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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공무원연금 개혁 ⑥-2 ]공무원의 성격 규정과 연금개혁 : 일본의 이층형 구조, 벤치마킹 필요

공무원연금의 제도간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제도간 형평성제고는 무엇보다 시급한 개혁 과제이며, 이에 대한 해답은  결국 구조적 개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화학적 개혁 대안은  현재의 단층분리형에서 다층 구조로의 전환이다. 


◆ 구조적 개혁 대안 : 3층 다층형 


연금전문가들의 개혁대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2원구조이다. 기본소득보장은 1층의 국민연금으로 이루어지고, 부가소득보장은 2층 이상의 신퇴직연금으로 전환된다. 

1층의 기초보장연금은 현재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준이며, 기초보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규입직자의 경우는 1층을 국민연금으로 대체한다. 

신퇴직연금은 DB(2층)형과  DC(3층)형을 혼합한 Hybrid형이다. 

2층의 공무원퇴직연금은 민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현행퇴직수당을 민간근로자의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이를 연금방식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2층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DB형을 취한다. 

3층은 선택적 저축계정이다. 공무원들에게 추가적 저축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매칭펀드 방식의 자발적인 저축계정을 마련한다. 이 경우는 확정기여형(DC)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미국의 TSP(Thrift Savings Plan)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저축계정은 공무원이 추가 적립하는 만큼 정부가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신규공무원의 경우 과세소득의 최대 2.5%까지, 기존 공무원의 경우 1.5%까지 매칭 지원한다. 

결국 일부연금전문가들은 현행 단층 분리식에서 기초보장 성격의 공무원연금(1층), 민간퇴직금 성격의 퇴직연금(2층), 그리고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택적 저축계정(3층)으로 구성된 다층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 개혁대안의 효과

개혁대안의 재정효과로, 초기에는 정부부담이 증가하나, 장기적으로  GDP대비 정부 총부담률이 204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현행제도에 비해 0.5~0.1%포인트 높아지고, 2045년에 이르게 되면  현행제도와 개혁대안은 정부부담률이 2.2%로 동일해진다. 

그리고  이 분기점을 지나게 되면 개혁대안에 의한 정부부담률이 감소하게 된다.  2070년에는 현행제도 대비 개혁대안의 정부부담률은  각각 3.3%와 1.4%로,  개혁안이 1.9%포인트 감소하게 된다. 

정부부담액의 경우, 2040년대 이후부터 정부부담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70년에는 절약규모가 70조 4천억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수평적 형평성 면에서도, 민간 생애소득에 비해 공무원생애소득이 7.2%~9.8%많던 것이, 대안 적용시 1.7~3.8% 많아진다.  

또한  개혁 대안의 핵심내용의 하나인  수직적 형평성의  실현을 위해  1층을 국민연금으로 운영함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로 고소득자는 연금수령액이 기준보다 낮아지고 저 소득자는 높아지게 된다. 


△ 3층의 저축계정급여의  문제점 

개혁대안은 2층까지는 민간과 동일하다. 단 3층에 공무원만을 위한 정부와의 매칭에 의한 저축계정급여가 추가로 제공된다. 

이 저축계정은 공무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미국의 TSP를 참조한 것이지만,  이 3층은 공무원만의 또 다른 특혜로 떠오를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공무원은   2012년 이전에는 일반 민간 근로자처럼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을 받고, 이에 덧붙여 직역 가산액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2년 개혁에서는 3층에 해당하는 직역 가산액을 폐지하여, 사실상 민간근로자와 일치하는 연금구조체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민관 형평성을 달성하게 된다. 

민간대비  공무원의 높은 고용안정성과 업무강도를 고려 할 때, 이 3층의 저축계정급여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로 판단될 수 있고, 일반국민의 불만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게 된다. 

◆ 시리즈를 마치며

이번 세월호 참사로 비롯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전문성결여가 도마에 올라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산업화시대의 공무원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인 공무원연금제도는 이제 시대 상황에 맞게 유연히 수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개혁의 목적은 재정안정성과 제도간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산식의 비율을 수정한 미봉책에서 탈피하여, 연금체계를 새롭게 전환시키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의 공무원연금개혁 사례를 벤치마킹 한다면,  2012년의 일본의  공무원 연금 개혁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부상된다. 1층에 국민연금을 그리고 2층에 후생연금을 두는 방식으로, 민관 형평성 실현에 적합하다. 


△ 공무원의 성격 규정과 연금개혁 

공무원이 민간근로자에 비해 생애소득이 높은 점과 고용안정성 및 노동 강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젊은 우수인력들이 공무원시험에 뛰어 들고  있다. 

실제로 부가가치 창출등의 생산의 주체는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관은 보조적으로 그 생산의 환경을 조성해주는 조력자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수인력들이 안주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 기업등 민간에 도전적으로 진출해야 우리나라의 나날이 침체되어가는 생산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러한  문맥하에, 이들이 민간영역에서 활발히 그들의 재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이  마련되어야 하고, 동시에 공무원의 높은  생애소득으로 청년들을 관으로 유인하는 봉건적 잔재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관은 민간에게 주도권을 양보하고 민간에게 활력을 주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관은 상식에 기반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될 경우  개방형 임용방식인 민관 거버넌스로 이를 보충하면  될 것이다. 

 공무원 시험의 왜곡된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제 민간주도의 생산과 이를 위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환경 조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의 조력이 결합되어,  민관 조합의 시너지가 창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무원의 성격 규정은  공무원이 더 이상 민간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아닌, 민간의 보조자와 조정자의 역할임을 인식할 때, 비로소  공무원연금개혁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