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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공무원연금 개혁 ③ ] 프랑스와 일본의 연금개혁과 그 시사점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지속가능한 연금에 초점을 두고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의 개혁 목적은 공무원연금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간근로자와의 형평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들도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증가로 인해 초래되는 재정악화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연금받는 수혜자간의 형평성문제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직접적인 동인이 된다. 

외국의 연금개혁의 사례를 검토해보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 공무원연금의 유형

공무원연금의 유형은 크게 독립형과 부분통합형,통합형으로 나뉜다. 

독립형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독립운영된다. 이제도에는 프랑스, 독일, 한국등이 있다. 부분통합형은 다층구조로, 1층에 국민연금을 두고 2층에 근로자별 연금을 둔다. 영국, 일본, 미국등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취하고 있다. 통합형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공무원연금은 없다. 

▣프랑스

◇ 제도 개요

프랑스의 공적연금제도는 가입자의 직업군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다. 민간근로자는 1층에 기초연금을, 2층에 의무가입방식의 부가연금을, 3층에 임의가입성격의 개인 저축 연금을 두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1층의 공무원연금 과 2층의 부가연금으로 구성되고 있다. 

국가 공무원연금제도(CPCMR)중 퇴직연금의 경우, 15년 이상 재직하고 62세에 도달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급여산식은 ‘지급액 = 기준임금×지급률 ×가입분기 수/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의무가입기간’이다. 여기서 기준임금이란 퇴직전 6개월간의 연평균소득이다. 


◇ 제도개혁 

프랑스는   지속적인 모수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모수개혁이란 연금수령산식의 비율등을 조정하는 점진적 개혁을 말한다. 

프랑스가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게 된 것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구고령화, 조기퇴직 증가로 인한 연금지출의 증가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법정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등의 높은 연금급여로 인해 민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부담과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응은 연금가입기간, 연금지급률등 연금급여조건을 강화하게 된다.  
 
2002년 ~ 2009년도 개혁에는 연간 지급율을 2%에서  1.7857 %로 인하하였다.  재직기간 상한도 상향조정되고 있다. 2008년의 40년에서 2012년에 41년 그리고 2020년에 42년으로, 재직기간을 높이고 있다. 

2012년 이후 추진 중인 개혁에는 연금증액/감액제도 도입이 있다. 만기재직연수 채우고도 재직시 1분기당 1.25%증액, 조기 퇴직시 1분기당 0.625%감액한다. 퇴직연령도 60세에서 62세로 늘어났다. 

또한 민간기초연금제도와 비교해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혜를 점차 없애고 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재직기간 15년 이상이면 지급개시 연령 적용 없이 연급 수급이 가능한 제도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3명의 자녀을 둔 경우 연금의 10%가 가산된다. 


▣ 일본의 연금 

◇연금 제도개요 

일본연금제도는 1층에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2층에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연금을 두고 있다. 근로자연금에는 민간근로자대상의 후생연금제도, 국가공무원대상의 국가공무원공제조합제도, 지방공무원대상의 지방공무원제도, 그리고 사립학교직원공제조합제도가 있다.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은  2012년 이전에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은 모두   공통 적용을 받았다. 단 공무원의 경우, 직역가산금액이 추가되어, 민간에 비해 유리한 제도였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기초연금 + 후생연금상당액 + 직역가산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제도 개혁 

일본도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민관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연금일원화법안을 2012년에 통과시켰다. 2층의  일반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의 근로자연금 모두를 후생연금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공무원공제연금의 보험료를 인상하여 일반근로자의 보험료율과 일치시켰다. 

무엇보다 민관형평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직역가산부분을 폐지하였다. 

그 결과 민간과 공무원간의  격차가 해소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사점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연금제도 개혁의 목적은 재정부담완화와 민관형평성제고에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와 일본은 공무원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지급률을 낮추는 개혁을 시도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공무원의 특혜인 직역가산금을 폐지하여 더 내고 덜 받아,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와의  형평성 추구에 개혁의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브라질의 룰라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3년 공무원연금 급여수준을 일반국민연금수준에 맞추는 작업을 단행하여, 남은 예산을 빈민대상의 건강과 교육부문에 사용하였다.

박정수교수는 “연금개혁은 정부로 하여금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가, 아니면 공무원에게 부담을 지우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향후 공무원의 생산성 확대, 우수한 인재 유치와 같은 인사정책과제를 연금이외의 다른 기제를 통해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가?”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지속가능한 시스템의 발전의 성공요인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