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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배출권 거래제 ① ] 배출권 거래제의 원리

14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과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비공개 회동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찬반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에 의하면, 배출권거래제는 내년에 시행하지만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권 총량을 더 늘리거나 배출권한도를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낮춰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입법 예고된 초과배출과징금은 초과배출 CO₂톤당 100만원 범위에서 평균 배출권 가격의 5배 이내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격경쟁력의 악화, 배출권 거래 가격의 변동성, 투기자본의 횡횡등, 도입에 대한 시각차이로 배출권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개념, 논쟁 등을 살펴본다. 


◆ 배출권 거래제도의 출발 

배출권 거래제도 (emission trading)는 개별 오염원에게 일정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고, 이들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해 줌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해 자원의 최적배분을 이루고자하는 제도이다. 

오염물질의 배출감축비용이 낮은 업체는 배출량을 더 감축하여 얻은 배출권을 상대적으로 배출감축비용이 높은 업체에 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된다. 반면에  배출감축비용이 높은 업체는 자체 감축 비용보다 배출권 구입비용이 적게 되면, 더 적은 비용으로 오염 감축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외부효과 해소를 위한  탄소세, 코즈정리 

배출권거래제도는 ‘외부성’의 효과를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으로부터 비롯된다. 

외부성은 ‘어느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득이나 피해를 가져다주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테면 공장에서 폐수를 강물에 방류하게 되면, 하류의 양식장의 고기가 죽는 경우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한계비용(PMC)보다 사회전체의 한계비용(SMC)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생산에 있어서의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경우, 공급곡선이 상방이동하게 되어(PMC →  SMC)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량은 과잉생산이 되어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조세, 즉 피구세.(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면, 재화 1단위당 외부성만큼의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곡선이 상방 이동하므로, 생산량이 최적생산량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이 배출권 거래제이고, 이의 핵심논리가  ‘코즈 정리’이다. 코즈는 외부성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이유는 외부성과 관련된 재산권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재산권이 적절하게 설정되면 협상에 의해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오염문제의 근본원인이 환경에 대한 재산권의 부재에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강 상류에 있는 공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함에 따라 강하류의 양식장에 있는 어부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면, 맑은 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장 혹은 어부에게 부여하면 서로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만약 맑은 물에 대한 소유권이 어부에게 있다면, 공장은 어부에게 보상금을 주는 대가로 적정수준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합의하게 된다. 

이처럼 배출권거래제는 오염배출권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설계하고 이를 주체 간에 배분하여 거래하도록 하여 최적의 자원배분을 이루고자하는  제도이다.


◆ 배출권 거래제도의 원리 

#1.오염원 개별  총 감축비용        #2. 배출권거래 시스템 
A :  2000 + 3000                          A: 2000
B :  1000                                    B: 1000 + 1500
총 감축비용 = 6000                    총감축비용 = 4500


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원들의 한계감축비용(MAC)이 같지 않은 상황에서, 오염 감축비용이 큰 오염원은 자체적으로 오염을 줄이기 보다, 동일한 오염량을 줄이는데 오염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염원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게 되면, 오염 목표수준을 달성하는데 있어 전체 오염 감축비용은 최소화된다. 

배출자 A가 500톤, 배출자 B는 400톤을 배출하여,  총 90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정부는 배출량을 총600톤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가 200톤을, B는 100톤을 줄여, 각 사업자가  300톤씩을 배출하도록 한다.

배출자 A는 처음 100톤을 줄이는데 2000원을, 추가 100톤을 줄이는데 3000원이 든다. 배출자 B는 처음 100톤을 줄이는데 1000원이 든다. 그러므로 전체 300톤을 감축하는데 소요되는 총 감축비용은 6000원이다. 

하지만  배출권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면 총 감축비용은 줄어든다. 배출자 B는 현재 100톤에서  100톤을 추가로 감축한다. 추가 100톤을 감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1500원이다. 그리고 B는 배출권을 A에 매각한다.

 배출권 가격은 1500~300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A는  추가 감축비용인  3000원 보다 적게 지불하고, B는 감축비용 1500보다 높게 매각하면, A B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 경우 A에서 2000원, B에서 1000원 + 1500원으로  총 감축비용은 4500원이다. 그러므로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오염 감축비용이 배출자 별 총 감축비용보다  1500원이 절약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