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법

내년부터 현금영수증발급 의무업종, 10만원 이상 현금 받으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해야

발급의무업종도 확대 추가 지정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의 의무발행 기준금액이 10만원으로 낮추어지고, 의무발행업종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는 현금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로 시계 및 귀금속, 피부미용업등 10개 업종이 추가로 지정되어,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한다.

 

만약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임에도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는 거래일로부터 5일내에 국세청 지정코드 (010-1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의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

 

만약 의무발행업자가 발급을 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10만원이상 현금거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징수
   ‣10만원미만 현금거래 - 발급의무는 없음. 단 상대방의  발급요구를 거절할 경우 벌급금액의  5% 가산세부과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업자로 지정된 추가업종은 12월31일 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한다.

 

또한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되어 가입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자도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한다. 2013년 10월1일 이전에는 사업자가 의무발행업종에 종사해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에 미달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에서 면제되었다. 하지만 종전의 의무발행업종 34개 업종중 미가입사업자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12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한다.

 

만약 현금영수증가맹업자로 가입한 않으면 미가입기간의 해당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미가맹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세가지 방법이 있다.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
 ‣인터넷 PC의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 (KT등 : www. hellocash.co.kr) 가입신청메뉴에서 인터넷 PC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전화이용가입(120번)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추가 업종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현금엳수증을 의무 발행해야하는 추가 지정업종은 다음과 같다.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 손발톱관리, 미용실, 지압치료 제외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매업 제외
•결혼 사진 및 비디오촬영 : 돌회갑의 사진,비디오촬영 제외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임대업 : 결혼상복, 연극의류임대는 포함, 의류아닌 용품임대업은 제외
•포장이사 : 포장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는 제외
•단기 관광숙박업 : 장기 숙박인 하숙, 기숙사, 고시원 제외
•운전학원 : 자동차 정비 학원, 직업훈련 학원 제외
•외국어학원 예능학원 : 스포츠 레크레이션학원은 제외 (태권도학원, 축구교실, 요가학원, 체육입시학원, 바둑교실 제외)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 : 스크린골프장, 헬스클럽내 실내 연습장,야외골프 연습장 제외   (끝)