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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공무원연금개혁⑥ ] 공무원과 민간근로자간의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

공무원연금의 미온적 개혁으로 재정적자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 형평성의 훼손으로 일반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미온적인 모수적 개혁 대신 연금구조의 틀을 바꾸는 질적이고 화학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국민연금은 2007년 강력한 연금법개정으로 기금 고갈시점을 2055년으로 늦추었다. 보험료는 소득액의 9%를 유지하고 있고, 소득 대체율은 40년 가입시 60%에서 2008년에 50%,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추어 2014년 현재 47%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대폭 낮추는 선제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 배경은 부과 방식 하의 인구고령화로 기금 고갈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점진적인 모수적 개혁에 머물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정부보전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 개정에서 급여산식은 연금전문가들이 제시한 재직기간 1.7%에서 1.9%(재직자 기준), 비용부담률은 8.5%에서 7%로 대폭 후퇴한다.

 

또한 공무원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2014년 현재 62.7%(납입기간 33년 기준)이다. 공무원 연금 적자분의 정부 보전금은 2009년의 GDP대비 0.12%에서, 2070년에는 1.14%으로 10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1990년대 중반이후 연금회계에서 적자를 기록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약 36조원의 국민의 세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따라서 연금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 면에서, 그리고 민관형평성제고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 수술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는 단순히 급여산식의 조정수준을 넘어서 기존의 연금체계의 형태를 바꾸는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한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목적이 재정부담 완화와 민관 형평성 제고에 있는 만큼, 연금개혁은 미온적인 모수적 개혁대신 연금구조의 틀을 바꾸는 구조적 개혁이 단행되어야하는 것이다.

 

구조적개혁의 핵심은 현재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으로 구분된 단층분리형에서, 1층에 국민연금을 두고 그 2층에 직역연금형태를 올리는 다층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

 

김태일교수는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수평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은 공무원과 동등한 여건에 있는 민간 기업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수준과 공무원연금의 수준을, 생애소득 관점에서 비교분석한다.

 

최근 취업 청년들간에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2014년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83.91이며, 9급 공무원 경쟁률은 64.61을 기록하였다.

 

직업의 안정성 차원과 업무강도 및 근로시간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민간근로자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공무원 보수수준이 반드시 낮은 생애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실제로 김태일 교수는 공사부문의 고용안전성, 업무강도등의 차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설문조사를 소개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용안정성을 반영할 경우, 설문응답자들은 민간기업 보수수준 100대비 공무원보수가 80이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덧붙여 노동 강도 및 근로시간 차이를 반영할 경우 민간기업이 100일 때 공무원 보수가 80정도면 동등한 수준이라는 설문결과를 소개한다.

 

따라서 김 교수는 공무원의 직업안정성이 민간에 비해 월등히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재직기간을 일치시키고 생애소득을 비교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한다.

 

김교수는 또한 민관 퇴직률 차이를 고려할 경우, 공무원재직중 보수가 최소한 8%포인트 증가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민간대비 100%를 상회한다고 분석한다.

 

 

수직적 형평성 분석 : 소득 재분배 기능의 비교

 

수직적 형평성은 두 집단에게 적용되는 연금의 소득재분배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평가된다.

 

공무원연금은 소득재분배기능을 배제한 상태에서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소득을 계산하게 된다.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 수령연금은 소득재분배기능을 고려한 후의 연금소득이다. 따라서 저소득자는 자신의 기여도에 의한 수령액보다 수령액이 많아져,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국민 연금급여기본산식은 2014년의 경우 1.41(A + B) × (당해연도월수/전체가입월수)이다. A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B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평균을 말한다. 그러므로 A>B의 경우, 다른 가입자들의 평균소득이 본인의 소득보다 높은 관계로, 연금급여액은 자신의 소득만 고려했을 경우보다 연금수령액이 높아진다. 반면 A<B라면, 평균소득보다 B의 소득이 높아, B 자신의 기여도에 의한 수령액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를 고려한 실제 수령액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배제하게 되면 (2003년기준), 연금수령액은 184,901,000에서 256,706,000으로 높아진다. 즉 소득비례대비 실제연금수령액 비율은 72%에 불과했다. 28%의 소득이전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소득비례연금의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기능을 도입할 경우, 소득비례에 의한 연금수령액 386,760,000원에서 301,630,000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소득배분기능으로 수정된 연금 수령액대비 소득 비례에 의한 실제소득비율은(실제/수정) 128.2%, 28,2%의 연금수령액이 감소되었다.

 

결국 소득재분배기능이 배제된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