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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② ]공무원의 생애소득, 민간근로자보다 높아

공무원연금의 개혁의 직접적인 배경은 연금재정의 적자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생애소득관점에서 민간과 공무원과의 형평성문제는 공무원 개혁의 필요성을 정당화 한다. 


◆ 공무원연금의 재정위기 

1960년 최초 도입된 공무원 연금은 매 회계연도에  연금적자가 발생하여 정부보전금으로 그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보전금의 재원은 물론 국민의 세금이다. 

일반국민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반감은 이처럼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 일반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현실에 대한 불만인 것이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보전금 규모는 약 5조 8,000억원이었으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동안 약 36조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금재정에 왜 이러한  대규모적자가 발생하게 되었을까? 

공무원연금은 현재 공무원과 사용자인 정부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7%씩을 부담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과세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성과연금등을 차감한 소득이다.

우선 공무원 연금 재정적자의 직접 원인은 수익비가 국민연금의 그것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수익비란 연금가입자가 낸 전체 보험료에 대한 수령액의 비율로 일종의 투자회수율의 개념이다. 2010년 이후의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경우 수익비는 2.3배인 반면,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1.3~1.8배이다. 2010년 이전 가입자의 수익비는 3.5배 전후이다. 

이 문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소득 대체율 차이에도 발견된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현재 47%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62.7%(납입기간 33년기준)이다. 소득 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이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점은 결국 재정투입이 크다는 의미이다. 


△ 세대간 부양

 공무원연금 재정적자의 또 다른  원인은 이 제도가 세대 간 부양시스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가입자가 자신이 지불한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원리금을 찾는 구조라면 재정이 위기에 빠질 이유는 없게 된다. 하지만 후세대의 지출로 선세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현재의 부과방식은 연급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당연히 상대적으로 부양률(연금수급자 수 ÷ 현직공무원수)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고스란히 재정적자의 원인이 된다. 

제도도입 30년이 되는 1991년의 경우, 30.0명의 현직공무원이 퇴직연금수급자 1명을 부양한 반면, 2000년에는 6명이 1명을, 2009년에는 3.6명의 현직공무원이 1명의 퇴직자를 부양하였다. 

이러한 부양률의 상승은  평균수명의 상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제도도입시기인 1960년의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52세였으나, 2009년의 경우는 평균수명이 79세로 늘었다. 이러한 급격한 평균수명의 증가는 결국 부양률상승, 이에 따른 연금의 수지 불균형을 초래하게된 것이다. 

결국 후세대의 공무원의 기여금으로 선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평균수명상승등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가  유지되기 힘들게  되고, 이는 결국 정부의 개입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한다. 


◆ 민간과 공무원간의 생애소득의 형평성 문제 

공무원들은  연금개혁에 대해 자신들의 보수가 민간에 비해 현실화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신들의 보수는 민간의 동등한 조건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족분을 연금으로 보상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애소득기준에서 이미 민간과 공무원은 역전되어있는 실정이다. 이 또한 민·관간의 연금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공무원보수 현실화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역전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김상호교수는 생애소득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한 결과, 공무원의 취업소득과 퇴직수당이 민간근로자의 취업소득과 퇴직금보다 적지만, 연금급여가 이를 초과 상쇄하여 공무원의 순생애소득(취업소득과 퇴직소득에서 보험료 차감)이 1988년 임용자의 경우 민간근로자보다 2%, 2000년 및 2008년 임용의 경우에는 7.6%많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2008년의 임용의 경우 취업소득과 퇴직금은 민간근로자가 공무원보다 각각 1억 3022만원 및 1억523만원 많지만, 연금급여는 공무원이 3억 8523만원 많아 그 열세를 상쇄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공무원의 순생애소득이 1억 3277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민간근로자 순생애소득의 7.6%에 해당된다. 

게다가 공무원의 고용안정 변수를 도입한다면 이 비율은 더 커진다. 취업자들은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때문에 공무원을 선호한다. 이 연구에서 민간근로자가 공무원보다 3년 근무연수가 짧은 것으로 가정한 경우, 2008년 공무원 취업자의 경우  민간근로자 순생애소득의 21.2%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생애소득관점에서 공무원 보수미달분의 초과상쇄에 따른  민간과 공무원간의 형평성문제가 다시 대두된다. 게다가 공무원의 장기근무가능성을 고려하면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봉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또한 재직중 의식주 등과 관련한 현물급여, 본인의 교육훈련비 및 자녀 학자금 지원등의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면 공무원보수는 민간근로자보다 크게 높아진다. 
 
박정수교수는 민관간의 연금형평성문제를 생애소득균등화 관점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 모수적 개혁의 정당성 

이러한 재정적자의 요인들은 공무원연금개혁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우선 재정적자의 직접원인인 수익비 조절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연금지급률을 줄여야한다는 모수적 개선이 등장하게 된다. 

현재 연간지급률을 1.9%에서 20%로 줄어든 1.52%로 바꾸겠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월 공무원연금액은 재직기간 ‘월평균소득 × 재직연수 × 연간지급률’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이 연간지급률을 줄여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개혁은 설득력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