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유아,여성

[일본군 위안부① ]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의 지휘에 의한 현대판 성노예

지금 일본 정부는 군국주의의 “커밍아웃”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일본정부의 기본입장은 고노담화를 계승하는 것”이나,  “기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검증은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고노담화의 검증은 결국 이의 무력화를 위한 포석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베정부는 일본군의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인하는 와중에,  집단자위권 도입, 최종적으로 일본평화헌법 9조 개정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전문가들은 일본의  우경화  확산은 경제적 침체와 외교적 지위의 하락 등으로   추락하는 일본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사회가 국가주의 우경화속에서 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대응은  우리나라의 민족의 자존심 문제를 넘어서 여성인권과 인종주의 폭압성에 대한 반격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본정부가 부인하고자 하는  고노담화의  핵심인  강제성 문제와 성노예제를  검토해본다.  



강제성 

일본과 한국등과의 일본군 위안부 논쟁의 핵심은  2차 대전 기간 중의  일본정부와 일본군의 강제성여부이다. 

전통적인 강제성은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통제 아래에서 그 권위에 복종하여,   강압에 의해 잉여가치 착취나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 갈 생산물을 제외한  전 가치를 착취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생산물의 착취라는 현상적인 문제보다 강제성의 본질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전제 하에  착취가 이루어지는 노예화의 전 과정으로 이해되어진다.  

강제성에 근거한  노예의 여부가 노동력의 착취에 주목하기보다  자기결정권의 박탈이라는 “지위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결정권 박탈은 착취의 전 과정에 진행되게 된다. 착취의 시초 단계인  전통적인 매매나 거래 혹은 징집에서 뿐만 아니라 이송, 노동과정등에서 이 결정권 박탈이라는 지위가 유지된다면 이는 곧 강제성에 의한  노예화를 뜻하게 된다. 

이를 테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낯선 장소로 놓이게 됨으로써 자기 결정권을  상실 당하거나, 물리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력한 심리적인 구속을 당한 상태에서 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노예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이라는  전체 흐름 가운데, 전자는 여성들이 징집되는 시점의 강제성를 의미하고, 후자는 위안소 생활에서의 강제성을 나타내게 된다.


일본군에는 위안부가 왜 필요했나?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그 군인들의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안소’를 처음으로 설치한 것은 대체로 1932년의 상하이사변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군인이나 민간인을 막론하고 일본인 남자들의 해외 진출에는 여성들이 동행하였다. 

1907년의 경우 당시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 여자가 총 4만 2332명이었는데 그중 창기와 작부가 2562명이었다. 전체 여성의 6%가 창기나 작부였던 것이다. 

1870년대 이후 일본의 태평양지역의 교두보였던 싱가포르에 낭자군이라 불리는 일본인 매매춘여성들이 각 지역에 존재하였다. 

메이지시대의 최고의 지식인으로써 脫亞入歐론을 주창한  후쿠자와 유키치도 ‘일본국 인민의 해외이주 식민사업의 발전에 따라 단신 부임하는 남성에게 쾌락을 주기 위해 창부가 필요하다.’거나 ‘해외 주둔하는 병사의 氣를  和하게 하기 위해서 창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두고 여성들로 하여금 군인들을 ‘위안’하게 한 것은 점령지구 안에서 주민에 대한 일본군의 강간을 방지하고 군인들의 성병감염을 방지하며 군사기밀의 누설을 막기 위함이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위안부로서 포로가 된 여성들을 심문한 미국 군인이 ‘위안부라는 용어는 일본군 특유의 것이다. 전투가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지 위안부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를 데리고 전투를 치렀다는 사실은 일본군에만 있는 특수현상이라는 것이다. 


◆ 어떻게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나? 

1993년 일본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담화를 통해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고 감언에 의하거나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또 관헌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었음이 명백해졌다.’고 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시인하였다.  

이러한 군의 요청에 의해 일본군대의 특수현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즉 침략전쟁의 전선이 확대되자 일본 매매춘 여성들로만 수요를 충당 할 수가 없게 되어, 군이 업자들을 동원해  여러 방법으로 조선여성들을 일본군의 품에 안기게 하였다. 


▶ 유괴와 인신매매 

일본이 도발한 중일 전쟁의 전선이 확대되어 위안부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조선에서는 대규모의 처녀 유괴단이 생겼다. 

1939년의 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농촌의 처녀 65명을 유인하여 창기로 팔아먹은 처녀 유괴범 부부가 붙잡혔다. 이 유괴단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회에 나가고 싶어하는 농촌여자들을 유괴하여 중국 각지에 700원부터 1000원까지 창기로 팔아먹었다. 

이처럼 유괴에는 사기가 일반적으로 따라다녔다.  유괴범들은 16세 정도의 소녀들을 상대로 서울 가서 좋은 직업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속여 팔아먹었다. 유괴단들은 유괴한 소녀들을 일단 서울시내의 유곽에 팔았다가 가족의 추적을 피해 다시 중국 등지의 위안소를 전매하였다. 

또한 가난한 농촌의 부모들에게는  부유한 집의 수양딸로 알선해준다고 속인 후 1년 이상 서울에 데려다 두고 부모들을 안심시킨 후 백지위임장을 받아 중국등에 팔아 넘겼다. 대표적으로 배명준부자가  소녀유괴단을 이끌었다. 

일본의 태평양전쟁 도발로 1942년에 귀국한 조선 주재 미국 외교관과 선교사들이 미국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특히 언더우드 보고서에는  ‘수많은 한인 처녀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하여 중국등에 보내고 있는데 대하여 심대한 원한을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대일 증오심의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신매매 

위안부를 동원하는 또 다른 방법은 농촌 소녀들을 일정한 금액을 미리 주고 사는 방법이다. 인신매매를 뜻한다. 물론 처음부터 위안부로 동원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내세우는 경우는 없고, 부상병 간호등 그럴듯한 업무를 내세웠다. 

이처럼 서비스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고, 조선의 젊은 여성들이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미리 받고, 상이군인 간호등의 감언에 속아 전선에 위안부로 끌려갔다. 그들은 채무에 의해 성노예의 처지에 빠졌다. 


▶ 취업알선 사기 

농촌여성들은  취업해 주겠다는 말에 속거나, 실제 근로정신대로 소집 된 후 위안부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식민지지배의 결과로 빚어진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조선의 농촌지역의 소녀들을 공장 여공으로 취직 시켜 준다고 속여 위안부로 팔려나간 경우와, 근로정신대로 소집되어 갔다가 굶주림을 못 이겨 도망했으니 잡혀서 위안부가 된 경우인 것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2년에 조사한 위안부 출신 19명의 증언에 의하면, 그중 12명이 ‘일본 공장에서 일할 여자들을 모집하러 온 사람에게’, ‘취직을 시켜준다는 사람이 있으니 일본으로 같이 가자고 해서’ ‘일본의 군수공장에 3년 계약으로 일을 하러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등등으로  따라갔다가 결국 위안부가 되고 말았다. 



◆ 위안소의 생활 

일본군이 가는 곳마다 설치된 위안소는 대개 세 가지 형태이다. 우선 일본군이 직접 경영한 위안소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인의 감독과 통제 아래 있는  군인과 군속 전용의 위안소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군대가 민간의 매매춘시설을 일정한 기간 군대용으로 지정하여 이용하는 위안소였다. 

위안소의 위안부는 일본군인의 성노예였다. 위안부는 군인을 위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많은 경우 40~50명의 군인의 성의 노예가 되었다.  만약 거절하면 매를 맞거나 전기고문을 받았다. 

또한 위안부들은 군대의 작전 지역 안에서 군인들의 상대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감금상태에 있었다. 그들은 병참장교의 허가 없이는 지정장소를 떠날 수 없었다. 

위안부들의 산책도 매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산책구역도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그들은 감금된 죄수나 다름없는 신세였다. 

심지어 최전방 전투지구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위안행위를 시킴으로서 위안부들이 군인과 전사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버마전선에 참가했던 한 일본장교는 ‘ 한국인 정신대원들은 일본제국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 지역에 까지 자원해서 들어와 장병들을 위안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 정신대의 봉사는 가장 큰 사기 앙양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안의 대가 

위안부들의 위안행위는 적어도 공식적으로 보수를 받는 행위였다. 군인들이 위안을 받으려면 돈이나 군표를 주고 위안권을 사야 했다. 

실제로 위안부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수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표를 받았다. 설령 돈들 받아도 위안소가 산속에 있는 경우에는 돈을 쓸데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처럼 표를 받았거나  대개 업주가 저금등으로 보관한 경우, 전쟁이 패전으로 끝나자 무일푼으로 귀국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위안소의 생활은 실질적으로 감금상태였고, 군인들과 함께 전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무보수로 철저히 노동착취를 당했다. 곧 전형적인 성노예였다.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이라는  전체 흐름에서,  조선여성들은 자기결정권의 박탈이라는 강제성의 전형에 놓여있었다. 그 강제성은  정의에 적합한  노예였다. 

징집시점의 강제성은 식민지배하의 가난한 조선 농촌 농민들과 그의 딸들에게 진실을 은폐하는  기망으로 조선의 처자들을 위안부로 만들었다. 

조선 여성들은  감언등으로  유괴, 인신매매, 취업사기를 당해 위안부로 끌려갔다. 그리고 이들을 징집하는 업자들은 일본군의 요청에 의해 조선처녀들을 포획하였다.  자신의 의사에 철저히 반하는 기만이었다. 
 
위안소 생활에서의 강제성은 자기결정권이 박탈된 감금된 죄수의 삶이었다. 여기에  인간성의 유린과 육체적 수탈로 이어졌다. 게다가 해방 후 무일푼으로 고국에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신의 노동의 가치는 완전히 착취당하였다. 이는 정확히 노예의  요건에 들어맞았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의 지휘에 의한 현대판 성노예의 전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