꼽히고 있다. 이 교육양극화는 주로  사교육비 부담 차이로  비롯된 것이다. 

조영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사교육비 집단 간 격차에서 소득 361만원 이상 집단이 소득 120만원 이하 집단 보다 약 10.3배, 대학원졸 집단  이 중졸이하 집단 보다 약 5.3배, 관리 전문직 집단이 단순 노무직 집단보다 약 4.0배 높은 사교육 투자를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비 격차는 소득· 학력· 직업의 상위 집단의 자녀가 하위집단 자녀에 비해 충분한 사교육비 기회를 누리고, 시험 ·학력· 직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사교육비 양극화는 결국 미래의 사회 경제적 지위 획득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소득불평등과 관련, 크루그먼과 브룩스의 한쪽만의 주장보다, 이들 주장들이 우리사회에 병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크루그먼의 언급처럼,  권력의 불평등성으로 소득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소득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은 다시 교육 기회의 불평등성을 야기한다. 부모의 경제력이 약할 경우, 높은 교육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교육비 격차를 의미한다. 여기서 브룩스의 언급처럼,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다시 사회에서의 직업의 격차, 소득의 격차를 가져온다. 
  
따라서 권력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초래하고, 다시 소득불평등이 교육기회불균등을 야기하여, 결국 다시 권력집중과 소득불평등을 이끌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의 해소는 권력의 집중을 해소하는 노력과 교육기회의 불평등성을 극복하는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크루그먼과 브룩스의 논쟁은 기업소득의 가계로의 환류를 위한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인상 그리고 고소득자들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사교육비의 차별을 교육기회 공평성 관점에서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