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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금인상으로 내수 진작] 기업소득의 가계로의 환류, 어떻게 해야 하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4일 한 강연회에서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디플레이션이 현실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수를 활성화하여 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임금인상을 제시한 것이다. 

최부총리의 이  발언은  임금주도 성장, 혹은 자영업자의 영업이익까지 포괄한 소득주도 성장이 경기 침체 극복에 대한 대안임을 밝힌 것이다. 

과거 고도성장기의 요소투입방식인 ‘물적투자-저임금노동’에 기초한 수출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현재의 저성장시대에 적합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 ‘소득확대 – 소비증가 – 투자증가 - 고용창출 – 소득증대’라는 선순환의 질적 성장이 현 시대의 성장모형임을  확인한 셈이다. 

사실 이 소득주도방식은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운용 원칙의 하나였다. 지난해 제도화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골자도 기업에 고여 있는 자금을 가계로 회전시켜 경제 흐름의 맥이 제대로 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기업소득의 환류성 악화 : 임금증가율과 영업이익증가율 격차 벌어져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임금증가가 영업이익 증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영업이익을 미래를 대비한 사내유보 즉, 기업저축으로 남겨, 가계환류성이 악화된 것이다. 즉 기업의 이익을  설비투자대신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임금증가율과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1990년대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임금증가율과 영업이익증가율이 각각 연평균 11.7%와 12.8%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는 임금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 간에 격차가 벌어졌다. 임금증가율이 7.2%인 반면, 영업이익률은 10.2%를 기록해 3%p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기업의 이익이 제대로 가계로 환류 되지 못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한 이유를 기업의 고용흡수력이 낮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2001~2011년 중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연평균 6.4%성장하는 동안,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오히려 연평균 0.2%로 줄어들어 성장이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못하였다고 지적한다. 


◆ 임금인상 발언의 실효성에 의문 

최부총리가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기업의 반응은 냉담하다. 최부총리의 강연 다음 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들에게 올해 임금인상률 상한선을 1.6%내에서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최장관의 발언이 머쓱했을 법하다. 

이처럼  최부총리의 임금인상 발언을 무시한 재계의 태도는  임금결정은 기업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최부총리의 발언은 질적 성장에 대한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발언일 뿐, 실제로 발언의 향후 효과를 기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기업 저축을  가계로 환류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맡기기보다, 가계로의  소득 환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 기업소득 환류, 어떻게 해야 하나? 

기업저축이 누적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설비투자를 하는 대신 현금으로 쌓아두거나, 금융자산을 구입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현금과 금융자산을 가계로 환류시킬 필요가 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박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저축에 대한 폐혜로 기업저축의 역설을 언급한다,. 마치 절약의 역설처럼, 기업이 저축을 하면 가계의 소득부족으로 소비가 감소하여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저축을 가계로 환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박선임연구위원은 사내유보로 쌓여 있는 금융소득은 마치 부동산의 비업무용토지와 유사하다며, 금융소득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분리할 것을 제안한다.   소득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처럼, 법인의 금융소득에  현재의 법인세율보다 높은 별도의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개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고율의  과세가 개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소득환류세제 재설계 필요 

기업소득의 가계 환류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익의 가계로의 환류를 위한 최경환경제팀의 회심의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상태이다. 

시행규칙에  자기주식취득으로 인한 취득금액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대상 기업들이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사주를 취득해 1개월 내에 소각하는 경우 취득금액을 배당으로 인정한 것이다. 

강선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소득이 과거 추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기업소득 환류세제 법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 장관의 임금인상에 대한 발언은 실제정책과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사실상 환류를 막는 장치를 설계해 둔 반면, 또 한편으로 임금인상 발언으로  기업소득환류를 강조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부총리 발언의 무게는 결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강조 혹은 압박에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최부총리가 진정으로 기업소득을 가계로 환류시키고자 한다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을 배당으로 간주한 시행규칙은 폐지되어야 한다. 

자기주식취득은 엄연히 배당이 아니다. 이는 단지 투자원본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배당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세법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자본금 소각 시에 발생하는 자기주식소각이익도 익금이 아니다. 이는 주주의 손익거래가 아니라, 주주와 기업 간의 자본거래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익을 자본 전입하여 무상주를 배정해도, 이 무상주 취득은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자기주식처분익은 익금이 된다. 그리고 이를 자본으로 전입하여 무상주를 배정받게 된다면, 이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이처럼 자기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은 손익거래가 아닌, 단순히 주주의 투자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소각으로 주주가치가 높아지므로,  이 자기주식 취득이  배당이라는 주장은 억지이다. 자기주식을 전체주식 중 일부만을 소각하게 된다면 소각에서 제외된 주주는 지분율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주식 소각익의 무상주 자본전입은 과세가 아니다. 또한 매각시에도 비상장주식이나 대주주의 주식이 아닌 경우라면 매각차익에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소각으로 증가한 지분율 만큼의 이익이 실현될 방안이 없는데 어떻게 과세가 가능하단 말인가?

그러므로  임금인상을 바라고 기업의 금융자산 형태의 유보를 환류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임금인상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법인세 인상의 취지는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 환류의 관점에서의 법인세 인상이다.  법인의 비과세를 대폭 정비하고, 현재  대기업의 16%대의 실효세율을 인상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고도 세수가 부족하면, 법인세의 명목세율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